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책 『인권』을 읽고 정리한 노트필기를 기반으로 나름대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권리란 무엇인가?
권리(權利)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 요구할 수 있는 자유와 서비스이다. 사전적으로는 어떤 일을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처리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나 힘을 의미한다. 사실 인간이나 집단이 국가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단체 안에서 활동을 하려면 이에 합당한 힘이 필요하다. 따라서 권리란 그러한 힘을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당연한 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법이 보호하려는 이익이 된다.
다음(DAUM)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일을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처리하거나, 타인에 대해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나 힘을 말한다. 특정의 이익을 주장하거나 누리기 위해 그의 의사를 관철할 수 있는 법률상의 능력이기도 하다.
권리라는 말의 유래
권리(權利)는 영어로 라이트(Right)이고, 근대 서양에서 발전된 개념이다. 미국의 법학자 헨리 휘튼(1785 ~ 1848)의 책 『국제법 원리』를 중국에서 활동중인 미국 선교사 윌리엄 마틴이 중국어(漢譯)로 '권리'라고 번역출판(1864)하면서 정착되었다고 한다. 19세기 초에 라이트(right)는 다양한 개념으로 번역 소개되었다. 일본에서 정직이나 염직(廉直) 등으로 번역되었으며, 19세기 후반에 와서權이나 權利로 정착된 것이다. 한편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조효제 교수는 한겨레 2013년 5월 28일 칼럼 「인권이라는 말의 유래」에서 라이트(right) 개념이 한자문화권에 전래된 사연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그 시대에 나왔던 여러 사전을 보면 라이트가 무척 다양한 한자어로 번역되었음을 알 수 있다. 초기엔 염직(廉直) 또는 정직이라 하다, 아예 음역으로 표시하기도 했고, 그다음엔 도리·당연·면허·권 등으로 옮겼다. 그 뒤 진직(眞直)·권의(權義)·공평·공도(公道)·진실·조리(條理)·권세·통의(通義) 등 요즘엔 잘 쓰지 않는 난해한 단어들이 여럿 등장해 서로 겨루게 된다. 오늘날 널리 사용되는 권리(權利)라는 말은 1885년 처음으로 사전에 나타난다. 라이트를 덕권(德權)·천권(天權)·법권(法權)·권리 등의 의미가 섞인 복합개념으로 인식한 것이다. 같은 해 출간된 또 다른 사전에서는 권리(權理)라는 번역어가 제시되기도 했다. 결국 ‘권리’(權利) 혹은 ‘권’이 라이트의 번역어 경쟁에서 최종 승자가 되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말 역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원래 도덕적이고 반권력적이고 장중한 어감을 가진 ‘라이트’ 개념이 권력과 이익과 힘의 느낌을 주는 ‘권리’로 번역되면서 라이트의 본뜻이 왜곡되어 전달되었다는 이유에서다.
- 한겨레 2013년 5월 28일 칼럼 「인권이라는 말의 유래」중 일부
최현의 책에서는 1864년을, 조효제는 1885년을 '권리'라는 표현의 첫 등장으로 쓰고 있는데, 시간이 날 때 다른 자료들을 찾아봐야 겠다.
서양의 인권 개념
인권이란 '자연스럽게, 정의로운 상황에서 정당하게 가지는 어떤 것'이라는 생각에서부터 발전했다. '자연스럽다'에서 착안한다면 그것은 자연법적이다. 따라서 계몽주의자들은 인권의 권리를 자연권(Natural Right)이라고 보았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한자문화권과 고대의 그리스에서도 인권은 하늘이 부여해준 권리, 즉 천부인권(天賦人權)에 해당한다. 한편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다면 인권은 절대자이자 창조주가 무상의 은혜로 부여해준 것이다.
동물권, 생물권
동물의 권리? 생물의 권리? 권리 중에서 가장 소중한 권리를 꼽는다면 생명권, 살아있을 권리를 들 수 있다. 최근 들어서 지구생태계의 파괴와 거대한 쓰레기 섬 등으로 인한 다양한 재앙이 지구를 병들게 하면서 인간의 권리만으로는 지속가능한 삶을 살 수 없다는 자각이 커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 사태로 전 세계, 특히 유럽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지만, 오히려 지구생태는 회복되는 역설을 목격하고 있다. 아무튼 동물권이나 생물권은 인간의 권리로부터 나중에 유래된 파생 개념이지만, 2020년 오늘날에는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한다. 당장 전 세계 전혀 다른 환경과 생태조건에서 살아가던 수많은 생물 종들을 감옥처럼 가둬놓는 전 세계의 수많은 동물원들부터 없애야 한다.
시민권이란 말 그대로 시민의 권리이다. 여기서 시민이란 시민(市民)사회의 발전에 의해 형성된 인간의 권리를 말한다. 즉 하느님이 내려준 고정 불변의 질서 속에 부여된 권리가 아니라, 근대에 형성된 권리인 것이다. 다만 세속적 질서의 토대이자 전제이며, 근대적 인간의 기초로, 시민권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권리라는 개념으로 자리잡았다.
실질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기 시작한 것은 미국의 독립전쟁(1775 ~ 1783)과 프랑스혁명(1789 ~ 1799)으로 근대국가가 탄생하면서부터였다. 그래서 미국 독립전쟁과 프랑스혁명은 양대 민주주의 혁명으로 불리기도 한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Founding Fathers) 중 한 명인 벤저민 프랭클린(1706 ~ 1790)의 삽화
흩어지면 죽는다(Join, or Die)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으며, 조물주로부터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받았다. …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다 ……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하는 것이다. 어떠한 형태의 정부이든 이러한 목적을 파괴할 때에는 ……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인민의 권리이다. — 미국 독립선언문, 1776년 7월 4
프랑스 인권선언(1789) 즉,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은 프랑스 혁명 당시 프랑스 입법의회(제헌국민의회)가 1789년 8월 26일 채택한 선언(Approved by the National Assembly of France, August 26, 1789)이다.
미국 독립전쟁에 참전했던 라파예트(1757~1834) 등이 기초한 이 선언은 자연법 사상의 영향을 받아 자유와 평등, 종교, 출판 결사의 자유 등 인간의 천부적 권리는 장소와 시간을 초월하여 보편적임을 명시했다. 이 선언으로 종교, 출판의 자유등 인간의 기본권을 억압하던 로마 가톨릭교회를 중심으로 한 구체제(앙시앙 레짐)의 억압은 종언을 고했다.
이 선언은 구체제(앙시앙 레짐)의 모순에 대한 시민 계급의 자유 선언이면서, 헌법 제정을 위한 강령으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다. 총 17개 조항으로 1791년 제정된 프랑스 헌법의 전문이 되었고, 이후 1793년 헌법(인권 선언으로 개명), 1795년 헌법(인간과 시민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선언으로 개명)의 전문으로 이어졌다.
프랑스 인권선언(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1789. 8.26)
국민 의회를 구성하고 있는 프랑스 인민의 대표자들은 인권에 관한 무지·망각 또는 멸시가 오로지 공공의 불행과 정부 부패의 모든 원인이라는 것에 유의하면서, 하나의 엄숙한 선언을 통하여 인간에게 자연적이고 불가양이며, 신성한 제 권리를 밝히려 결의하거니와, 그 의도하는 바는, 사회체의 모든 구성원이 항시 이 선언에 준하여 부단히 그들의 권리와 의무를 상기할 수 있도록 하며, 입법권과 행정권의 제 행위가 수시로 모든 정치제도의 목적과의 비교에서 보다 존중되게 하기 위하여, 시민의 요구가 차후 단순하고 명확한 제 원리에 기초를 둔 것으로서, 언제나 헌법의 유지와 모두의 행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 의회는 지고의 존재 앞에 그 비호 아래 다음과 같은 인간과 시민의 제 권리를 승인하고 선언한다.
The representatives of the French people, organized as a National Assembly, believing that the ignorance, neglect, or contempt of the rights of man are the sole cause of public calamities and of the corruption of governments, have determined to set forth in a solemn declaration the natural, unalienable, and sacred rights of man, in order that this declaration, being constantly before all the members of the Social body, shall remind them continually of their rights and duties; in order that the acts of the legislative power, as well as those of the executive power, may be compared at any moment with the objects and purposes of all political institutions and may thus be more respected, and, lastly, in order that the grievances of the citizens, based hereafter upon simple and incontestable principles, shall tend to the maintenance of the constitution and redound to the happiness of all. Therefore the National Assembly recognizes and proclaims, in the presence and under the auspices of the Supreme Being, the following rights of man and of the citizen:
조문 Articles:
제1조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태어났다. 사회적 차별은 공공의 이익을 근거로 해서만 있을 수 있다.1. Men are born and remain free and equal in rights. Social distinctions may be founded only upon the general good.
제2조
모든 정치적 결사의 목적은 자연적이고 소멸될 수 없는 인간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다. 그 권리란 자유, 재산, 안전, 그리고 압제에 대한 저항이다.2. The aim of all political association is the preservation of the natural and imprescriptible rights of man. These rights are liberty, property, security, and resistance to oppression.
제3조
모든 주권은 본질적으로 국민에게 있다. 어떠한 단체나 개인도 국민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유래하지 않는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3. The principle of all sovereignty resides essentially in the nation. No body nor individual may exercise any authority which does not proceed directly from the nation.
제4조
정치적 자유는 타인을 해치지 않는 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음이다. 그러므로 저마다의 자연적 권리의 행사는 사회의 다른 구성원에게도 같은 권리를 향유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제한 이외에는 제약을 받지 아니한다. 이 제약은 법률에 의해서만 규정된다.4. Liberty consists in the freedom to do everything which injures no one else; hence the exercise of the natural rights of each man has no limits except those which assure to the other members of the society the enjoyment of the same rights. These limits can only be determined by law.
제5조
법은 사회에 해로운 행위가 아니라면 금지할 권리를 가지지 아니한다. 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않는 것은 어떤 일이라도 방해되지 않으며, 또 법이 명하지 않은 것은 누구에게도 강요할 수 없다.5. Law can only prohibit such actions as are hurtful to society. Nothing may be prevented which is not forbidden by law, and no one may be forced to do anything not provided for by law.
제6조
법은 일반 의지의 표현이다. 모든 시민은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해서 법 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법의 보호, 법에 의한 처벌에 있어서 만민은 평등해야 한다.6. Law is the expression of the general will. Every citizen has a right to participate personally, or through his representative, in its foundation. It must be the same for all, whether it protects or punishes. All citizens, being equal in the eyes of the law, are equally eligible to all dignities and to all public positions and occupations, according to their abilities, and without distinction except that of their virtues and talents.
제7조
누구도 법에 의하여 규정된 경우이거나 법이 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고소, 체포, 구금되지 아니한다. 자의적인 명령의 작성을 선동하거나 편의를 제공하거나 그 명령을 집행케 하는 자는 처벌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에 의하여 소환되거나 체포되는 시민은 누구나 즉각 법에 순응해야 한다. 이에 저항하는 자는 범죄자가 된다.7. No person shall be accused, arrested, or imprisoned except in the cases and according to the forms prescribed by law. Any one soliciting, transmitting, executing, or causing to be executed, any arbitrary order, shall be punished. But any citizen summoned or arrested in virtue of the law shall submit without delay, as resistance constitutes an offense.
제8조
법은 엄격히 그리고 명백히 필요한 형벌만을 요구해야 하고 누구도 범죄 이전에 제정되어 공포된 법률이나 정당하게 적용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되지 않는다.8. The law shall provide for such punishments only as are strictly and obviously necessary, and no one shall suffer punishment except it be legally inflicted in virtue of a law passed and promulgated before the commission of the offense.
제9조
모든 사람은 유죄 선고를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므로, 체포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신병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강제 조처는 법에 의하여 엄중히 제지되어야 한다.9. As all persons are held innocent until they shall have been declared guilty, if arrest shall be deemed indispensable, all harshness not essential to the securing of the prisoner's person shall be severely repressed by law.
제10조
누구도 자신의 발언이 법에 의해 확립된 공공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한, 종교적 입장을 포함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행위가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10. No one shall be disquieted on account of his opinions, including his religious views, provided their manifestation does not disturb the public order established by law.
제11조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소통은 인간의 가장 귀중한 권리의 하나이다. 따라서 모든 시민은 자유롭게 말하고, 쓰고, 출판할 수 있다. 다만, 법에 의해 규정된 경우에 있어서 그 자유의 남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11. The free communication of ideas and opinions is one of the most precious of the rights of man. Every citizen may, accordingly, speak, write, and print with freedom, but shall be responsible for such abuses of this freedom as shall be defined by law.
제12조
인권과 시민권의 보장을 위해서 공권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권력은 모든 사람의 이익을 위해 존재할 뿐 공권력을 위임받은 사람들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12. The guarantee of the rights of man and of the citizen necessitates a public force: this force is thus instituted for the advantage of all and not for the particular utility of those in whom it is trusted.
제13조
공권력을 유지하고 행정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공동의 조세는 불가결하다. 조세는 모든 시민이 그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분담해야 한다.13. A common contribution is essential for the maintenance of the public forces and for the cost of administration. This should be equitably distributed among all the citizens in proportion to their means.
제14조
모든 시민은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통해 공공 조세의 필요 사항, 조세의 용도, 세액, 징수 방법 및 기간을 결정하는 데 자유롭게 발언할 권리가 있다.14. All the citizens have a right to decide, either personally or by their representatives, as to the necessity of the public contribution; to grant this freely; to know to what uses it is put; and to fix the proportion, the mode of assessment and of collection and the duration of the taxes.
제15조
사회는 모든 공직자에게 그 행정 업무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15. Society has the right to require of every public agent an account of his administration.
제16조
권리의 보장이 확보되어 있지 않고 권력의 분립이 확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회는 헌법을 갖고 있지 아니한다.16. A society in which the observance of the law is not assured, nor the separation of powers defined, has no constitution at all.
제17조
소유권은 신성 불가침한 권리이므로 합법적으로 확인된 공공 필요가 명백히 요구하고, 또 정당한 사전 보상의 조건하에서가 아니면 결코 침탈될 수 없다.- 17. Since property is an inviolable and sacred right, no one shall be deprived thereof except where public necessity, legally determined, shall clearly demand it, and then only on condition that the owner shall have been previously and equitably indemnified.
이처럼 시민혁명은 절대주의 왕국을 무너뜨리고 그 위에 계몽주의자들의 인권사상을 수용해 새로운 헌법, 정부, 국가를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입헌 근대국가가 인권을 보장했다.
2020년 4월 26일(일) 오전 8시54분
키워드: 프랑스혁명, 미국독립혁명, 권리, 서양의 인권, 서양의 시민권, 프랑스 인권선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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