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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폭력·반전주의 신념과 신앙이유 현역병 입영거부는 무죄

편집장 슈렉요한 2021. 7. 12. 20:56

비폭력·반전주의 신념과 신앙이유 현역병 입영거부는 무죄

대법원 2020도17564 병역법위반 사건 보도자료
<여호와의 증인> 신도 아닌 자신의 비폭력·반전주의 신념과 신앙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수긍한 최초 판결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451)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선수)은 2021. 6. 24.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피고인이 자신의 비폭력주의·반전주의 신념과 신앙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여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여, 피고인의 신념과 신앙이 내면 깊이 자리 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음(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도17564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

▣ 피고인은 현역병입영 대상자임
▣ 피고인은 2017. 11. 14.까지 ○○사단에 입영하라는 서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7. 11. 17.까지 입영하지 않았음

 

나. 소송경과

제1심(의정부지법 고양지원) : 유죄 (징역 1년 6월)
▣ 원심(의정부지법) : 파기, 무죄
● 피고인은 사랑과 평화를 강조하는 기독교 신앙과 소수자를 존중하는 페미니즘의 연장선상에서 비폭력주의와 반전주의를 옹호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임
●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앙과 신념이 피고인의 내면 깊이 자리 잡혀 분명한 실체를 이루고 있어 피고인이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

▣ 검사 상고

 

2.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사람이 비폭력주의·반전주의 신념과 신앙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하는 경우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나. 판결 결과

 상고 기각

다. 기본 법리

▣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윤리적·도덕적·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함.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그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헌법상 기본권 보장체계와 전체 법질서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됨. 따라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고, 이때 진정한 양심이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을 말함.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8. 11. 1. 선고 2016도109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이 사건 판단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음 ⇒ 피고인의 현역병 입영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수긍함

 

3. 판결의 의의


▣ 일반적으로 종교적 신념에 기한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병역거부 사안이었음(교리상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9도18442 판결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사람이 비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훈련 등을 거부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수긍한 최초 판결임
▣ 이 사건 피고인은 대한성공회 교인으로서 비폭력주의·반전주의 신념과 기독교 신앙 등을 병역거부 사유로 주장하고 있음 ⇒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닐 뿐만 아니라 단순히 기독교 신앙(교리)만을 근거로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은 기존의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 사안과는 구별됨
▣ 이 판결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사람이 자신의 비폭력주의·반전주의 신념과 신앙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사안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수긍한 최초 판결임 

 

[210624 선고] 보도자료 2020도17564(병역법위반 사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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