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rength based approaches and protective factors
from criminological perspective
』 by Stephanie Kewley

2020년 3월 21일 작성 시작

이 논문은 2016년 11월 24일에 발표되었다. 엘스비어가 발행하는 격월간 저널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에 실렸다. 긍정범죄학의 학문적 타당성을 논하고 있다. 

저자인 스테파니 큘리 박사는 이 논문이 발표될 당시에는 영국 버밍엄 시립대 박사과정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2010년 3월 현재 영국 리버풀 욘 무어레스 대학(LJMU) 법심리학 분야 강사로 있다.

  • Strength based approaches and protective factors from criminological perspective
    Source: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2016) 32. pp. 11-18. ISSN 1359-1789
    Published by: Elsevier Masson 

  • Author: Stephanie Kewley
    Birmingham City University, The Curzon Building, 4 Cardigan Street, B4 7BD, Birmingham, United Kingdom


이 논문의 제목은 『장점에 기반한 접근과 범죄학적 예방요인』이라고 옮길 수 있다.
이 논문은 초기 실증주의 범죄학이 현대의 범죄학적 연구풍토에 어떤 식으로 연결되었는지를 검토한다. 특히 영국 글래스고 대학(Univ. of Glasgow) 사회정치학부(
School of Social & Political Sciences) 범죄 및 사회사업(Criminology & Social Work) 교수인 퍼거스 맥닐(Fergus McNeill)의 2012 논문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퍼거스 맥닐 교수는 2012년 2월 [법률 및 범죄심리학(Legal and Criminological Psychology)]이란 영국의 계간 저널 게재 논문 범죄자 사회복귀를 위한 4가지 형태의 접근: 학제적 관점』(Four forms of 'offender' rehabilitation : towards a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에서 4가지 형태의 범죄자에 대한 사회복귀에 대해 설명한다. 

그것은 심리적, 사회적, 도덕적, 법적인 4가지 영역을 말하는데, 일종의 긍정심리학적 관점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궁극적으로 범죄자를 사회에 복귀시키기 위해 필요한 4가지 접근법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이 논문에서는 오늘날 범죄학적 문헌이나 정책, 그리고 실제 적용과 그에 따른 중요한 한계점 등에 대해서도 요약한다. 결과적으로 이 논문은 맥닐의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입장이며, 범죄자 재활을 위해서 형사사법 시스템과 공조하는 통합적 접근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 

2020년 3월 21일 작성, 3월 27일 편집
다음은 3월 27일 추가 작성

스테파니 큘리 박사과정의 논문 주요내용 정리

1. 소개 Introduction

푸코는 그의 책 『감시와 처벌』첫 장에서 18세기와 19세기에 걸쳐 죄수들에게 벌어진 가혹한 형벌과 고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당시에는 범죄자나 나쁜 짓을 저지른 사람은 야만인이거나  악마 또는 악마에게 영혼을 사로잡힌 사람으로 간주했다. 따라서 고문과 처형은 당연시되었던 것이다. 결국 현대 사회로 오면서 범죄자에 대한 최선의 형벌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은 범죄학의 학문 영역으로 자리잡았다. 범죄의 본성에 대한 학문적 토의는 사회의 본성에 대한 연구로 이어지거나 [자유의지 vs. 결정론]의 철학적 논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 논문은 전통적인 범죄학의 관점을 간략히 소개하면서, 최근 등장한 장점에 기반한 범죄학 이론을 소개할 것이다. 그래서 퍼거스 맥닐(2012)의 논문 『범죄자 사회복귀를 위한 4가지 형태의 접근』을 소개한다.

초기 범죄학자들에 해당하는 고전주의 범죄학파는 인간을 자유의지(free will)을 따르는 쾌락적 존재(hedonistic creatures)로 보았다. 사회계약론자들인 토마스 홉스(1588~1678)이나 존 로크(1632~1704) 역시 비슷한 입장이었다. 인간이란 쾌락과 고통의 비례원칙에 기반하여 합리적 선택을 하는 자유로운 존재였던 것이다. 이러한 범죄의 합리적 행위자 모델(Rational Actor Model of Crime)에 따르면, 처벌이 이익보다 컸을 때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본다. 

이것을 발전시킨 초기 범죄학자는 체사레 베카리아(1738~94)와 제레미 벤담(1748~1832)이다. 그들이 보기에 범죄자는 자율적인 의식 상태에서 자유롭게 범죄를 저지르기때문에 그에 합당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고 보았다. 이들 고전주의학파의 원칙은 오늘날 형사사법 시스템에도 반영되어 있다. 

즉 사형보다는 구속이 낫고 구속보다는 범죄의 예방이 낮다. 
capital punishment was unnecessary as imprisonment was a better punishment, and that punishment should be a last resort as prevention was more superior to punishment.

자유의지 사상과 정반대의 개념이 결정주의(determinism)이다. 이는 고전주의 학파에 반대하여 등장한 실증주의 학파(Positivist School)의 입장이다. 실증주의자들이 보기에 인간은 동등하지 않다.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내릴 만한 능력에는 차이가 있다. 결국 개인의 유전적, 심리적, 환경적, 사회적 요인 등을 살펴봐야 한다. 초기 실증주의자들은 체사레 롬브로조(1836~ 1909), 엔리꼬 페리(1856~1929) 등이다. 이들의 이론 역시 현대 형사사법 정책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에 연령, 인종, 사회경제적 배경 등이 같은 특정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학문연구의 한 분야로서 범죄학은 역사적으로 결함이나 원인과 결과가 존재하는 범죄적 양상에 관심을 집중했다. 그런 태도가 자연스러운 이유는 19세기 초잔부터 20세기초까지의 범죄학자들은 주로 정신의학(psychiatry)이나 의학(medicine)에서 등장했기때문이다. 그래서 임상치료적 관점(clinical perspective)에서 범죄와 범죄자를 검사했던 것이다. 생물학적 설명이 포함된 범죄학 이론의 예를 들면 이렇다. 지능과 범죄(허쉬 & 힌델랑, 1977), 뇌손상과 정신병(psychopathy)과 폭력(Raine, 2008), 유전적 특징과 범죄(Dugdale, 1877). 

반면에, 사회학자들이 범죄학에 영향을 끼친 것은 지난 세기의 중반무렵이었다. 사회구조의 역할에 대한 사회학적 설명(머튼, 1938), 비행하위문화(Thrasher & Kerstetter, 1947), 낙인이론(베커, 1963)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러한 이론들은 범죄의 본질과 원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기여했으며, 결국 범죄의 원인이 단 하나의 요인에 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했다. 


2. 범죄에 대한 최근의 범죄학적 접근 
Contemporary criminological approaches to crime

현재의 범죄학적 접근은 범죄에 대응한 최선의 방법이란 맥락으로 구분할 수 있다. 최근 수십년간 범죄정책적 접근은 배제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베카리아가 주장한 최대다수의 행복을 확보하는 공리주의적 원칙에 따른 것이었다. 배제적 접근은 쉽게 말해서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tough on crime, tough on the criminal)을 말한다. 그 결과 범죄자에 대한 응징 차원에서 최대한의 고통과 통제를 가한다. 범인이 처음 범죄를 저질렀을 때의 여러가지 사회환경적인 사정은 외면한다. 이들에 대한 정책은 구속, 전자장비 부착(electronic tagging), 약물 검사, 범죄자행동교정프로그램(offending behavior program) 등 처벌과 통제를 통해 오로지 범죄자 개인을 대상으로 정책을 펼친다. 

반면, 포용적(수용적, inclusive) 접근이 있다. 그 원리는 인도적인 차원의 공감과 존중에 기반한다. 문제는 범죄자 개인이 아니라 범죄행위에 있다고 본다. 범죄가 발생한 원인에는 사회경제적 불의함도 존재하기에 가능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범죄자들도 비록 악행을 저질렀는지만 인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범죄자를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목록을 찾아보고, 이들과 함께 방법을 모색한다. 예를 들어, 형사사법기관들, 회복적 사법 관련 전문집단(Restorative Justice Panel), 시민법정(또는 지역법정, Community court) 등이다. 

2010년도 영국정부의 형사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재활혁명(Rehabilitation Revolution)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이는 형사사법 정책의 변화였으며, 동시에 영국와 웨일즈의 구금과 보호관찰 및 제3자 정책 등과 관련된 형사사법기구의 급격한 재조직화로 이어졌다. 사실 이러한 조치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경제적 평등을 추구하는 생각에서 비롯된 게 아니었고, 오히려 구금과 재범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에 대한 응답으로 벌어진 결과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에 따라 범죄학자들은 새로운 범죄정책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찾아낸 대안이 바로 장점에 기반한 접근법(strengths based approach)였던 것이다.

장점 기반 접근법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활용 중이다. 교육, 아동과 성인 복지정책, 조직행동, 보건분야, 그리고 사회연구와 정책개발에서도 이 방식이 사용된다.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재범율과 수감율의 상당한 증가로 인해서 새로운 대안으로 긍정심리학의 핵심요소인 장점 기반 접근법을 범죄학적 관점으로 제시하는 것이 그다지 놀랄 일은 아닐 것 같다. 그래서 범죄학이 긍정심리학(Seligman & Csikszentmihalyi, 2000)의 등장과 발전에 비교되는 유사한 전개를 보이고 있으니, 긍정범죄학(Positive Criminology)이란 이름을 붙이는 것도 이상할 게 없다(Ronel & Elisha, 2011). 

긍정범죄학의 연구 관점은 범죄와 범죄자를 단순한 인과관계를 벗어난다. 오히려 범죄자들이 앞으로 범죄와 비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을 탐구한다. 빠르지는 않아도, 긍정범죄학의 개념과 지지는 탄력이 붙기 시작했다(Ronel & Elisha, 2011). 긍정범죄학은 범죄자들이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방식과 이유를 탐구하는 범죄학적 이론을 대표하는 포괄적 용어로 가장 잘 어울린다고 본다. 이에 관해서 로넬과 엘리샤는 유의미한 정의를 제시한다(2011). 

긍정범죄학은 개인을 비행이나 범죄로부터 벗어나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해줄 만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 등과 만날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 방식은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인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치료와 개입프로그램(예를 들면, 자조 조직)이며 (재통합적 수치부여, 친절함 또는 사회적 수용) 등의 긍정적 요소들을 강조하거나, 개인의 긍정적 요소(예컨대, 자기보호와 회복탄력성, 긍정적 감정이나 주체적인 태도, 일관성, 신념과 도덕심 등)을 강조하는 접근이다. 


3. 재활(사회복귀)의 4가지 형태 Four forms of rehabilitation

긍정범죄학의 중요한 요소로는 기본적으로 강점에 기반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지만, 동시에 사회적, 도덕적, 환경적 접근을 포함한다. 긍정범죄학은 매우 광범위한 학제적 접근을 통해 범죄이슈와 재통합에 대해 논의한다. 이는 퍼거스 맥닐의 2012년 논문에서 제안한 것이다. 맥닐은 4가지 형태의 상호작용을 언급하며 효과적인 재활을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자고 제안했다. 여기서 그 4가지란 심리학적, 도덕적, 법적, 그리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말한다. 여태까지의 주류 범죄학은 거의 강박적으로 심리학적 범죄원인론과 범죄의 통제론적 접근에 매달려왔다. 그러면서 법적, 도덕적, 사회적 영역이 범죄자의 사회통합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란 사실을 외면해 왔다. 그런데 맥닐은 신중하게 우리가 지닌 재활(사회복귀)의 개념을 발달시키기 위한 것들을 들추어냈다. 





Posted by 편집장 슈렉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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