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수사의뢰․과태료 부과요청사례
1. 부정청탁 관련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대상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에 부정청탁을 하거나(1천만원 이하)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에 부정청탁을 한 자(2천만원 이하, 공직자는 3천만원 이하)는 과태료 부과 대상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거절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제재대상에서 제외
《 수사의뢰 》
① 인사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공직자가 제3자의 인사청탁에 따라 소속 공공기관 직원에 대한 인사를 처리
② 불출석 학생에 대한 출석․학점 인정 직무 수행
외국거주 대학원 과정 학생이 강의에 불출석했음에도 교수가 학점을 인정하여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
③ 진료 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공공의료기관에서 정상적인 예약이나 진료순서 대기 없이 진료 청탁을 받고 외래진료 및 검사 수행
《 과태료 부과요청 》
① 공직자에게 시설 승인 부정청탁
공직자가 민원인의 청탁을 받고 시설 완공승인 편의 및 위법사항 묵인을 하급자에게 지시
② 공직자에게 검사 합격 부정청탁
물품 납품 회사 직원이 납품 검사 관련 심의위원에게 부정청탁
2. 금품등 제공․수수 관련
<형사 처벌>
예외사유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울 초과하여 받거나 요구한 공직자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예외사유 없이 공직자등에게 1회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여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
공직자등이 지체없이 신고하거나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재대상에서 제외
<과태료 부과>
직무와 관련하여 예외사유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한 공직자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2배 이상 5배 이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예외사유 없이 1회 100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공직자등에게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2배 이상 5배 이하)
공직자등이 지체없이 신고하거나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제재대상에서 제외
⑴ 공직자 퇴임 선물, 상급 공직자에 대한 향응 제공 사례
《 수사의뢰 》
① 교수가 후배교수 17명이 70만원씩 갹출하여 마련한 764만원 상당 골프채 세트를 퇴임기념 선물로 수수
《 과태료 부과요청 》
① 과장이 부서원 20명으로부터 5만원씩 갹출하여 마련한 98만원 상당 금열쇠 1개 등 100만원 상당 퇴직기념 선물을 수수
② 부하직원이 상급자에게 평가를 잘 봐달라고 부탁하며 31,600원의 향응을 제공
⑵ 학부모․학생의 금품 제공 사례
《 수사의뢰 》
① 학교운동부 감독이 코치의 퇴직위로금 명목으로 운동부 학부모들에게 800만원의 금품 제공을 요구
교수가 대학원 과정 학생의 해외연수 동행시 129만원 상당의 해외연수 비용을 수수
《 과태료 부과요청 》
① 교수가 학생들로부터 자녀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95만원을 수수
② 교수가 학과 동아리 학생 9명이 3.5만원씩 갹출하여 마련한 30만원의 상품권과 1.5만원상당의 선물을 수수
③ 학부모가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1만원 상당의 음료수 1상자와 1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 교사는 해당 금품을 반환
⑶ 민원인 등 사건당사자의 금품등 제공 사례
《 수사의뢰 》
① 사건 피의자의 동거인이 사건 담당수사관에게 2,000만원을 제공, 담당수사관은 금품을 반환
② 국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자가 담당 공직자에게 수표 1,000만원을 우편으로 발송, 담당 공직자는 금품을 반환
③ 공공의료기관 직원이 원내 복도에 서서 환자 보호자와 면담하던 중 환자 보호자가 직원 주머니에 수표 500만원을 몰래 넣는 방법으로 제공, 공공의료기관 직원은 금품을 반환
④ 이의신청 민원인이 퀵서비스를 통해 업무담당 공직자에게 200만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전달, 담당 공직자는 금품을 반환
⑤ 사기사건 현장조사를 동행한 피의자가 담당수사관 차량 내에 현금 100만원과 양주1병(10만원상당)을 넣어두는 방법으로 제공, 담당수사관은 금품을 반환
《 과태료 부과요청 》
① 심판 청구인이 심판업무 담당자에게 경조금 5만원을 우편으로 발송, 담당 공직자는 금품을 반환
② 분쟁조정 사건 당사자가 업무담당 직원에게 33,000원 상당의 한과 1 상자를 택배로 발송, 담당 공직자는 한과를 반환
③ 심판 청구인 대리인이 35,000원 상당의 와인을 업무 담당자에게 택배로 발송
⑷ 직무관련 업체 등 직무관련자의 금품등 제공 사례
《 수사의뢰 》
① 공공기관 관계자가 타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후원을 빙자하여 지역 단체 등에 1,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요구·수수
② 교육 투자 사업자가 학교 교원을 상대로 투자 유치를 하면서 현지 방문을 위한 300만원 상당의 해외여행 경비를 제공
③ 공사의 설계변경과 관련하여 시공회사 임원이 공사비를 감액하지 말아 달라는 청탁과 함께 공사 감리자에게 현금 300만원을 제공, 공사 감리자는 금품을 반환
《 과태료 부과요청 》
① 공공기관 토목직 직원이 공사감독업무를 수행하면서 불법하도급을 받은 건설업체이사로부터 현금 100만원을 수수
② 공공기관 경리계 직원 3명이 관련업체 직원으로부터 1차 식사 및 2차 주점, 3차 주점에서 각각 28만원, 31만원, 60만원 상당의 접대 수수
③ 직무관련자가 공공기관 직원에게 24만원 상당의 연극 초대관람권 6매가 동봉되어 있는 우편을 송부, 공직자는 초대권을 반환
④ 과거 계약업무 건으로 알게 된 업체 직원이 11만원 상당의 뮤지컬 교환초대권 2매를 공직자에게 우편으로 송부, 공직자는 이를 반환
⑤ 공사감리자가 공공기관 공사설계 담당직원에게 6만원 상당의 공연 초대권 4장을 연하장에 동봉하여 송부, 공직자는 이를 반환
⑥ 공공기관 직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5만원 상당의 식사접대를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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