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상품화, 인권침해적 국제결혼 광고 처벌한다
성 상품화,
인권침해적 국제결혼 광고 처벌한다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법령 8일부터 시행 -
결혼중개업자의 인권침해 광고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형사처벌 가능
결혼중개 사업장의 폐업‧휴업 여부, 행정처분 현황 등 공시항목 확대
결혼중개업자 신규 등록 전 인권보호 및 다문화 수용성 교육 강화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①결혼중개 과정의 인권침해적 표와 광고를 금지하고, ②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 교육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 1월 8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결혼중개업자는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결혼중개업법 제18조에 따른 행정처분 1과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상대방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는 신체광고에 대해서만 시․군․구에서 삭제조치 등의 행정지도를 하였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상대방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와 관계없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게 되었다.
<연도별 온라인 국제결혼중개업 광고현황(자료 : 여성가족부)> (단위: 건)
아울러,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에 “인권침해 사례 및 보호”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 과정을 추가하여 인권의식과 다문화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결혼중개업체가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누리집에 공시해야 하는 자료를 업체 신고·등록일, 영업․폐업․휴업 여부, 과태료 및 행정처분 현황 등으로 확대하고, 2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와 상대방이 서로 의무적으로 교환해야 하는 신상정보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아동학대 범죄’를 추가*하여 이용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였다. 3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결혼중개업자의 성 상품화 광고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라며,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을 계기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개선하고,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주요 개정내용(웹포스터)
2.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주요 개정내용
3.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개정 전문
붙임 3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 개정 전문
여성가족부령 제159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결혼중개업체의 현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상호명
나.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다. 신고일 또는 등록일
라. 소재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명까지로 한다)
마. 영업, 폐업 또는 휴업 여부
2. 결혼중개업체의 최근 3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처분일자
나. 처분내용
별표 1 제2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사진이나 영상 등을 활용하여 소개하려는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광고
별표 3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공시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중 “행정처분 내용 : 영업정지 ○월 ○일 등으로 기재”를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월 ○일 등으로 적고, 과태료 처분은 과태료 금액 ○○원으로 적습니다.”로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조회대상 범죄경력란 제3호 중 “「아동복리법」 및 「아동복지법」”을 “「아동복리법」,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 및 제59조”로 한다.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조회내용란의 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 및 제59조에 따른 범죄경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혼중개업체의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공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아동학대 범죄경력의 조회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8호의2서식 및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신상정보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교육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3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신. 구조문 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