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노트/결정과 판례

성적확인 시 설문조사 강제는 인권침해

편집장 슈렉요한 2021. 4. 9. 17:45

대학생 성적확인 시 민감 개인정보 포함

설문조사 강제는 인권침해

 

 

 

- 인권위, “OO대학교 총장 등에게 재발방지 대책 마련권고 -

 

2019년 6월 27일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대학교에서 학생들의 성적확인 시 강의내용과 관련 없는 질문들로 구성된 설문조사에 응하도록 강제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학생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행동의자유권을 침해하였다고 결정, OO대학교 총장에게 피진정인과 연구소 직원들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과 OO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장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였다.

 

진정인은 OO대학교가 재학생들이 본인의 성적을 확인하기 전에 사적인 질문을 포함한 설문조사에 강제 답변하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한 OO대학교와 OO대학교 학생생활상담연구소는 재학생들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설문조사를 하였을 뿐, 개인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수집하지 않았으며, 응답결과도 제한된 인원만이 접근할 수 있고 파일을 암호화하여 관리하였다고 진술했다. 또한 이와 같은 온라인 조사는 다른 학교들에서도 유사하게 실시한 적이 있는 것으로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이 사건 설문조사에 연애 경험 유무, 연애 상대의 성별(동성인지 이성인지 여부), 첫 성관계 시기 및 성관계에 관한 생각, 피임여부 진로 계획 및 경제적 사정, 가족과의 관계, 왕따 경험 등의 질문이 포함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문제가 된 설문조사는 개인 신상 및 생활환경(5개 항목), 진로(20개 항목), 타인과의 관계(12개 항목), 학업진행(9개 항목), 학교에서의 학업 의향(3개 항목), 삶의 만족도(2개 항목), 스트레스 대처방식(14개 항목), 최근 감정 경험(10개 항목),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이용 경험(5), 성인식 조사(15개 항목), 소속대학, 학년, 입학년도 및 전형에 대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설문조사 시작 후 문제가 제기되자 5개의 일부 질문에 대해서만 미응답항목이 추가되어 거의 모든 질문에 응답해야만 성적 확인 단계로 이행이 가능하였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대학생들은 진로 선택, 장학금, 성적 정정 요구 등을 위해 본인의 성적을 확인하여야만 함에도 온라인 성적 확인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 성적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시스템 상 이 사건 설문조사에 응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학생들의 처지를 이용하여 성적 확인 과정의 필수절차로써 학생들에게 설문조사를 강제한 것은 부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하였다.

 

특히 인권위는 설문조사의 질문들이 학생들에게 민감한 질문이고, 일반적인 강의평가와 달리 수강한 강의의 성적을 확인하려는 학생들의 의도와 아무런 연관성을 찾을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응답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학생들의 피해는 상대적으로 구체적이면서 중대하다며 OO대학교의 설문조사 방식이 학생들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결정하였다.

 

(붙임)익명결정문(19진정001470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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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627_대학생 성적확인 시 민감 개인정보 포함 설문조사 강제는 인권침해(인권침해조사과).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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