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故최숙현 선수 사망 관련

경주시체육회 대상「특별근로감독」실시


고용노동부는 최근 발생한 故최숙현 선수 인권 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경주시 체육회를 대상으로 7.10(금)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하였다.[각주:1] 

     

이번 특별감독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포항고용노동지청 합동으로「특별근로감독반」을 편성해 7.10(금)부터 7.31(금)까지 3주간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며, 문제가 되고 있는 폭행,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해 감독할 계획이다.[각주:2]

    

합동 감독반은 특별감독 과정에서 소속 선수 등 직원들에 대해 추가적인 폭행․폭언 등 가혹행위가 있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며, 특별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으로 확인되는 사안에 따라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을 즉시 조치하고,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불합리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장 조직문화 진단을 병행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개선 조치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에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노동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엄중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임도 밝혔다.


7.10 경주시 체육회 특별감독(근로감독기획과).hwp


  1. *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12조제3호(특별감독): 폭언, 폭행,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등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본문으로]
  2. * 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 [본문으로]
Posted by 편집장 슈렉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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