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노트/정부인권기구

성 상품화, 인권침해적 국제결혼 광고 처벌한다

편집장 슈렉요한 2021. 1. 19. 10:32

성 상품화, 

인권침해적 국제결혼 광고 처벌한다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법령 8일부터 시행 -


결혼중개업자의 인권침해 광고 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형사처벌 가능 

결혼중개 사업장의 폐업‧휴업 여부, 행정처분 현황 등 공시항목 확대

결혼중개업자 신규 등록 전 인권보호 및 다문화 수용성 교육 강화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①결혼중개 과정의 인권침해적 표와 광고를 금지하고, ②국제결혼중개업자에 대한 다문화 수용성 교육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 1월 8일(금)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결혼중개업자는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광고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결혼중개업법 제18조에 따른 행정처분[각주:1]과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상대방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없는 신체광고에 대해서만 시․군․구에서 삭제조치 등의 행정지도를 하였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상대방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와 관계없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보다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하게 되었다. 


<연도별 온라인 국제결혼중개업 광고현황(자료 : 여성가족부)> (단위: 건)


아울러, 결혼중개업자 및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교육에 “인권침해 사례 및 보호”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 과정을 추가하여 인권의식과 다문화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결혼중개업체가 여성가족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누리집에 공시해야 하는 자료를 업체 신고·등록일, 영업․폐업․휴업 여부, 과태료 및 행정처분 현황 등으로 확대하고,[각주:2]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와 상대방이 서로 의무적으로 교환해야 하는 신상정보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는 ‘아동학대 범죄’를 추가*하여 이용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였다.[각주:3]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결혼중개업자의 성 상품화 광고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라며,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을 계기로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을 개선하고, 우리 사회의 다문화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주요 개정내용(웹포스터)

         2.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주요 개정내용

         3.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개정 전문 








붙임 3 「결혼중개업법 시행규칙」 개정 전문

여성가족부령  제159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결혼중개업체의 현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상호명

    나. 대표자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 

    다. 신고일 또는 등록일

    라. 소재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명까지로 한다)

    마. 영업, 폐업 또는 휴업 여부

  2. 결혼중개업체의 최근 3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처분일자

    나. 처분내용

별표 1 제2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사진이나 영상 등을 활용하여 소개하려는 상대방의 얼굴, 키, 몸무게 등을 알 수 있도록 하는 표시․광고


별표 3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4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7호의2서식의 공시내용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서식 중 “행정처분 내용 : 영업정지 ○월 ○일 등으로 기재”를 “행정처분은 영업정지 ○월 ○일 등으로 적고, 과태료 처분은 과태료 금액 ○○원으로 적습니다.”로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조회대상 범죄경력란 제3호 중 “「아동복리법」 및 「아동복지법」”을 “「아동복리법」,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 및 제59조”로 한다.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조회내용란의 제3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 및 제59조에 따른 범죄경력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혼중개업체의 공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의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공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아동학대 범죄경력의 조회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8호의2서식 및 별지 제8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이용자와 결혼중개의 상대방으로부터 신상정보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교육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3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신. 구조문 대비표




  1. * 행정처분: 1차 영업정지 1개월, 2차 영업정지 3개월, 3차 등록취소(국제) [본문으로]
  2. * (기존 공시내용)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도로명까지),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 현황 [본문으로]
  3. * 구(舊)아동복지법에서 정하는 아동학대 범죄뿐만 아니라 형법에 따른 아동대상 상해‧폭행 등 범죄도 회보대상에 포함(아동학대 처벌법 제2조 제4호 참조)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