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노트

성신여대와 한성대의 ‘생활임금제’ 도입과 김영배 성북구청장의 지혜

편집장 슈렉요한 2015. 7. 2. 07:30

서울시 성북구청장 김영배의 생활혁명

성신여대와 한성대에도 생활임금제도입

 

2015년 7월 1일, 성북구청은 성신여대·한성대와 <생활임금 시행에 관한 업무협약식>을 맺고 매년 성북구가 결정·고시하는 생활임금이 각 대학교에 용역을 제공하는 기관과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에게 적용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현재 성북구의 2015년도 생활임금은 시간당 7,150원인데, 이것은 법정 최저임금보다 1,570원이 많습니다. 



노동계에서는 2016년 법정최저임금으로 시급 1만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실 정책으로 성북구에서 추진하는 7,150원의 생활임금 정책은 일종의 '생활혁명'이라고 볼 수 있다. 


재미있는 것은 서울시 생활임금(6,582)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자율적으로 구청 살림의 기준을 설정하고 그것을 현실정책으로 이어나가는 성북구청장의 리더십이 세간의 화제가 된 것은 2013년입니다. 성북구에 소속된 환경미화원의 급여를 '최저임금' 기준에서 '생활임금'으로 상향조정했던 겁니다. 무엇보다도 앞선 2012년에 시도했던 환경미화원의 소속변경도 큰 제도적 변화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청소용역회사에 속한 환경미화원 분들이 2012년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으로 소속이 변경된 것입니다. 


그리고 2015년 7월 1일, 성북구청의 변화가 성북구내의 대학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현실에서 한 지역을 책임진 지도자가 세상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공동체의 미래를 밝게 해주는 청신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의 핵심에는 '(노동하는) 인간의 존엄성'이란 개념이 있고, 이를 뒷받침해주는 '생활임금'의 개념이 있습니다. 


노동의 기초와 목표는 인간존엄성의 고취이어야 한다.


특히 <생활임금>이란 개념은 가톨릭에서 매우 중요한 용어입니다. 가톨릭의 회칙 <노동하는 인간>(1981)에 담긴 정신이기도 합니다. <노동하는 인간>은 1981년 당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선포한 회칙이고, ‘노동은 인간에 의해 이루어지는 육체적 정신적 활동이며그 활동이 비록 돈 때문일지라도 노동에 사로잡혀 인간의 자유와 품위를 상실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1920년생. 임기 1978~2005, 84세 선종)

① 최초의 슬라브계 교황  20세기 교황 중 최연소 즉위 ③ 최장수 3위(27년) 교황의 타이틀을 갖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노동의 현실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가고 있습니다. 특히 물가 수준에 비해 형편없이 낮은 기준의 최저임금액 때문에 수많은 '시급노동자(알바)', '간접고용 노동자 등에 얽매인 많은 사람들이 열악한 삶의 형태에 놓여있습니다. 게다가 최저임금(5,580원)조차도 지키지 않는 기업이 많은 데다가, 고용의 방식도 (자본의 맨 얼굴을 점점 더 교묘히 감추는 방식) 간접고용으로 바뀌어 가고 있으며, 쉽게 쓰다 버리는 고용방식도 확산 중입니다성수기에만 잠시 고용했다가 바로 해고하는 형태를 반복하는 '수도꼭지형 노동력'의 사용형태입니다.


아무튼, 최저임금제는 그나마 생존의 최소한의 요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인데, 가톨릭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1981년의 가톨릭 회칙 <노동하는 인간>에서는 생활임금생계임금의 개념을 언급했던 겁니다. 최저임금으로는 노동하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최소한의 생존을 넘어서서 인간답게 살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즉, 물가수준을 고려하면서 사람답게 살기 위한 최소한 줘야할 임금 개념이 곧 생계임금(생활임금)입니다.


따라서 노동의 기초와 목표가 인간존엄성의 고취라고 할 때, 노동자는 자기 스스로도 정당한 휴식과 휴가와 마음의 여유를 간직하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사회적이고 정치적 뒷받침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요한 바오로 2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사회적이고 정치적 뒷받침'을 현실정책으로 이끌어낸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서울시 성북구청의 김영배 구청장입니다. 

 


민선 6기 성북구청장 김영배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성북구는 2013년부터 소속 환경미화원에게 생활임금을 주기로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점심시간과 휴식시간도 1시간 10분 정도 주어졌다고 합니다. 자부심과 소속감이 높아진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일을 가능하게 한 것은 일종의 현장 리더십’, ‘생활 리더십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성북구청을 지휘하는 김영배 구청장님의 민주적 성찰이 공동체의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까지도 최소한도의 존엄한 인간의 삶을 가꿀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어리석은 비판도 있습니다. 생활임금을 포퓰리즘이라고 몰아붙이는 집단이 있는 겁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서는 생활임금 때문에 기업의 인건비가 상승하고 이것이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한다는 겁니다. 이런 저급한 주장이 강력하게 통용되는 것이 오늘날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아무튼 김영배 성북구청장의 리더십은 성북구내 대학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래서 2015년 7월 1일은 역사적으로 의미있는 기점입니다. 최저 계층 노동자의 임금을 현실화하고 민간부문에서도 생활임금이 확산된 전환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2015년 7월 2일(목)자 경향신문. 우선적으로 성북구의 나머지 6개 대학들에 영향이 미치면, 

그것만으로도 전국 대학으로 확산되는 충분한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201572()자 경향신문 사회면(11)<성신여대·한성대 생활임금제도입한다>라는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71일 성북구청과 <생활임금 시행에 관한 업무협약식>을 맺고 매년 성북구가 결정·고시하는 생활임금이 각 대학교에 용역을 제공하는 기관과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이 그 골자입니다


왼쪽부터 조자연 한성대 총무처장, 김영배 성북구청장, 문기탁 성신여대 시설관리처장


성북구에는 성신여대, 한성대 외에도 고려대, 국민대, 동덕여대, 성신여대, 한성대,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총 8개의 대학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의 소감처럼 앞으로 50만 인구가 사는 성북구가 일궈낸 변화가 더 많은 자치단체와 민간부문으로 확산되길 기대합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 성북구는 2013년 전국 최초로 생활임금제 시행 이후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임금 양극화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협약 체결을 계기로 생활임금이 더 많은 민간부문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성신여대와 한성대가 솔선수범하며 보여준 대학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과감한 선택이 우리나라 전국 대학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참고사이트

성북구청 홈페이지 

서울시, 생활임금조례 2015년 전면시행, 1,372원 많은 시급 6,582원 ... 공무원 U신문 2014.9.8

그거 내가 해봐서 아는데 ... 시사In 2014.9.23

성신여대-한성대 '생활임금제' 도입한다... 경향신문 201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