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8개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대표전화 [1522-9000]으로 통합
1522-9천번
전국 8개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대표전화 하나로 통합
2020년 4월 27일(월) 보도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이용편의를 위해 상담센터 전국 대표전화(1522-9000)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는 지난 3월 18일(목) 전국 8개소에 설치·운영을 시작했으나, 센터마다 별도의 전화번호를 사용함에 따라 상담자가 쉽게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대표전화 도입으로 ①1522-9000 전화 후, ②내선번호(1~8번)를 통해 원하는 상담센터를 쉽게 선택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522-9000 內 내선번호] (괄호 안은 운영기관)
1번 서울·강원(한국공인노무사회)
서울 영등포구 선유로 54길 17 한국공인노무사회관 4층2번 서울·강원((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서울 영등포구 경인로71길 70 벽산디지털밸리 1303호3번 인천·경기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계남로 336 부천시근로자종합복지관 2층4번 경기남부(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기도 오산시 가장산업동로 46 오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 3층
5번 대전·충청((사)한국이에이피협회)
대전 서구 한밭대로 592번길 3 201호
6번 광주·전라(한국공인노무사회)
광주 북구 금재로 27 3층7번 대구·경북(한국공인노무사회)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207 범일빌딩 2층 공인노무사회
8번 부산·경남(한국공인노무사회)
부산 동래구 충렬대로 130 신텍빌딩 2층 공인노무사회
- (목적)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가 조기에 적절한 대응방법을 찾아, 건강한 직장생활을 지속하도록 법률·심리상담 지원
- (역할)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안내
- (이용방법) 전화·이메일·대면상담
- (운영시간) 09:00~18:00, 점심시간(12:00~13:00) 미운영 * 토·공휴일·근로자의 날 휴무
- (전화번호) 1522-9000* 내선번호 1~8번으로 지역별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연결 가능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는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사가 상주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 등에서 제공하는 심리상담 프로그램도 안내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EAP 심리상담,
(안전보건공단)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김대환 근로기준정책관은 “대표전화 도입으로 국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상담센터 운영을 더욱 효율화해나가는 한편, 신고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과 교육을 확대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가 현장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대응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끝)
4.27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대표전화 운영 (근로기준정책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