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에밀리야-로마냐 협동조합섹터의 현황과 특징 


이탈리아 협동조합 섹터의 특징

  • 1. 헌법에 협동조합의 가치를 인정하고 장려

  • 2.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유형의 협동조합이 발전

  • 3. 부문별 연합회 구조가 아닌 총연맹 구조와 다양한 네트워크 구조가 발전

  • 4. 협동조합은 정치적 · 종교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

  • 5. 1970년대 이후, 비즈니스 측면에서 급속히 발전



1. 헌법에 협동조합의 가치를 인정하고 장려




"공화국은 비투기적인 본성을 지니며 호혜적인 협동조합의 사회적 기능을 인정한다. 헌법은 가장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협동조합을 장려하고 적정한 감독을 통해서 협동조합의 성격과 목적이 유지되도록 보장한다." - 이탈리아 헌법 제45조(1947년 제정)




1947년에 제정된 이탈리아 한법은 전국해방위원회가 그 헌법 초안의 기초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별법으로서 협동조합에 대한 구체적 법률조항은 바세비법(Basevi Law of 1947)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성장과 성격에 중요한 영향을 끼친 바세비 법


1947년의 바세비 법률은 협동조합의 성장과 성격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협동조합의 감독, 등기, 중앙회, 상호부조의 요건, 관할관청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 법은 1947년 제정 이후, 1949, 1950, 1951, 1971, 1992년에 개정된 바 있습니다.


또한 바세비 법은 초기에 이 법률이 요구하는 주요한 감독기준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초기에 규제에 따르지 못하는 많은 협동조합을 해산시킨 바도 있지만, 몇 세대가 지나면서 협동조합운동은 모든 경제부문에서 발전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바세비 법(1947) 제정 당시의 주요 요건


1947년의 바세비 법은 협동조합의 법적 요건을 1인 1표 의결권, 출자금에 대한 이자제한, 이윤의 20%는 조합원에게 배분할 수 있지만, 최소 20%는 법정준비금으로 적립, 해산 시의 순자산은 조합원에게 배분하지 않고 상호부조의 정신과 합치하는 공공 목적에 양도함 등으로 이 요건에 부합하는 협동조합은 감면조치(생협 25%, 농협 100% 등)를 인정했습니다. 이탈리아는 협동조합에 대해 호혜적인 측면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Member Business와 Non-Member Business


비즈니스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고 봐요. 멤버 비즈니스와 논멤버 비즈니스. 논멤버 비즈니스를 주식회사라고 하면, 멤버 비즈니스는 협동조합이죠.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멤버 비즈니스를 중심으로 하고, 논멤버 비즈니스에 대해선 제한을 합니다. 논멤버가 일정한 수준을 넘어서면 세제상의 혜택을 확 줄이는 겁니다. 심지어 미국은 비조합원과 소비자협동조합이 거래할 경우에는 구분해서 회계처리를 합니다. 비조합원과 거래한 것에 이익발생하면, 세금을 한번만 부과합니다. 법인세를 부과하든, 조합원 배당이익에 세금금 부과하든, 이른바 single taxation(단일과세)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협동조합은 비영리입니다. 농협법도, 생협법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물어봐요.


궁금이, "비영리가 뭐죠?"

알음이, "글쎄요."


그런 게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봐요.


궁금이, "혹시 잉여가 남으면 배당해줍니까?"

알음이, "네 그럴 수 있죠."

궁금이, "그러면 주식회사가 이윤 발생하면 배당하는 것과 뭐가 다르죠?"

알음이, "다릅니다. 출자배당보다 이윤배당 해줍니다." 

궁금이, "아무튼 배당해주잖아요."

알음이, " ....... "


거기서 흐지부지되는 겁니다. 


비영리란 무엇일까? 협동조합도 배당한다. 


사실은 비영리라고 하는 것은 이윤분배 제한 또는 금지조항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고 하죠. 그러나 협동조합은 다르죠. 배당을 주식회사처럼 합니다.  배당 방식이 다른거죠. 그러나 이윤발생 대상이 일반이 아니고 조합원들 비즈니스를 통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잉여라고 하죠. 이윤이 아니라 잉여로 본다는 거죠. 노동자협동조합 경우 잉여가 많이 생기는 주요요인은 수입이 많이 발생하면 잉여, 비용 줄여도 잉여 발생. 비용 줄인다는 건 조합원 급여수준 줄인다는 겁니다. 조합원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동자 협동조합 만든거니까, 임금을 후하게 주는 건 선배당 방식이고, 사후적으로 회계처리하고 남은 잉여을 나눠주는 것은 후배당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잉여과 임금수준이 연결된다는 겁니다. 


포인트는 잉여를 가져가는 사람이나 임금을 가져가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즉 멤버비즈니스입니다. 그게 호혜적 측면이므로 그 사회성을 인정한다는 것이죠.



협동조합 관련 법률의 진화


바세비 법(1947)

헌법 기초에서 보면 바세비 법(Basevi Law, 1947)은 협동조합 성장과 성격에 중요 영향을 끼쳤습니다. 주요 협동조합 총연합회들에 회원 협동조합들에 대한 일상적 감독권한을 부여했고, 단위 협동조합은 연간 매출의 0.4%를 회비로 연합체에 납부하도록 규정한 겁니다.  


판돌피 법(1977)

1977년 판돌피 법(Pandolfi Law)에서, 모든 조합의 불분할 적립금은 조합의 존속 기간 및 해산 시에 조합원에게 배분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비과세합니다. 이는 협동조합의 자본형성에 크게 기여했어요. 1993년 주식회사를 자회사로 보유하도록 허용했고, 1992년 투자조합원(member- financial backer)과 우선주(privileged shares) 개념을 도입해서 협동조합의 자본조달 문제 해소게 크게 기여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남부 유럽 협동조합의 특징은 적립금을 조합원 지분으로 배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조합원 지분화되지 않고, 그렇게 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게 바로 판돌비 법이 되는 겁니다.


마르코라 법(1985)

마르코라 법(Marcora Law, 1985)에 따라 사회당 정부는 부도난 기업을 종업원들이 인수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기업인수활동에 정부가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즉 경영위기의 기업을 노동자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인 겁니다. 3대 협동조합 총연합회와 3대 노동조합 전국연맹이 협력해서 '산업융자회사'(Compagnia Finanziaria Industriale: CFI)를 설립하고 파산이나 경영위기의 기업을 해동 노동자가 매입할 수 있게 합니다. 전면적으로 해도 되지만 부분 매입도 가능합니다. 이 밖에도 그러한 매입활동을 대체하는 활동을 개발하기 위해 설립된 노동자협동조합은 노동자가 적립한 자본의 3배 한도 내에서 산업융자회사에 협동조합 자본의 인수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협동조합 제도 및 정책의 지원


1992년 협동조합법의 개정

이 포인트는 세금을 정부에만 내지 않고, 연대의 촉진을 위한 펀드에 기금을 내면 세금을 면제해주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서 협동조합을 촉진하는 세제가 만들어진 것이고,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금융시스템을 상당히 잘 구조화시켜놓은 것이죠.


상호부조기금

구체적으로 보면, 협동조합의 진흥발전을 위한 상호부조기금(I fondi mutualistici per la promozione e lo sviluppo della cooperazione)을 도입한 것입니다. 이는 협동조합과 사업연합이 매년 이익금의 3%를 납입하는데 (이 부분도 과세대상에서 제외) 이를 통해 협동조합발전기금을 조성합니다. 그러면 이 기금은 그동안 전적으로 현재의 조합원에게만 향해 온 '대내적 상호부조' 기능을 협동조합 운동과 사회 전체를 향하는 '대외적 상호부조'로 확장, 발전시킨다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협동조합 금융지원 체제

총 연합회 차원에서 협동조합지원 금융기관을 운영합니다.

레가코프 연맹은 이탈리아 최대 국영신용기관인 IMI와 공동으로 '협동조합 운동을 위한 전국 금융회사(FINEC)'를 설립(1987)합니다. 이 회사는 주식회사 형태의 투자은행으로서 협동조합에 대한 벤처캐피탈, 장기투자, 시장분석 및 리스크 분석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레가코프 연맹은 1969년에 Fincooper을 설립, 1977년부터 운영해서 협동조합에 대한 투자와 대출, 협동조합의 신용과 채무의 청산기능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소비자 협동조합의 신규 매장 개설에 소요되는 투자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Banec)도 운영합니다. 



 레가코프(LegaCoop)

레가코프는 개별 협동조합을 대변하고 지원하는 조직이다. 이른바 협동조합연합회 혹은 연맹이다. 

1886년에 설립, 소매업,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금융업 등 다양한 분야의 15,000개 이상의 협동조합이 가입되어 있고. 750만 명의 조합원이 있다.  협동조합 연합체(연맹) 중 가장 큰 규모인 레가코프는 협동조합간의 네트워킹, 신규 설립 협동조합 기업에 대한 인큐베이팅, 지자체 및 정부를 상대로 협동조합을 대변하고 정부 지원 이외의 부분을 보충해주는 역할을 한다. 연합회 안에서 회원 조합들이 함께 농산물 유통사업에 뛰어들거나 자금을 모아서 다른 사회적 협동조합을 신설하기도 한다. 레가코프는 자체 기금인 ‘협동조합기금’을 만들어 자금난을 겪는 회원조합에 지원한다. 


(계속)



[필자주] 위의 내용은 <요한의 대학노트> 필자 편집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다. 실제 발표자의 품격있는 발제 분위기와는 다른 뉘앙스나 말투 등으로 읽혀지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블로그 필자의 편집으로 인한 것이다. 또한 발언되지 않은 자료내용을 강연방식으로 기술한 부분도 있으므로, 실제 상황과 다른 부분이 있다. 


대전사회적경제연구원 부설 소셜경영연구소(소장 조세종) 포럼 [사회적경제를 말하다 ②] 

2016년 5월 25일(수) 저녁 7시, 대전 협동의 집 1층 세미나실



 발제자 장종익(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교수)

1986년 연세대 경제학과 졸업, 1988년 동 대학원 석사 졸업 후 전국농민회총연맹에서 정책실장 등으로 3년 반 활동. 1994년 한국협동조합연구소를 설립, 2003년 미국 미주리주립대에 유학, 2008년 응용경제학 박사학위 취득. 2012년 3월부터 한신대 조교수로 재직하며 협동조합 및 사회적경제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으며, 한국협동조합연구 편집위원장,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정책심의회 위원, 한살림사업연합 감사, 아이쿱협동조합연구소 연구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국형 모델: 다이내믹 코리아와 냄비근성』(2012, 공저), 『21세기 대안: 협동조합운동』(2003, 역서), “최근 협동조합섹터의 진화”(2014), 등 집필.



Posted by 편집장 슈렉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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