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 스포츠 폭력 근절
전면적 패러다임 전환 없이는 불가능
-인권위, 대통령에게 승리지상주의 패러다임 변혁의 전면에 나서줄 것 권고-
-주요 관계부처·단체에는 인권보호체계 실천적 개선안도 같이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20년 7월 6일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고, 故 최숙현 선수의 비극적인 피해에 보다 더 넓고, 적극적으로 살피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며, 지난 2019년 12월 의결했던 스포츠계 인권보호체계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에 더하여, 스포츠계의 고질적인 폭력과 성폭력 피해는 우리 사회가 갖는 스포츠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면적인 변화 없이는 무한 반복될 것이 자명하므로, 대통령이 행정수반으로서 직접 중심이 되어 국가적 책무로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이끌며 오랜 기간 견고하고 왜곡되어온 스포츠계 폭력적 환경과 구조를 변혁해줄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하였다.
인권위는 2019년 2월부터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을 운영하며 스포츠계 선수 등의 폭력·성폭력 피해에 대한 보호체계 전반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한 후, 같은 해 12월 전원위원회에서 관계 국가기관 등에 세부 개선방안을 권고하기로 하면서, 이와 함께 현재 분산된 체육행정 주체들만으로는 폭력 등 피해에 적극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대통령에게도 독립적이며 전문적 조사기구인 인권위 역할의 강화 필요성을 표명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런데, 2020년 2월경부터 확산되기 시작한 세계적 COVID-19 사태로 인해 전 국가기관과 국민의 방역과 생존 노력이 최우선시 되는 상황을 겪으며, 인권위는 전원위원회에서 결정한 권고 사항 중 일부 권고 내용이나 적용 법리가 명확하지 못한 사항을 보완해 가고 있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최근, 스포츠계에서는 발생해서는 안 될 가장 극단적인 폭력 피해를 접하면서, 인권위 또한 개개인의 권리보호에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엄중한 반성과 더불어 이와 같은 고질적이고 반복되는 피해의 주요 원인에는 무엇보다 국가적으로 스포츠를 활용하고, 인식해온 패러다임이 전제되어 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인권위는 행정수반인 대통령이 직접 중심에 나서 스포츠계 개혁이 전면적인 패러다임의 전환으로까지 이어지도록 국가적인 책무로서 견인해가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인권위 전원위원회는 스포츠계의 폭력과 성폭력 피해 근절을 위한 지난 의결에 더하여, 대통령에게 보다 근본적인 국가적 책무를 강조하는 권고를 하기로 결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인권위는 상당기간이 필요할 수 있는 스포츠계의 변혁 과정에서 현재 체육인들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보호하는 체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개선사항도 보완하여 같이 권고하기로 결정하였다.
인권위의 이러한 결정은 조만간 전원위원들의 구체적 의견을 종합하여 신속히 결정문으로 마련된 후, 대통령과 관계기관 등에게 세부 권고의 주문으로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인권위는 故 최숙현 선수의 피해와 그의 사망에 이르기까지 살피지 못하였던 점을 다시 한 번 깊이 반성하며 개개인이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는 성찰과 노력을 해 나갈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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