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보도자료 2016.10.13
경찰 임의동행 요구 시
임의동행 거부권 고지 등 규정 지켜야
2016.10.13. 인권위, 임의 동행 관련 직무교육 등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OOOO경찰서장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면서 임의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설명하지 않고, ‘임의동행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찰관에 대한 경고조치와 직무교육, 소속 경찰관 대상으로 사례 전파를 권고했다.
진정인 김모씨는 공연음란 혐의로 연행되는 과정에서 경찰이 혐의에 대한 설명도 없이 진정인의 허리춤을 잡은 채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여 자신의 차에서 신분증을 가져 온다고 하자 경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강제로 연행하였다며 2016. 1.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진정인은 경찰 연행 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참고인 조사만 받은 후 내사 종결 처리되었다.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는 임의동행 시 진정인이 자신의 신분을 밝히려는 의사를 확실하게 표현했음에도 경찰이 지구대 동행을 재촉하여 연행했고, 이는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51조의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대한 거부권 고지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같은 규칙에 따라 임의동행 동의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해야 하나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는 등 임의동행과 관련하여 지켜야 할 규정을 위반하여 헌법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 붙임 : 익명결정문 1부. 끝.
국 가 인 권 위 원 회
침해구제제1위원회
결 정
사 건 16진정0052400 부당한 강제연행 및 혐의사실 유포
진 정 인 OOO
피진정인 1. OOO 2. OOO 3. OOO
주 문
1. OOOO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경고 조치 및 임의동행 등과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소속 경찰관들에게 사례 전파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 다항, 라항은 기각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음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피진정인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인권침해를 당한 바 권리구제를 요청하였다.
가.
피진정인 1은 2016. 2. 6. 00:24경 음란행위 신고를 받고 출동한 OO경찰서 OO지구대 소속 경찰관인데, 진정인에게 어떠한 혐의나 설명도 없이 진정인의 허리춤을 잡은 채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고, 진정인이 차에 가서 신분증을 가져온다고 하자 경찰차에 태워 지구대로 강제 연행하였다.
나.
피진정인 1은 순찰차 내에서 OO지검장을 예로 들며 "선생님은 여자만 보면 성기를 보여주고 싶소"라고 하여 진정인에게 수치심을 주었다.
다.
진정인에 대한 소재수사 촉탁을 받은 OO경찰서 OO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피진정인 3은 진정인의 집에 찾아와 모친에게 공연음란죄라는 죄명을 적은 메모를 전달하여 진정인의 혐의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렸다.
라.
진정인은 조사를 받은 이후 조사 결과를 통지받지 못하여 OO경찰서 OO과에 전화를 걸어 피진정인 2에게 조사 결과를 직접 확인하는 등 사건 처리 결과를 통보받지 못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진정인의 주장요지
위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들의 주장요지
1)
피진정인 1은 2016. 2. 6. 00:24경 음란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는데 신고자가 현장에서 진정인을 체포해 달라고 하였고, 진정인은 신분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로변으로 나오면서 아무 일 없는 듯 현장을 벗어나려 하였다. 이에 피진정인 1이 진정인에게 지구대 동행을 요청하자 진정인이 흔쾌히 동의하여 진정인을 순찰차량에 태웠으며, 순찰차를 타고 이동하는 도중 진정인이 신분증을 제출하겠다고 하여 굳이 신분증 제출이 없더라도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신분확인만 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진정인에게 알려주었다.
2)
피진정인 1은 그 당시 변태 성행위로 이슈가 되어 대중매체에 의해 공개되고 다수인이 알게 되었던 OO지검장의 예를 들어 사실대로 진실을 말할 것을 요구한 사실은 있으나 진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성기를 보여주고 싶소” 등과 같이 말한 적이 없다.
3)
피진정인 3은 OO경찰서의 소재수사 촉탁에 따라 진정인의 집을 방문하였으나 진정인을 만나지 못하였고, 집을 나오는 중 진정인의 어머니를 만나, 담당 수사관인 피진정인 2의 이름과 연락처를 메모지에 적어주었으나 진정인의 죄명이 공연음란죄여서 다른 사람에게 관련 사실을 알릴 수 없었기에 죄명은 적어주지 않았다.
4)
피진정인 2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5일이 지난 시점에 사건을 배당받은 상황에서, 진정인이 혐의 사실을 부인하고 사건현장 주변 CCTV 영상녹화 자료도 없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진정인을 공연음란 행위자로 특정할 수 없었기에 진정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였다.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엔 피해자와 피(혐)의자와는 달리 참고인에게는 통지하는 기능이 없어 진정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과 피진정인의 주장, 지구대 근무일지, 사건 기록목록, 사건 발생 보고, 내사보고서, 출석요구서, 소재수사 촉탁서, 소재수사 촉탁 회답서, 내사 결과보고서, 신고인에 대한 사건처리 중간통지 및 결과통지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진정인 1은 2015. 2. 6. 00:24 경 음란행위를 한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OO OO시 O동 OO아파트 인근에 출동하였고, 01:20 경 OO시 OOOO길 인근에서 공연음란 행위 혐의로 진정인을 OO시 OO지구대로 데리고 갔다.
나.
피진정인 1은 당시 신분증을 차에 두고 왔다는 진정인에게 신분증이 아닌 방법으로 신원조회가 가능하다고 말하여 지구대로 동행하였으나 ‘임의동행 동의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지 않았다.
다.
2015. 4. 27. 피진정인 2는 OO경찰서에 진정인에 대하여 소재수사 촉탁서를 발송하였고, 2015. 5. 6. 피진정인 3은 진정인이 소재 주거지에 모친과 같이 살고 있다는 사실과 진정인의 모친이 알려준 진정인의 휴대전화 번호 및 집 전화번호를 회신하였다. 피진정인 3이 진정인의 모친에게 전달한 메모에는 ‘공연음란’이라는 죄명과 사건 담당자인 피진정인 2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었다.
라.
2015. 5. 12. 피진정인 2는 OOOO경찰서 OO과 OO팀 사무실에서 진정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였는데, 진술조서에서 진정인은 사건 당일 억울하게 강제 연행되었고, OOO을 들먹이면서 수치심을 당하였으며, 신분증이 차에 있다고 하니 그냥 가자고 하여 지구대에 가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마.
피진정인 2는 2015. 6. 18. 진정인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공연음란 사건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혐의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내사 중지하였고 신고자에게는 사건처리 중간통지서를 및 사건처리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진정인에게는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았다.
5. 판단
가. 진정요지 가항 관련
「헌법」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국가는 이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제12조에서는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을 받지 아니하며,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진정인은 피진정인 1에게 차에서 신분증을 가지고 오겠다고 했음에도 피진정인 1이 ‘지구대에서 조회할 수 있으니 신분증이 없어도 된다’고 회유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해 지구대로 동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당일 피진정인 1이 작성한 내사보고서, 2016. 5. 12.자 진술조서에도 동일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반면 피진정인 1은 신고인이 지나가는 진정인을 범죄 혐의자로 지목한 후, 진정인을 세워 범죄 혐의를 설명한 후 신분증을 요구하였으나 신분증이 없어 임의동행 권리고지 후 동행을 요구하자 진정인이 반항없이 동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정인이 신분증이 차에 있으니 가져오겠다고 하며 자신의 신분을 밝히려는 의사를 확실하게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 1은 신분증 없이 신분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지구대 동행을 재촉한 것과 진정인이 그 날 지구대에서 바로 불법연행이라고 주장했던 점을 고려하면 피진정인 1이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51조 제1항의 규정대로 ‘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동행에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임의 동행 시 위 규칙 제 51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임의동행 동의서’를 수사기록에 편철·보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진정인 1은 진정인을 지구대로 연행하는 과정에서 임의동행과 관련한 위 규칙 제51조의 규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진정인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 관련
진정인은 피진정인 1이 진정인을 연행하여 순찰차를 타고 가는 동안 OO 지검장을 예로 들며 당신도 예외는 아니라고 하면서 진정요지 나항과 같은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피진정인 1은 사건 당시 대중매체에 의해 공개되어 다수인이 알고 있는 사례를 들어 진정인을 설득하고자 한 것일 뿐 진정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양 당사자의 진술 이외에 진정인의 주장을 사실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다. 진정요지 다항 관련
피진정인 3의 주장과는 달리 피진정인 3이 진정인의 어머니에게 적어 주었다는 메모지 사진을 보면 진정인의 죄명을 ‘공연음란’으로 기재한 사실이 확인된다. 그러나 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54조에 따른 별지 제19호 서식을 살펴보면, 출석요구 시 해당 사건에 대한 내용을 표기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주소지를 같이 하는 어머니에게 진정인이 출석을 해야 한다는 사실과 혐의내용을 알려준 것만으로 인권침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라. 진정요지 라항 관련
진정인은 본인을 공연음란 행위의 혐의자로 조사한 이후 피진정인 2가 그 결과를 통보해 주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사건 발생 시점부터 진정인에 대하여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조사하였고, 소재수사 촉탁서, 출석요구서 등도 진정인을 참고인으로 기재하고 있으며, 2015. 5. 12. 진정인이 자필 서명한 진술조서에도 진정인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제258조 및 제259조의2는 고소인과 피해자에 대한 처분 결과에 대한 통지 의무절차를 두고 있을 뿐 참고인에 대한 통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진정인에게 사건 처리 결과를 통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6.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제44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2016. 8. 30.
위 원 장 정 상 환
위 원 이 은 경
위 원 장 애 순
별지
관련 규정
1.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2조 ①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2. 「형사소송법」
제258조 (고소인등에의 처분고지)
①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있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 공소의 취소 또는 제256조의 송치를 한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 또는 고발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불기소 또는 제256조의 처분을 한 때에는 피의자에게 즉시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259조의2 (피해자 등에 대한 통지)
검사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당해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피의자·피고인의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등을 신속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범죄수사규칙」(경찰청 훈령 제774호, 2015. 9. 1. 시행)
제54조(출석요구의 방법)
① 경찰관은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사법경찰관 명의로 별지 제18호 및 제19호 서식의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② 경찰관은 신속한 출석요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화·팩스·전자우편·문자메시지(SMS)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
③ 출석한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진술을 들어야 하며 장시간 기다리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51조(임의동행할 때 유의사항)
① 경찰관은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동행에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임의동행을 한 경우에도 필요한 확인이 끝나는 즉시 귀가시켜야 한다.
③ 임의동행을 한 경우에는 임의동행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를 수사기록에 편철 또는 보관하여야 한다.
20161013 ì_익명결정문_경찰의 임의동행 요구관련 규정준수권고.pdf
20161013 ì_경찰의 임의동행 요구관련 규정준수권고.hwp
- 1. OOOO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 1에 대하여 경고 조치 및 임의동행 등과 관련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소속 경찰관들에게 사례 전파할 것을 권고한다. 2. 진정요지 나항, 다항, 라항은 기각한다. [본문으로]
'인권 노트 > 결정과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사] 한밤 길거리 강제추행 사건(울산지방법원 2020노288) (0) | 2020.07.09 |
---|---|
[형사] 폰으로 엉덩이 찔러 강제추행(울산지방법원 2019고정767) (0) | 2020.07.09 |
장애 비하 발언한 장애인체육단체 간부 징계 (0) | 2020.06.29 |
[20031119] 자의적 판단에 의한 과도한 긴급체포는 인권침해 (0) | 2020.05.22 |
[20040513] 긴급체포 요건 해당 여부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0) | 2020.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