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환수법에 대한 이해


<공공재정환수법>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의 준말이다. 2020년 1월 1일자로 시행된 일반법으로, 부정청구된 '공공재정환수'에 대한 관련 사항들을 적시하여 지역과 사람, 그리고 그 상황 등에 대해 일반적으로 포괄적으로 적용되도록 제정된 법률이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공공재정환수법 )

[시행 2020. 1. 1.] [법률 제16323호, 2019. 4. 16., 제정]

국민권익위원회(공공재정환수제도과), 044-200-764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재정에 대한 부정청구 등을 금지하고 부정청구 등으로 얻은 이익의 환수·관리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공공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공재정환수법의 제정 배경


공공재정환수법을 왜 제정했는가에 대해 탐구해본다면, 크게 3가지 이유를 그 배경이나 원인으로 제시할 수 있다. 우선 첫번째로, 경제규모가 증대하면서 동시에 복지수요와 지원제도가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이전 지출' 수급액이 가파르게 증가했다. 즉, 연평균 8.47% 증가한 것이다. 두번째, 공공재정지출의 증가 현상에는 부정청구현상이 지속 발생하는 동시에 그 증가 추세가 급격하게 발생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2013년 10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적발된 부정수급 건수는 총 3,002건으로 1,250억원이 환수된 바 있다. 마지막 세번째로, 부정청구가 발생했을 때, 이를 환수할 개별법적 근거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적용대상, 제재여부, 제재수준 등이 서로 달라서 재정 누수현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던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었다. 다시 말해서 공공재정 지급에 대한 근거를 명시한 법률은 913개인데 반해서, 환수에 대한 근거를 규정한 현행 법률은 2018년 4월 기준으로 138개로, 즉 15.1%에 불과했다. 결국 부정청구에 대한 금전적인 제재 없는 환수에만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환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부정이익을 반환받는 절차를 선택해야만 했던 것이다. 


즉, 공공재정의 부정청구에 대항하여 부당한 청구에 대한 환수와 제재를 위한 일반적인 법률이 제정된다면, 그동안 재정 누수가 증가하는 현실적 사정에서 환수법의 근거가 미비하여 효율적인 적용이 어려웠던 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공공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이 <공공재정환수법> 재정의 배경으로 등장한 것이다. 


공공재정환수법 제정의 의의


결과적으로, <공공재정환수법>의 제정은 공공재정의 효율적 집행과 부정청구를 근절한다는 선순환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공공재정환수법의 핵심


<공공재정환수법>은 부정이익 환수 및 제재에 관한 일반법이다. 따라서 다양한 종류의 공공재정에서 지급한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청구한 사실이 적발되면, <부정이익을 환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부정수익자(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하게 된다. 또한 누구든지 부정청구행위를 신고하면, 신고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신고자에 대한 보상과 포상도 주어질 수 있다. 단, 이 법이 적용되는 시점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최초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청구에 대해서 적용된다. 


공공재정확수법의 적용범위는 공공재정에 의해 운영되는 국-공립학교, <공공기관운영법> 상의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등,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포함한다. 다만 <공공재정환수법> 제4조는 다음의 경우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배제한다고 밝히고 있다. 


제4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및 <관세법> 등에 따른 조세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2.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경우

3. 벌금·과료, 몰수·추징 및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과 그에 준하는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사항


특히 이 법은 기존의 법과의 콜라보레이션이 필요하다. 즉 <공공재정환수법>이 공공재정 환수에 대한 일반법률에 해당하므로, 다른 법률이 우선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 법률에 조항이 없을 경우 콜라보레이션으로 함께 적용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지역 ○○ 협회의 A회장이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보조금을 부정청구하여 공공재정을 지급받았다고 가정해보면, 우선적으로 지방재정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따라서 지방재정법에 환수규정이 있으므로, 환수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을 적용하되, 추가적으로 관련 조항을 찾을 수 없는 것들, 즉 제재부가금 부과와 명단공표 등은 공공재정환수법에 근거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재정지급금의 이해


<공공재정지급금>이란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그리고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등을 말한다. 이는 법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다.


5. "공공재정지급금"이란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재정환수법> 제2조 제5호에서 언급한 <대통령령>이란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2조의 정의를 말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다.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제2조(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 

1. <보조금 관리법> 제2조제1호 또는 <지방재정법> 제23조에 따라 교부되는 보조금 등 공익사업을 조성하거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2. <공익사업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정착금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적법한 사업 수행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3. <국가재정법> 제12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 등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 목적 수행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4.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등 국가 및 사회의 공익을 위한 행위를 장려하기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5. <고용정책 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지원금,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 법> 제7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 <교육기본법> 제28조에 따른 장학금 등 특정 정책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금전적 지원을 위해 제공되는 금품등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등 사회복지 차원에서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제공되는 금품등

7. 그 밖에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금품등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의 제2호의 제1호~제7호를 간단하게 정리하면,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고용촉진지원금, 공익직접지불금, 국가장학금,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수당,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보훈급여금 등과 그 밖에 고시 금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국가연구개발비, 유가보조금, 유아학비, 노인장기요양급여 등이 그 사례라 할 수 있다.


공공재정지급금은 2020년 한 해 기준 약 251.5조에 달하는 거대한 금액이다. 중앙정부의 본 예산 512.3조 중29.1%에 해당하는 149.2조원, 지방재정 본예산 252.3조 중에 32.9%에 해당하는 82.9조원, 그리고 지방교육재정 본예산 73.9조원 중에 26.3%에 해당하는 19.4조원이 이에 해당한다. 간단히 말해서 중앙, 지방, 지방교육재정을 모두 합친 국가재정 838.5조 중에서 약 30%에 해당하는 251.5조원이 금액이 공공재정지급금이라고 볼 수 있다. 



부정청구에 대한 이해


<부정청구>란 공공재정에 손해를 입히거나 이익을 얻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이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공공재정환수법> 제2호 제6호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하는 행위

다.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법인·단체의 기준·규정·사규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공공재정지급금을 사용하는 행위

라. 그 밖에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여기서 <가목>은 허위청구에 대해서, <나목>은 과다청구, <다목>은 목적 외 청구, 그리고 <라목>은 오지급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이 중에서 가, 나, 다목은 환수대상일 뿐만 아니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명단을 공표하는 대상이 된다. 그리고 라목은 환수만 한다. 


즉 가, 나, 다, 라 목은 모두 환수대상이 되는데, 법 제2호 제6호는 모두 <부정청구>의 개념에 포함되므로, 부정이익의 환수 개념에 포함되며 따라서 그 이자까지 포함하여 환수하게 된다. 또한 가, 나, 다 목이 해당되는 제재부가금의 부과는 최대 5배까지, 그리고 행위자의 명단공표는 3천만원 이상이나 2회 이상의 제재를 받은 경우 등에 대해서 실시하게 된다. 또한 부청청구를 환수하는 주체는 행정청이지만, 만일 공공재정지급금의 집행 권한을 위탁받는 경우 공직유관단체도 행정청의 지위를 가지고 제재처분이 가능하다. 


부정이익의 환수

위의 설명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본다. 우선 부정이익의 환수에 대해서 알아보자. 이는 <법 제8조>에 근거하는데 다음과 같다.


제8조(부정이익등의 환수) 

①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부정이익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이하 "부정이익등"이라 한다)를 환수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부정이익등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부정수익자에게 부정청구등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수사기관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이익등의 환수를 위한 가액 산정 기준, 환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 제1항에서 볼 수 있듯이, 환수금액은 원금만이 아니라 이자[각주:1]까지 포함시킨다. 또한 금전이 아닌 금품 등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고(부정이익 가액), 이자는 2020년 3월 현재 연 1.8%이다. 또한 이자의 산정방식은 부정청구가 발생한 달로부터 환수처분의 통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수로 한다. 


환수조치는 2가지 중 선택해야 한다. 첫째는 부정청구가 확실한 경우이고, 둘째는 부정청구가 불확실한 경우이다. 먼저, 확실한 경우에는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부정이익과 이자를 환수한다. 둘째, 부정청구가 불확실하지만, 발생이 인정될만한 상당한 근거가 잇을 때는 공공재정지급금의 지급을 중단한다. 



제재부가금의 부과


제9조(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 

① 행정청은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구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환수에 추가하여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청은 부정청구등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정된 제재부가금을 줄이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한 가액 산정 기준, 제재부가금의 부과·납부·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재정환수법> 제9조는 제재부가금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제재부가금이란 부정이익(+이자)의 환수에 추가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이며,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령의 별표1로 정하고 있다.



위 별표 1에 따르면, 허위청구(시행령 법 제3조제2항제1호)의 경우 5배, 과다청구의 경우 3배, 목적외 사용의 경우 2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다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감면이 가능한데, 부정수익자의 사소한 과실인 경우 50% 감면, 행정청의 과실로 밝혀질 경우 100% 감면된다. 


제재부가금의 감면과 관련하여 <공공재정환수법>은 제10조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히고 있다. 


제10조(제재부가금의 감면 등) 

① 행정청은 제8조에 따른 환수를 하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기 전(같은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환수처분을 하기 전을 말한다)에 부정수익자가 자진하여 신고하고, 부정청구등으로 인한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행정청은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에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줄이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행정청은 제9조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후에 부정수익자가 해당 부정청구등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과료, 몰수·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감면하여야 한다.

④ 제재부가금 부과 및 감면의 기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제1항에서 볼 수 있듯이, 자진신고하면 면제해준다. 또한 다른 법률에 따라 제재를 받은 경우에도(제2~3항), 감경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한편, 제재부가금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우가 잇는데, 대표적인 경우는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이다. 단 이는 환수처분의 통지 직전 달로부터 과거 3년간의 누적금액을 말한다. 


제11조(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8조에 따른 환수 금액에서 이자를 제외한 금액(수회에 걸쳐 부정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누적된 금액을 말한다)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 급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급여금 또는 그에 준하는 경우

3. 제재부가금 부과·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경우 등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의 기준은 부정이익등의 금액, 부정이익등을 얻은 횟수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위의 2호의 경우에도 최초 지급일로부터 과거 3년간 부정청구로 적발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하고, 3호의 경우는 1회 부정청구 금액이 10만원 이하를 지칭하는 경우이다. 


행정청은 환수와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체납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부정수익자에게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준다. 이는 <법 시행령 제4조(환수절차)>에 따른 사항으로 다음과 같다.


제4조(환수절차)

① 행정청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부정이익과 제3조제1항에 따른 이자(이하 "부정이익등"이라 한다)를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 해당 부정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환수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해야 한다.

1. 환수 사유, 2. 부정이익, 3. 이자, 4. 환수금액(부정이익과 이자의 합산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납부기한, 6. 납부기관, 7. 납부방법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액을 납부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환수금액을 받은 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환수금액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부정이익등의 환수처분을 한 행정청에 통보해야 한다.


위의 <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부터 7호에 이르기까지, 환수에 필요한 내용을 시행령은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시행령 제6조>는 제재부가금의 부과와 납부절차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제1호부터 제5호까지,  1. 부정청구등의 종류, 2. 제재부가금, 3. 납구기한, 4. 납구기관, 5. 납부방법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위와 같은 절차에 불응하여 부정이익이나 제재부가금을 미납하는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경우처럼 체납처분에 이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독촉의 절차를 밟게 되고, 가산금을 부가한다. 가산금은 1주일 이내 납부의 경우 체납금액 대비 1% 가산, 1개월 이내 납부의 경우 체납금액 대비 2% 가산, 1개월이 지나면 1개월마다 1%씩 가산하게 된다. 단 이자율 5% 및 징수기간 60개월의 초과는 불가능하다. 



조사의 실시

행정청이 부정이익을 환수하거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려면 조사가 필요하다. 즉,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때 조사의 대상은 부정수익자 뿐만 아니라, 부정청구와 관련자를 모두 포함한다. 관련자라 함은 부정수익자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법인 등의 실질적인 운영자 또는 대표자를 말하거나, 부정청구와 실질적으로 관련있는 자를 말한다. 행정청은 조사대상에 대해서 출석, 진술 및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의 재산관계 공부 등을 열람, 복사할 수 있고, 등본이나 초본의 발급 청구도 가능하다. 이외의 조사범위에는 사무소와 사업장을 출입하여 조사하는 것도 가능한데, 이는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방법과 절차를 준용한다. 



명단의 공표와 그 절차

<공공재정환쉅>에서 명단 공표가 갖는 의미는 <고액부정청구등 행위자>의 명단을 공표함으로써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고액'이라 함은 직전연도부터 과거 3년간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2회 이상 받았거나, 부정이익 가액의 합계가 3천만 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공공재정환수법의 시행연도 2020년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명단공표는 2023년에 고액부정청구등 행위자 명단을 공표하게 되는데,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의 3년간이 그 대상기간이 되겠다. 


또한 명단의 공표절차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거쳐야 한다. 위원장 포함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임기는 3년이며, 위원정은 해당 행정청의 부기관장, 위원은 고위공직자 3명 이내, 민간전문가 5명 이내로 구성한다. 또한 대상자는 소명절차에 참여할 권리/의무가 있는데, 5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사전 통지 및 이의신청을 제공한다. 


이러한 과정으로 명단공표 대상자가 되면, 1년이란 기간동안 공표가 되지만, 미납이 계속되면 공표도 계속된다. 해당 명단공표는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되 매년 3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게시하며, 그 내용은 부정이익 및 제재부가금 부과내용, 성명, 상호, 나이 및 주소(기관, 법인, 단체는 대표자) 등이다. 



부정청구에 대한 신고와 신고자보호

부정청구에 대한 신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 긴고창구 역시 매우 다양하여, 국민권익위원회는 물론이고, 검찰, 경찰, 감사원, 감독기관, 그리고 신고내용의 소관 공공기관에도 신고할 수 있다. 


<공공재정환수법> 제20보는 신고자(혐조자)의 보호를 위한 비밀보장을 명시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누구든지 신고자(협조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위반하면 같은 법 제28조(인적사항 공개 등 금지위반의 죄)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 


또한 신고자가 해당 신고내용의 부정청구와 관련된 경우에는 신고자 보호의 이유로 책임을 감면해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2조(책임의 감면 등) 

① 이 법에 따른 신고등과 관련하여 그와 관련된 자신의 범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신고자등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신고자등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등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 또는 해당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한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받은 해당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이 법에 따라 신고등을 한 경우에는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와 함께 신고자의 신분도 보장해준다. 즉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신고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불이익/차별 등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국민권익위에 요구할 수 있다. 만일 신고자의 그러한 요구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되는 권익위는 신고자 소속기관에 대해 불이익 조치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고,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적 대우에 대해서는 해당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신고자 또는 그 친족이나 동거인이 신변에 불안을 느끼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권익위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신고자등의 신변보호조치를 경찰청장, 관할 지방경찰청장,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신고자에 대한 보상

신고자의 부정청구 등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와 의결을 거쳐, 보상금이나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때 보상금이란, 부정이익등을 환수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등의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직접적인 수입이 회복되고, 증대되었거나 해당 비용이 절감되었을 때 주어질 수 있으며, 포상금의 경우는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였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한 경우에 주어지는 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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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조(환수금액의 산정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부정이익 가액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본문으로]
Posted by 편집장 슈렉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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