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를 위한 평등” 향해
담대한 걸음 내디딜 때
- 국가인권위, 국회에 대하여 평등법 제정 의견표명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20년 6월 30일(화), 국회에게, 국가인권위가 제시하는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평등법”) 시안을 참조하여 조속히 입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국가인권위가 2006년 정부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이후 수차례 법안이 발의되었으나 아직까지 입법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국회에 대하여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에 대한 의견표명을 하였다.
의견표명은 6월 30일 개최된 제10차 전원위원회를 통해 의결된 바 있다.
평등의 원칙은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핵심 원리이다. 우리나라는 다수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권규범을 국내에 실현할 책무가 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 이미 평등법이 존재한다.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인 우리나라는 이제 국제사회의 평등법 제정 요청에 응답해야 한다.
평등법 제정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도 무르익었다. 우리 국민 상당수가, 나의 권리만큼 타인의 권리도 존중돼야 하며, 누구도 차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나, 그리고 나의 가족도 언제든 차별받을 수 있기에 차별을 해소하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위원회가 지난 4월에 실시한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9명이 그와 같은 의견이었다. 평등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조금씩 확산되고 있음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10명 중 9명 정도가 평등권 보장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88.5%). 이는 위원회가 작년에 실시한 조사(72.9%)보다 15%정도 높은 결과이다.
물론 장애, 성별, 연령, 특정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규율하는 개별법이 존재한다. 하지만 개별법만으로는 다양한 차별 현실을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다. 개인의 정체성은 성별, 장애, 나이 등 다양한 속성이 중첩되어 있고, 일상에서 이들 요소들이 서로 연결된 경험을 하게 된다. 그렇기에 차별을 정확히 발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차별 현실을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 사회의 모든 차별을 망라하는 포괄적·일반적 평등법은 차별 요소간의 수직화를 방지하고, 일관되고 통일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특히 모든 차별의 문제를 규율하기 위한 개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어렵다.
국가인권위는 국민의 대표이자 입법권자인 국회가 평등법 제정에 온 힘을 쏟아줄 것을 요청한다. 평등법은 21대 국회의 중요한 입법 과제가 되어야 한다. 이에 평등법 입법의 방향과 담아야 할 내용을 정리할 때 참조가 될 수 있는 평등법 시안을 제안하였다(상세내용은 [별첨1] 평등법 시안 주요내용 참조)
평등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사회 당면 과제이다. 인류가 이미 70년 전에 세계인권선언에서 확인하였듯이, 그 어떠한 이유로도 인간의 존엄성을 유보할 수는 없다. 국가인권위는 이번에야말로 ‘모두를 위한 평등’이라는 목표를 향해, 국회가 앞장서 주기를 기대한다. 국가인권위 또한 평등법 제정이라는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 별첨 1. 평등법 시안 주요내용
2. 평등법 시안
3. 평등법 시안 설명자료(Q&A) 각 1부. 끝.
별첨1 평등법 시안 주요내용
항목 / 주요내용 / 조문
차별 개념과 범위 명확화
차별 개념 (조문 제2조, 제3조)
①직접차별, ②간접차별, ③괴롭힘, ④성희롱, ⑤차별 표시·조장 광고
직접차별 :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등을 이유로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
간접차별 : 외견상 중립적 기준 적용하였으나 그 기준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게 불리한 결과 야기하고 그 기준의 합리성 내지 정당성 입증 못한 경우
괴롭힘 : ①개인이나 집단에 대하여 적대적, 위협적 또는 모욕적 환경을 조성하거나, ②수치심, 모욕감, 두려움 등을 야기하거나, ③멸시, 모욕, 위협 등 부정적 관념의 표시,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을 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성희롱 : 업무, 고용, 교육, 그 밖의 관계에서 사용자, 근로자 또는 업무관련자, 공공기관 종사자가, ①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행한 성적 언동 또는 요구하는 경우, ②성적 언동이나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불이익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③성적 언동이나 요구를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을 주거나 이익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
차별 사유 (제3조①)
성별 등 21개 차별사유의 예시적 규정
①성별, ②장애, ③병력, ④나이, ⑤출신국가, ⑥출신민족, ⑦인종, ⑧피부색, ⑨출신지역, ⑩용모·유전정보 등 신체조건, ⑪혼인여부, ⑫임신 또는 출산, ⑬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⑭종교, ⑮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⑯전과, ⑰성적지향, ⑱성별정체성, ⑲학력, ⑳고용형태, ㉑사회적 신분 등
차별 영역 (제3조①)
①고용, ②재화·용역, ③교육·직업훈련, ④행정·사법 절차·서비스
차별 예외 (제4조)
①진정(직업)자격, ②적극적 차별수정 조치, ③다른 법률의 규정 따라 차별로 보지 않는 경우
국가 및 지자체의 차별시정 책무 규정
국가·지자체 의무 (제8조)
기존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의 시정
법령 및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차별금지
재난상황에서의 긴급조치 시 비차별 및 소수자 보호 원칙의 특별 규정
교육, 홍보 등 통한 차별시정 및 평등문화 확산조치
차별시정 계획 (제9조, 제10조)
차별시정 기본계획 수립 : 5년 단위 차별시정 기본계획 수립, 인권위의 권고안 마련, 정부의 권고안 존중 규정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규정 :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단위 지자체장, 시·도교육감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및 그 결과의 정책 반영 규정, 인권위의 시행계획 이행결과 제출 요구 권한 명시
규율되는 차별 유형 구체화
고용 (제11조~제18조)
모집·채용, 임금, 교육·훈련, 배치, 승진, 근로시간등, 해고상에서의 대표적인 차별금지 유형, 사용자 편의제공 의무 규정
재화 용역 (제19조~제25조)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이용, 교통수단 및 서비스 공급·이용, 상업·공공시설 공급·이용, 토지·주거시설 공급·이용,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방송 등 서비스 제공·이용, 문화 등의 공급·이용에서의 차별금지 규정
교육 (제26조~제28조)
교육기회 차별금지, 교육내용에서의 차별금지, 교육기관의 장의 편의제공 의무 규정
행정 사법 (제29조, 제30조)
참정권 행사 및 행정 절차·서비스 이용, 수사·재판 절차·서비스에서의 동등대우 규정
차별 구제수단 다양화와 구제의 실효성 제고
시정 권고 (제31조)
인권위법상 구제조치(합의권고, 조정, 시정권고 등)
조사 및 구제에 관한 사항은 인권위법 준용
소송 지원 (제32조)
소송지원 요건 : 정당한 사유 없이 인권위 결정 불이행하고 사안이 중대한 경우
소송지원변호인단 설치·운영 등 규정
임시·적극 조치 명령 (제33조)
차별 소송 제기 전이나 제기 중에,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의 중지 등 임시조치 명령
차별 중지, 임금 기타 근로조건의 개선, 적극적 조치 등 적극적 차별시정조치 판결
차별의 중지 및 원상회복, 차별시정 위한 적극적 조치 필요 판단 시 그 이행기간을 밝히고, 조치 불이행 시 지체된 기간에 따른 배상 명령(간접강제)
손해 배상 (제34조)
재산상 손해이 입증 어려운 경우 차별행위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으로 손해 추정
재산상 손해액 입증의 곤란 시 법원의 재량에 따라 상당한 손해액 인정
악의적 차별에 대한 가중적 손해배상(손해액의 3~5배) 규정
입증 책임 (제35조)
차별 분쟁의 해결에서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가 성별 등 차별사유를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음은 차별을 한 사람이 입증
불이익 조치 금지 (제37조~제39조)
차별피해자 및 관계자의 진정, 진술, 증언, 자료 등 제출 또는 답변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의 금지 규정
불이익 조치의 무효, 불이익 조치금지 위반시 가중적 손해배상 부담과 함께 형사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병행 규정
정보 공개 의무 (제36조)
차별 피해자는 사용자 또는 임용권자에게 고용 상 차별의 기준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가능
사용자 등은 정보공개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공개 거부 또는 기한 내 미공개 시 차별로 추정
평등법 제정 의견표명 기자회견 말씀자료
안녕하십니까. 오늘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와 제25조 제1항에 따라, 국회에 대하여 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의견표명을 결정하였습니다. 2006년 국무총리에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지 14년만입니다.
우리 헌법은 전문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평등의 원칙은 기본권 보장에 관한 우리 헌법의 핵심 원리입니다.
국제사회도 평등법 제정을 촉구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다수 국제인권조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권규범을 국내에 실현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 이미 평등법이 존재합니다.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이제 우리는 국제사회의 이같은 요청에 응답해야 할 것입니다.
평등법 제정을 위한 공감대도 무르익었습니다. 국민 상당수가, 나의 권리만큼 타인의 권리도 존중돼야 하며, 누구도 차별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에 차별을 해소하려는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지난 4월에 실시한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응답자 10명 중 9명이 그와 같은 의견을 밝혔습니다.
평등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조금씩 확산되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0명 중 9명 정도가 평등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위원회는, 우리사회 차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국회에게 평등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합니다. 평등법은 21대 국회의 중요한 입법과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에 위원회는 국회가 평등법 입법의 방향과 내용을 정리할 때 참조가 될 수 있도록 평등법 시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결한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가 제시한 평등법 시안은 5개 장의 총 39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별의 개념에 ①직접차별, ②간접차별, ③괴롭힘, ④성희롱, ⑤차별 표시·조장 광고 행위를 포함합니다. 여기서 괴롭힘은 멸시, 모욕, 위협 등의 부정적 관념의 표시, 또는 선동 등의 혐오적 표현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21개 차별 사유를 명시하되, “~등”으로 예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사회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차별 영역은 ①고용, ②재화·용역, ③교육·직업훈련, ④행정·사법절차·서비스의 4개 영역입니다.
①진정직업자격, ②적극적 차별수정 조치, ③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차별로 보지 않는 경우는 차별이 되지 않습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차별시정 의무는, ①기존의 법령, 조례와 규칙, 각종 제도 및 정책의 시정, ②법령 및 정책 집행 과정에서 차별예방, ③재난상황에서 조치를 할 경우 사회적 소수자 및 약자 보호 등의 책무가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5년 단위 차별시정 기본계획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광역 지자체장, 시·도교육감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평등법 시안 제3장에서는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차별금지 행위를 명시하였습니다.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및 직업훈련, 행정·사법절차 및 서비스 영역에서 대표적인 차별행위를 예시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차별이 발생하면 위원회는 인권위법에 따른 시정권고를 합니다. 차별을 한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시정권고 결정을 이행하지 않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그 사건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차별에 관한 소송이 제기되기 전이나 제기 중에, 차별이 소명되는 경우, 본안 판결 전까지 차별의 중지 등 적절한 임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차별의 중지 및 원상회복 등의 판결을 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이행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차별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도 두었습니다. 만약 차별이 악의적이라 인정된다면, 이러한 재산상 손해액 이외에 손해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배상금을 지급하는 ‘가중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차별 분쟁 해결에서 분리·구별·제한·배제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가 성별 등 차별사유를 이유로 한 것이 아니라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음은 차별을 한 사람이 입증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차별 피해자나 그 관계자가 위원회 진정, 진술, 증언, 자료 등 제출 또는 답변을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불이익 조치를 한 경우, 가중적 손해배상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병행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진정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의 경우 형사처벌해야 할만큼 행위의 비난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미 국내 여러 법률에도 불이익 조치 시 형사 제재 규정이 있습니다.
평등법 제정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사회 당면 과제입니다. 인류가 이미 70년 전에 세계인권선언에서 확인하였듯이, 그 어떠한 이유로도 인간의 존엄성을 유보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회는 이번에야말로 ‘모두를 위한 평등’이라는 목표를 향해, 평등법 제정이라는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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