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권 모니터링 운영 규정(안)

[법무부훈령 1351, 2021. 3. 30. 제정]

법무부(인권정책과)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법무행정 영역에 있어 인권 모니터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법무부 정책대상자의 인권 증진 및 보호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권 모니터링”이란 인권 증진을 위하여 법무행정 영역에 있어 계획 또는 정책 등을 수립·시행할 때 해당 계획과 정책 등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 및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과정 및 절차를 말한다.
 2. “소관부서의 장”은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상의 실장·국장·본부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장을 말한다.
 3. “국제인권기구 권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가. 국가보고서에 대한 심의 후 국제인권조약기구 또는 국제연합 인권이사회가 우리나라에 제시한 권고
  나. 우리나라가 비준ㆍ공포한 국제인권조약의 해당 국제인권조약기구가 개인진정(individual complaints) 심사 후 우리나라에 채택한 권고
   다. 국제연합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Special Procedures)에 따라 우리나라를 방문한 특별보고관 등 전문가가 국제연합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방문결과보고서에서 우리나라에 제시한 권고
 4. “법령 등”(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가.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
   나. 법령의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 및 공고 등 행정규칙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무부 각 실·국·본부와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인권 모니터링 대상) ①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대상에 대해 인권국장에게 인권 모니터링을 의뢰하여야 한다.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중 법무부 소관 세부 정책과제의 이행과 관련하여 제·개정하려는 법령등, 개선제도나 정책 방안
 2. 각급기관등이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전부 또는 일부 수용하여 그 이행을 위해 제·개정하려는 법령등, 제도나 정책 방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인권 모니터링을 의뢰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인권 모니터링 제외 요청서를 인권국장에게 제출한 후 협의를 통해 결정하여야 한다.
 1. 정책이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2. 인권 모니터링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인권 모니터링 기준) 인권국장은 제4조 제1항에 따라 인권 모니터링을 의뢰받은 경우, 모니터링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및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준수여부
 2. 우리나라가 비준한 국제인권기구에 제출한 국가보고서 및 국제인권기구 권고 준수여부
 3. 인권침해 가능성 부분에서 재량권 행사시 인권보호방안 존재여부
 4. 인권친화적 용어 사용여부
  
제6조(인권 모니터링 시기 및 절차) ①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제·개정 법령등의 경우 인권 모니터링의 의뢰는 평가 대상에 대한 부내 의견조회를 거친 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심사를 요청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때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인권 모니터링 의뢰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1. 법령 또는 행정규칙 안
 2. 제안이유(제·개정 이유), 주요내용, 주요 토의과제, 관계법령 등의 참고사항
 3. 신·구조문 대비표(조문별 제·개정 이유 포함)
② 제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제도나 정책 방안의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인권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제도 및 정책의 소관 실․국․본부장 결재 전 인권 모니터링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때 제출하는 인권 모니터링 의뢰서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른다.

제7조(자료 제출 요구) 인권국장은 인권 모니터링의 실시 과정에서 소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관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인권 모니터링 기간) 인권 모니터링의 기간은 원칙적으로 14일로 하되, 인권국장은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소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외부전문가 자문) ① 인권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1. 전문적·기술적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사항
 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사항
 3. 정책대상자의 인권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4. 그 밖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인권국장은 신속하고 공정한 외부 자문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분야별 외부전문가 풀(POOL)을 구성할 수 있다.
 1. 대학·연구기관·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인권 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자
 2.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인권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자
 3. 인권정책자문단
 4. 그 밖에 학회 또는 협회에 소속된 자 등 제1호나 제2호의 자격요건에 상당하는 전문성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③ 자문하려는 내용이 중요사항인 경우에는 복수의 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자문 방식) ① 인권국장은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인권 모니터링 자문 요청서에 따른다.
 ② 인권국장은 중요한 사항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2인 이상의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의 유지) ① 자문을 의뢰받은 전문가 등은 검토 과정에서 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인권국장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5호 서식의 비밀유지서약서를 자문을 의뢰하는 전문가 등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제12조(모니터링 결과) ① 인권국장은 제4조에 따라 인권 모니터링을 의뢰받은 대상에 대해 검토를 한 후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의견을 포함한 별지 제6호 서식의 인권 모니터링 결과서를 소관부서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1. 원안동의 : 모니터링 대상에 인권침해요인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원안에 동의한다는 의견
 2. 사후보완의견 : 모니터링 대상에 인권침해요인 등이 일부 존재하나, 시간적·상황적 요인 등으로 인해 즉각적인 수정·보완이 불가능한 경우, 장기적으로 인권 침해요인의 제거가 필요하다는 의견
 3. 개선의견 : 모니터링 대상에 존재하는 인권침해요인의 제거·정비 등을 위하여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
 ② 인권국장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의견 회신 전 의뢰한 소관부서의 장에게 미리 의견을 추가로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를 위해 소요된 기간은 제8조의 평가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③ 인권국장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의견을 회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평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2. 개선의 방향 및 내용
 
제13조(사후보완의견의 이행) ① 제12조 제1항 제2호의 사후보완의견을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의견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조치기한을 포함한 개선 계획을 인권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개선 계획을 제출한 소관부서의 장은 개선 조치기한으로부터 30일 이내 그 결과를 인권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개선의견의 이행) ①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개선의견을 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권고된 의견을 반영하여 법령 및 정책 등을 수정한 후 추진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 의견을 이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인권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법령 및 정책 등을 수정한 소관부서의 장은 수정 내용을 인권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1년 4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훈령 제1351호-법무부 인권 모니터링 운영 규정.hwp
0.10MB

 

Posted by 편집장 슈렉요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