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노트

지방대학 소멸위기, 이미 정원미달로 현실화

편집장 슈렉요한 2021. 7. 12. 20:44

지방대 소멸위기 이미 2021학년도 대학입학정원 미달로 현실화

 

2024년부터 지방대 10개교 중에서 1개교는 신입생 충원율이 50%미만 예상
지방대학 육성ㆍ지원 정책과 관련 입법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의견

 

 

지방대학 소멸위기가 이미 올해(2021학년도) 대학입학정원 미달로 현실화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1년 6월 29일(화),「지방대학 신입생 충원 현황과 정책 및 입법과제」라는 제목의『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저출산의 영향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여 2021년부터 대학입학이 가능한 학생수가 대학입학정원보다 적으며, 2024년까지 매년 대학입학이 가능한 학생수가 급격하게 감소한다.

 

 

현재의 대학입학정원이 유지된다면, 2024년에 대학입학정원이 47만 4천 명, 대학입학이 가능한 학생수가 43만 명, 대학에 실제로 입학하는 학생이 37만 3천 명으로 10만 명이 미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학생수 감소에 따른 대학입학자원의 축소로 대학의 신입생 충원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대학은 수도권 대학과 비교하여 신입생 충원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대부분 대학이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상황에서, 입학정원을 신입생으로 충원하지 못하면 향후 4년간 재정수입이 감소하고 교육과 연구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지 못하여 부실대학으로 전락할 수 있다. 특히 고등교육에서 비수도권에 소재한 대학과 전문대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데, 대학과 전문대학 총 327개 중에서 수도권 소재 대학과 전문대학이 114개(34.9%), 비수도권 대학과 전문대학이 213개(65.1%)이다.

 

총 191개 대학 중에서 수도권 대학이 71개(37.2%), 비수도권 대학이 120개(62.8%)이며, 총 136개 전문대학 중에서 수도권 소재 전문대학이 43개(31.6%)이고, 비수도권 소재 대학이 93개(68.4%)이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1학년도 전체 대학의 충원율은 91.4%로 미충원 인원이 4만 586명이었다. 권역별 4년제 대학 충원율은 수도권 99.2%, 충청권 94.8%, 전라ㆍ제주 91.8%, 대구ㆍ경북 91.0%, 부산ㆍ울산ㆍ경북 94.1%, 강원 89.5%로 비수도권 대학의 충원율이 수도권 대학보다 낮았다. 전문대학도 비수도권 전문대학 충원율(82.7%)이 수도권 전문대학 충원율(86.6%)보다 낮았다.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하여 국민의정부부터 현 정부까지 관련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대학 지원을 위하여 2014년에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지만,  정부 별로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과 사업의 일관성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있으며, 교육부가 지난 3월에 발표한 정책은 이미 추진하는 정책을 되풀이하는 수준이라는 의견도 있다.

 


지방대학은 단순히 고등교육기관이 아니라 지역에서 경제ㆍ문화ㆍ복지 등 지역 생활의 중심이며, 지역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 거점기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지방대학의 위기로 지역의 고등교육체제가 무너지면,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로 지역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지방대학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과제로 다음의 사항을 제시한다.

  • 범정부 차원에서 국토의 균형발전을 고려하여 지방대학을 육성하기 위한 실효성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지방대학의 교육과 연구 본연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함
  • 지방대학이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크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도 지방대학의 교육여건 개선과 신입생 충원율 제고를 위한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지방대학은 교육과정 개편, 학과 통폐합, 대학 간의 통합 등을 통하여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지방대학 육성과 지원 관련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검토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의 개정과 「국립대학법」의 제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보도자료_20210629)+지방대학+신입생+충원+현황과+정책+및+입법과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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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_20210629)+지방대학+신입생+충원+현황과+정책+및+입법과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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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_NARS현안분석204호_지방대학+신입생+충원+현황과+정책+및+입법과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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