인권 노트/대학인권기구

연세대학교에 인권센터가 생겼다

편집장 슈렉요한 2018. 6. 8. 19:09

2018년 6월 8일 

무심코 '인권'을 구글에서 검색했는데, '연세대학교 인권센터'라는 링크가 눈에 들어왔다. "아 연대에도 새로 생겼구나!"하는 생각에 들어갔고, 인권센터의 홈페이지에 링크된 성평등상담소 홈페이지 링크를 따라 들어갔다.

연세대학교 성평등상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팝업창이 뜨면서 이런 공지가 있다.

연세대 성평등상담소 홈페이지 캡쳐(2018.6.8)


연세대학교 직제 개편에 따라 학생복지처 성평등센터는 2017년 6월부터 윤리인권위원회 인권센터 평등상담소로 개편되었음을 알립니다. 인권센터 홈페이지를 신설하기 전까지 본 홈페이지는 임시로 운영됩니다. 

- 성폭력상담 및 문의   T. 02-2123-2118 / helper@yonsei.ac.kr
- 폭력예방교육 문의    T. 02-2123-2137 / genderedu@yonsei.ac.kr
- 위치 안내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505동(논지당)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수요일 운영)
* 면접 상담은 전화 또는 이메일로 사전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팝업은 하나 더 있다.연세대학교 성평등상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팝업창이 뜨면서 이런 공지가 있다.

성평등상담소는 인권센터의 부속 기관으로 인권상담소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폭력 외 다른 유형의 고충 해결을 위하여 인권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인권센터 인권상담소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연세대학교 인권센터 인권상담소 이용 안내

  위치: 백양관 S202호
  문의전화: 02-2123-2116, 2117
  이메일: humanrights@yonsei.ac.kr  
  홈페이지: http://humanrights.yonsei.ac.kr

그리고 여전히 연세대학교 성평등상담소는 홈페이지에서 학생복지처에 소속된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2018년 6월 8일 현재)


이번에는 연세대학교 인권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았다. 아래와 같이 요즘 유행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 

연세대 인권센터 홈페이지 캡쳐(2018.6.8)

연세대학교는 작심하고 조직을 만들었다. 그리고 제대로 만들었다. 인권은 사실상 '합의제 기구'를 최상위 조직으로 설정하고 그 하부에서 움직이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았을 때, 연세대학교가 '윤리위원회'라는 위원회 기능을 최상위 기구로 설정하고 그 아래에 윤리센터와 인권센터라는 양대 센터를 둔 것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그리고 인권센터는 다시 4개의 조직을 두고 있다. 인권상담소, 성평등상담소, 심리상담소, 장애학생지원실 등이다. 기존의 존재하던 것들을 다시 헤쳐모여 시킨 것이 아닐까 짐작해 본다. 조직도를 보면 아래와 같다. 



그리고 직제라고 쓰여있는 항목에서는 구성원을 소개하고 있다. 

  • 방OO 교수 윤리인권위원회 인권센터 인권상담소 센터장
    이OO 윤리인권위원회 인권센터 인권상담소 차장 / 행정 지원
    배OO 윤리인권위원회 인권센터 인권상담소 인권연구, 교육, 홍보
    김OO 윤리인권위원회 인권센터 인권상담소 인권연구, 교육, 홍보
    홍OO 윤리인권위원회 인권센터 인권상담소 인권연구, 교육, 홍보

교수보직자를 제외하면 3명의 연구원과 1명의 중견관리자급 행정인력이 있는 걸로 보여진다. 

그리고 성평등상담소와 심리상담소 그리고 장애학생지원실은 별도의 홈페이지로 연결된다. 심리상담소의 경우 '연세심리건강센터' 홈페이지로 연결된다. 이 홈페이지를 통해서는 어떤 변화가 있는지, 예를 들어 해당 센터가 윤리인권위원회 하의 인권센터에 소속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는 없다. 

장애학생지원실에 들어가보면 좀 다르게 직제를 도표로 잘 설명하고 있다. 이를 옮겨오면 이렇다. 

이 이미지의 제목은 [2017년 8월 16일 조직도 및 업무분장표]이다. 
출처는 장애학생지원실 홈페이지(2018.6.8자]


연세대학교 인권센터장의 인사말을 보았다. 위의 추론에 대한 설명이 들어있다. 이렇다.

연세대학교는 이전에도 성평등센터와 장애학생지원센터, 그리고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여 연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복지를 향상하고자 앞장서왔습니다. 그러나 인권을 더욱 높은 수준에서 통합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연세대학교는 2017년 인권센터를 신설하고, 기존의 성평등상담소와 장애학생지원실, 심리상담소를 재편성하면서, 새로이 인권상담소를 설치하여 연세인의 인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연세대 인권센터의 절차

인권센터 절차에서 흥미로운 점은 '6개월 이내'라고 명시해놓은 점이다. 넉넉히 잡았다. 아주 잘했다고 본다. 


그리고 연세대학교에서 2017년 12월 6일자 [인권센터 발간자료]라는 게시판에 등재한 리플렛 3종이 있다. 공통제목은 [연세인건가이드]이고 교수님용, 교직원님용, 학생용으로 3종이다. '님' 라임이라면 '학생님용'이라고 하면 더 좋지 않았을까? 분량은 딱 1장 정도이다. 

연세_인권_가이드_교수님용.pdf

연세_인권_가이드_교직원님용.pdf

연세_인권_가이드_학생용.pdf


연세 인권 가이드북은 일종의 인권센터 소개자료이다. 여기에서도 윤리인권위원회 산하 윤리센터에 대한 설명은 없다. 간판만 일단 만들어놓은 것인가? 용량이 크다고 안 올라간다. 아무튼 연세대는 지난해 6월 한 대학원생이 지도교수를 텀블러 폭탄으로 공격한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연세대학교 직제규정을 보면 이런 내용이 등장한다.

제4조의 4 (윤리인권위원회) ① 구성원들의 윤리적 도덕성을 확립하고 인권의식을 고취하며 직무윤리 업무, 인권 업무, 심리상담 업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업무 및 장애학생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윤리인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07.11.>
② 윤리인권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청탁방지담당관을 둔다.
③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윤리인권위원회에 윤리센터와 인권센터를 두며 각 센터에 센터장을 둔다.
④인권센터에는 인권상담소, 성평등상담소, 심리상담소, 장애학생지원실을 둔다. <신설 2017.07.11.>
[본조신설 2017.04.25.]

그리고 인권센터 규정을 나열하면 이렇다. 

인권센터 규정

제정일: 2017.08.01 | 개정일: 2017.11.07
담당부서: 윤리인권위원회 인권센터 인권상담소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의 모든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킴으로써 공동체의 회복·통합과 회복적 정의를 추구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설치된 연세대학교 윤리인권위원회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또는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성희롱"이란 성범죄의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의 성적 굴욕감,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3. "성폭력"이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차별행위”란 성, 인종, 피부색,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소수민족에의 소속,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을 이유로 학업평가, 고용, 연구, 인사 등에서 불이익을 주거나 불공정한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5. "고충민원"이란 본교의 위법·부당한 적극적·소극적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본교 구성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사항에 관한 민원 또는 본교 구성원간의 갈등 및 분쟁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
    5. "인권침해"란 인권을 침해하거나, 인권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행위를 말하며, 성희롱과 성폭력을 제외한다. (규정에서 같은 숫자로 명기. 숫자 하나씩 미뤄야)
    6. "피해자"란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을 말한다.
    7. "가해자"란 인권침해를 가한 사람을 말한다.
    8. "신고인"이란 인권침해 또는 고충민원의 발생을 인권상담소에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9. "피신고인"이란 신고인에 의하여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
    10. "당사자"란 피해자, 가해자,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말한다.
    11. "관계부서"란 당사자의 소속부서를 포함하여 인권센터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12. "본교 구성원"이란 본교의 학칙 및 규정의 적용을 받는 교직원, 학생 등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교에 종사하는 교직원, 학생 등 그 구성원이 제2조 제10호의 당사자인 경우에 적용된다.

제4조 (조직)
인권센터는 본교 총장직속기구인 윤리인권위원회에 두며, 인권센터에는 인권상담소, 성평등상담소, 심리상담소, 장애학생지원실을 둔다.

제5조 (업무)
인권센터는 인권상담소, 성평등상담소, 심리상담소, 장애학생지원실의 업무를 인권적인 관점에서 조정하고 지원함으로써 학내의 전반적인 인권문제를 해결하고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

제6조 (인권센터장)
① 인권센터에 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총장이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인권센터를 대표하며, 인권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센터장은 인권보고서를 연 1회 총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도로 보고할 수 있다.

제7조 (인권상담소)
인권상담소는 각종 인권침해 문제들을 처리하고 인권과 관련된 업무 전반을 지휘·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포함한다.

  • 1. 인권침해 문제와 고충민원에 대한 상담과 조사
    2.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
    3. 인권에 관한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조사와 연구
    4. 인권침해의 유형, 판단 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지침의 제시 및 권고
    5.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 조사 및 그에 따른 관계부서에 대한 권고, 의견표명
    6.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권교육의 연구와 실시
    7. 인권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개인 및 단체와의 협력
    8. 그 밖에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성평등상담소)
① 성평등상담소는 학내 성폭력·성희롱 문제를 비롯하여 성차에 근거한 차별행위 문제를 처리하고 교내 성평등 문화 확립을 위한 행정전반을 담당한다.
② 성평등상담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및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 (심리상담소)
① 심리상담소는 학생들의 심리검사와 상담, 생활지도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② 심리상담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심리상담소 규정」 및 시행세칙, 관련 내규로 정한다.

제10조 (장애학생지원실)
① 장애학생지원실은 장애학생의 교육 및 대학생활에 관한 지원 업무 전반을 담당한다.
② 장애학생지원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장애학생 지원에 관한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 (운영위원회)
① 인권센터 운영위원회는 센터장, 인권상담소장, 성평등상담소장, 심리상담소장, 장애학생지원실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센터장이 된다.
② 위원의 임기는 보직임기로 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인권상담소의 운영 및 평가
    2. 학내의 인권 정책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3. 그 밖에 장애인과 외국인 등 소수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제2호 및 제3호 이외에 본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정책 개발 및 교육에 관한 업무
    5. 사안이 중대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센터장 또는 인권상담소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안
    6. 기본운영방안 및 인권센터 규정 및 세칙의 제정·개폐 발의

제12조 (조정자문위원회)
① 인권상담과 인권침해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진실을 규명하고 갈등을 조정하여 궁극적으로 공동체의 회복·통합과 회복적 정의를 추구하는 조정자문위원회를 인권상담소에 두며, 인권침해 사건처리에 대한 자문 및 제29조의 조정절차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② 조정자문위원회는 본교 퇴임교원 중 총장이 임명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 (신고)
①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인권센터에 그 내용을 기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신고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하지 못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③ 인권센터 이외의 학내 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인권센터에 이관해야 한다.
④ 인권센터는 한번 조사 후 종료된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제14조 (신고의 접수)
① 인권센터는 신고를 접수해야 하며, 신고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일시, 내용 등을 포함하는 접수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인권센터는 접수서를 작성한 이후에, 신고인에게 접수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며, 신고의 각하 절차 등의 후속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제15조 (신고의 각하)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한다.

  • 1. 신고인이 제13조 제1항의 신고할 수 있는 사람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경우
    2. 피해자 아닌 사람이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3. 제13조 제2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하여 신고할 수 없는 경우
    4. 신고인이 기명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② 센터장은 신고를 각하한 경우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 혹은 전자우편을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각하에 대한 불복)
① 신고인은 센터장의 각하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센터장에게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센터장은 조정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재심의를 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재심의를 거쳐서 각하 결정을 내린 경우 지체 없이 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 혹은 전자우편을 통해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 (임시조치)
① 센터장은 인권침해가 계속되어 피해가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조사에 대한 결정 이전이라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인,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1. 인권침해의 즉시 중지
    2. 피해자의 주거, 사무실, 연구실, 강의실 등의 적법한 점유 공간으로부터의 퇴거, 격리 등 공간분리조치
    3.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임시조치는 피신고인의 혐의를 전제로 하지 않고 따라서 피신고인의 무죄추정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단지 기본적이고 불가침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시적·잠정적으로 요청되어야 한다.

제18조 (사건의 조사와 처리)
① 센터장은 당사자 등의 신고 또는 직권으로 조사를 개시할 수 있다.
② 조사가 개시되면 센터장은 지체 없이 이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당사자가 자유로운 환경에서 공정하게 조사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피신고자의 무죄추정을 견지해야 한다.
④ 센터장은 조사절차와 처리방안 등 필요한 내용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 신고사건의 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⑥ 센터장은 신고의 처리 결과를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 혹은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조사의 방법)
① 인권상담소는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자 및 관계인은 조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관계인에 대한 출석 요구, 진술 청취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2.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 등의 제출 요구
3. 당사자,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실 또는 정보의 조회
4. 조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장소, 시설 또는 자료 등에 대한 현장조사

② 전항 제1호에 따라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사람은 14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 (인권위원회의 구성<제목개정 2017.11.07.>)
① 윤리인권위원장은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윤리인권위원장, 센터장, 인권상담소장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인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고, 인권위원장은 윤리인권위원장이 담당하며, 센터장은 간사 역할을 담당한다. <개정 2017.11.07.>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윤리인권위원장이 위촉하되, 제4호의 사람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직원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으로서 관련분야 또는 법학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3.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 관련분야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위 각 호에 상당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 사건의 심의가 종결되는 때 만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센터장은 위원의 일부에 대하여 1년 이내의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 (인권위원회의 임무<제목개정 2017.11.07.>)
인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7.11.07.>

  • 1. 인권상담소의 사건 조사에 대한 심의
    2.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 및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 제시
    3. 제1호의 사건 조사가 미진한 경우, 보충조사의 요청

제22조 (인권위원 등의 제척<개정 2017.11.07.>)

위원, 센터장, 인권상담소장 및 실제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센터 소속 직원(이하 "위원 등"이라 한다)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권위원회의 회의를 포함한 조사 업무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7.11.07.>

  • 1. 위원 등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2. 위원 등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 등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제23조 (인권위원 등의 기피<제목개정 2017.11.07.>)
①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권위원 등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1.07.>

  • 1.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조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센터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4조 (인권위원 등의 회피<제목개정 2017.11.07.>)
위원 등은 제22조 또는 제23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제25조 (인권위원의 교체<제목개정 2017.11.07.>)
인권위원장은 인권위원회에 결원이 있는 경우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7.11.07.>

제26조 (인권위원회의 회의<제목개정 2017.11.07.>)
① 인권위원회의 회의에는 인권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가 출석하여야 한다.
② 해당 사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평등상담소장, 심리상담소장, 장애학생지원실장은 인권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③ 인권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결의로 사건의 사실관계 및 해결 방안에 대하여 인권위원장 및 센터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17.11.07.]

제27조 (신고의 기각)
① 센터장은 사건 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를 기각한다.

  • 1. 신고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2. 조사 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기각하는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 (당사자간 해결)

① 양 당사자는 피해 회복 방안을 서로 협의하여 인권상담소에 그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이 제1항의 청구를 확인한 때에는 제31조제1항의 권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제29조 (조정절차)

① 센터장은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정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조정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③ 센터장 또는 조정자문위원회는 양 당사자에게 적절한 피해 구제 방안을 제시할 수 있고, 양 당사자가 이에 동의한 경우 제31조제1항의 권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④ 조정절차는 당사자가 조사결과를 통보 받기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⑤ 조정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센터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0조 (신고의 철회)
신고인은 조사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신고를 철회할 수 있다.

제31조 (구제조치 등)

① 인권위원장은 조사 결과, 인권침해가 일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및 관계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구제조치 및 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인권위원장은 조사 결과, 인권침해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사자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권고를 따라야 하고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인권위원장 및 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되, 그 이행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인권위원장 및 센터장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17.11.07.]

제32조 (징계의 요청)

인권위원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 사유와 징계의 정도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총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1.07.>

  • 1. 조사 결과 당사자에게 법령 및 교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징계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당사자가 제17조 또는 제31조제1항에 의한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당사자가 사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보복을 가하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끼친 경우
    4. 당사자가 부당하게 상대방의 신원을 노출하거나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5. 누구든지 인권상담소의 조사와 구제를 방해하는 경우

제33조 (당사자의 권리)

① 당사자는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② 징계요청을 받은 당사자는 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고, 인권위원회는 재심 신청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60일 이내에 재의결을 하여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재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11.07.>

제34조 (피해자의 보호)

피해자는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특정인의 관여 또는 배제 그밖에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인권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개정 2017.11.07.>

제35조 (불이익 금지)

누구든지 이 규정에 따라 센터에 신고, 진술, 증언, 자료 등의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해고, 전보, 징계, 부당한 대우, 그 밖에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제36조 (정보이용)

인권센터는 보유하는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만 교육 및 연구적 목적에 한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37조 (비밀유지)

① 센터장, 각 상담소장, 운영위원, 인권위원, 직원 등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피해자와 그 대리인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들의 신원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자료를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센터장, 각 상담소장, 운영위원, 인권위원, 직원 등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개정 2017.11.07.]

제38조 (기관간협조)
① 인권센터와 그 산하의 기관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학내 관계부서는 인권센터의 업무 수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39조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이 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은 본교 규정류 관리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17.08.0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인권센터 설립 이후부터 이 규정 시행 전에 관련 내부운영지침에 의해 시행한 사항들은 이 규정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효력을 인정한다.

부칙(2017.11.07.)
제1조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20조 제1항, 제21조부터 제26조, 제31조부터 제34조, 제37조)은 2017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