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서울대 청소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문제제기에 대해 조사 중
2021-7-16일자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6일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과 관련하여, 이후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대학 측에 관련 필요 조치를 지도해왔으며,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사실확인 조사를 하고, 조사기간 동안 피해근로자 보호조치를 하며,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 행위자에 대해 필요조치를 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이후 사안의 중요성, 대학 측의 조사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는 사실 확인 등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될 경우 대학 측에 개선방안 및 재발 방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 개선을 지도하고,
만일 불이행할 경우 근로감독 실시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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