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인숙 의원,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
고등교육법 등 개정안 대표발의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 의무화, 교원징계위 내 학생추천위원 포함
권인숙 의원을 비롯한 13인의 국회의원은 2019년 7월 9일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이했다. 이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이렇다. 1
대학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ㆍ성폭력, 부당한 업무지시 등의 각종 인권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는 가운데 학내 인권환경 개선을 위해 설치된 인권센터의 역할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2016년 인권위가 인권전담기구 설치를 권고하면서 2019년 12월 현재 238개의 대학교ㆍ대학원 중 전국적으로 89개 대학 2에 인권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나 나머지 대학의 인권센터 설치가 요원하고, 설립된 인권센터의 경우에도 대학 내 인권보호 활동을 수행하기에 어려운 환경인 경우가 대부분임.
이에 따라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학내 인권교육실시와 인권침해 행위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학생이 위원으로 포함된 인권침해 조사위원회를 인권센터에 두도록 하는 한편, 교육부 장관으로 하여금 각 학교의 인권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 학교의 장에게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도록 하여 학교 구원성의 인권 보호 및 권익 향상에 기여하려고 함(안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 신설).
이 외에도 권인숙 의원은 위와 같은 맥락으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외에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고 한다. 한편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제안되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3(인권센터의 설치 등)
① 학교는 학생, 교직원 등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인권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진정, 상담, 조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2.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인권센터는 인권침해행위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교직원(사립대학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이 추천하는 재단인사를 포함한다),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인권침해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④ 인권센터의 장은 위원회의 조사 결과 인권침해 등이 일어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 및 당사자 및 관계부서의 장에게 적절한 구제조치 및 제도ㆍ정책 등의 시정 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권센터 및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제19조의4(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매년 각 학교의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권실태조사 결과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정책 등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학교의 장은 그 권고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편 대학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입법발의는 이번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2017년에 노웅래 의원, 2018년에 김부겸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바 있다. 2017년의 대표발의는 인분교수 사건 등의 학생에 대한 갑질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고,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였으며, 2018년의 경우에는 국내 미투가 1월에 등장하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대학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된 것이다. 결국 그런 움직임이 보태져 대학 내에 인권센터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것을 의무화하자는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되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만으로도 충분히 그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보인다.
입법안에 대해서는 헌법 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데,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0명 중 176명으로 58.67%를 차지하고 있다.
참고로 전체 대학 인권센터 현황은 아래와 같다.
대학명(설립구분) - 인권센터의 소속과 설치날짜 (비고)
가톨릭대학교(사립) - 총장직속, 2018.10.01
강원대학교(춘천,삼척캠퍼스)(국공립) - 총장직속, 2020.1.
건국대학교(서울)(사립) - 총장직속, 2018.04.11
경남대학교(사립) - 부속기관(대학생활문화원), 2017.03.24
경북대학교(국공립) - 기타(지원시설), 2017.02.27
경상대학교(국공립) - 부처소속(학생처) - 준비중
경운대학교(사립) - 부처소속(학생진로개발처), 2016.09.01
경일대학교(사립) - 부총장직속, 2017.04.01
계명대학교(사립) - 총장직속, 2017.07.01
고려대학교(사립) - 부속기관(교무부총장 산하), 2016.04.12
광주과학기술원(국공립) - 기타(부총장 직속 권익소통실 산하), 2018.06.01
국립순천대학교(국공립) - 총장직속, 2017.09.17
국민대학교(사립) - 부총장직속, 2017.10.01
군산대학교(국공립) - 부속기관, 2018.12.17.
극동대학교(사립) 총장직속, 2018.12.18
금오공과대학교(국공립) - 부속기관, 2019.01.01
김천대학교(사립) - 부속기관, 2017.11.01
단국대학교(죽전)(사립) - 부속기관, 2017.09.01
단국대학교(천안)(사립) - 부속기관, 2017.09.01
대구가톨릭대학교(사립) - 총장직속, 2019.09.01
대구경북과학기술원(국공립) - 부처소속(학생처), 2019.02.22
대구대학교(사립) - 총장직속, 2015.02.01
대림대학교(사립) - 부처소속, 2019.09.02
대원대학교(사립) - 부처소속(교학처), 2017.10.07
동국대학교(서울캠퍼스)(사립) - 기타(부총장 산하 독립기구), 2015.08.
동국대학교(경주)(사립) - 부속기관, 2015.06.17
동양대학교(사립) - 부처소속, 2017.11.01
동의과학대학교(사립) - 부속기관, 2017.08.28
목포대학교(국공립) - 부속기관, 2019.06.01
배재대학교(사립) - 부속기관, 2016.04.01
거제대학교(사립), 부처소속(학생상담센터), 2010
부산가톨릭대학교(사립) - 부속기관, 2019.03.01
부산대학교(국공립) - 총장직속, 2018.3.28.
부산외국어대학교(사립) - 부처소속(교학처), 2017.03.02.
상명대학교(서울)(사립) - 부처소속(학생경력개발처), 2018.07.09
상명대학교(천안)(사립) - 부처소속(학생경력개발처), 2018.07.09
상지대학교(사립) - 부속기관, 2018.09.29
서울교육대학교(국공립) - 미정 2020.(예정) 준비중
서울대학교(국립대법인) - 부처소속(학생처), 2012.08.20.
서울시립대학교(국공립) - 총장직속, 2018.09.01.
선문대학교대학원(사립)
성균관대학교(사립) - 총장직속, 2018.04.01
성신여자대학교(사립) - 총장직속, 2019.05.01
세명대학교(사립) - 부속기관, 2017.12.01
수원과학대학교(사립) - 부속기관, 2017.03.01
수원대학교(사립) - 부속기관, 2005.02.
숙명여자대학교(사립) - 총장직속, 2018.09.01
순천향대학교(사립) - 부속기관(부총장직속), 2017.10.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사립) - 부속기관, 2016.12.01
아주대학교(사립) - 총장직속, 2018.09.01
안동대학교(국공립) - 기타, 2017.06.01
연세대학교(서울)(사립) - 총장직속, 2017.06.
울산과학기술원(국공립) - 부속기관(부총장산하 부속기관), 2018.03.27
원광대학교(사립) - 총장직속, 2017.09.
위덕대학교(사립) - 총장직속, 2018.11.10
이화여자대학교(사립) - 부속기관, 2018.07.01
인제대학교(사립) - 부속기관, 2019.02.01
인천대학교(국공립) - 부속기관, 2018.08.01
인하대학교(사립) - 부속기관, 2019.08.01
전남대학교(국공립) - 총장직속, 2016.08.07.
전북대학교(국공립) - 부처소속, 2009.03.01.
전주대학교(사립) - 부처소속(학생지원처), 2018.06.01
제주대학교(국공립) - 부속기관 2017.02.27
조선이공대학교(사립) - 부처소속(학생상담센터), 2011
중앙대학교(사립)- 부총장직속, 2012.02.
창원대학교(국공립) - 부속기관, 2018.10.16
초당대학교(사립) - 부속기관, 2017.09.14
춘해보건대학교(사립) - 기타(부설기관-총장직속), 2019.08.01
충남대학교(국공립) - 부속기관, 2013.03.
충북대학교(국공립) - 총장직속, 2015.06.22 규정제정
평택대학교(사립) - 총장직속, 2018.03.02
포항공과대학교 - 설치준비중
한국과학기술원(국공립) - 부총장직속, 2014.12.16
한국기술교육대학교(사립)- 부총장직속, 2019.05.01
한국예술종합학교(국립) - 미정, 2018.12.
한국체육대학교(국공립) - 부속기관(종합인력개발원), 2019.07.01
한양대학교(서울)(사립) - 부처소속(학생처), 2017.11.
한양대학교ERICA(사립) - 부처소속(학생처)
호남대학교(사립) - 부처소속(학생처), 2017.11.27
서강대학교(사립) - 교학부총장, 2019.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