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서울시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7.28~29. 이틀간, 폭력예방교육 실시 현황과 2차 피해 방지조치 등 점검
문제점 확인 후 개선 방안,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에 반영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는 오는 7월 28일(화)과 29일(수) 이틀간 서울시의 예방교육 등 성희롱 , 성폭력 방지조치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서울시에서 발생한 성희롱, 성폭력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조치 실행 여부, 조직 내 2차 피해 발생현황과 이에 대한 조치사항, 폭력예방교육 내용 및 참여방식 등이 제대로 실시되고 있는지 질적인 측면을 점검한다.
이번 현장점검은 여성가족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점검단’ 점검총괄팀장을 단장으로 법률, 상담, 노무 전문가가 참여하여 실시될 예정이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점검으로 기존 제도가 작동하지 않은 원인 및 2차 피해 현황과 조치결과 등을 확인하여 서울시의 여성폭력 방지조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하며 “피해자들이 안전하게 직장으로 복귀하여 일할 수 있도록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과 관련 제도의 보완을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서울시 현장점검 계획 개요
목적
ㅇ 서울시의 성희롱 방지조치 및 성폭력예방계획 마련 점검
ㅇ 폭력예방 및 성평등적인 조직문화를 위한 전문가 정책 제안
관련근거
ㅇ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시행령 제20조
ㅇ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주요 점검 내용
ㅇ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관련
예방교육 성희롱방지조치에 관한 연간추진계획
상담 및 고충처리를 위한 창구 및 고충담당자 지정,
성희롱예방지침 및 매뉴얼 정비현황,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피해자보호지원 조치 현황
조직 내 2차 피해 현황 및 조치 사항 등
세부계획
ㅇ 점검일시 : 2020. 7. 28(화) ~ 29(수)
ㅇ 점검기관 : 서울특별시청 본청
ㅇ 점검단 : 법률, 상담, 노무 등 관련 전문가, 여가부 총괄팀장 및 실무자 총 5명 내외
200724_서울시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현장점검_최종배포본.hwp
200716_보도자료_여성폭력방지위원회 긴급회의 개최_최종배포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