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인권위, 인권경영 위해 손 맞잡는다
- 기업의 인권침해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자 돕는 ‘인권경영’ 확산을 위해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MOU) 체결 -
- 포럼 열어 ‘인권경영’ 중요성 함께 알리고, 법령‧정책 개선 연구 -
법무부(장관 추미애)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2020년 5월 26일(화) 14:30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체결 목적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인권경영에 대한 그간의 연구 성과 등을 유기적으로 공유하고,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표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인권경영이란 기업이 인권침해를 일으키거나 연루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인권침해가 일어난 때에는 사후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인권존중 문화를 정착시키고 인권 중심 의사결정체계를 구축하는 경영활동을 말하며, 유엔 인권기구는 우리 정부에 꾸준히 기업에 인권경영 실천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관련 법‧정책을 도입하라고 권고해 왔다.
2015. 12월 유엔 자유권위원회, 2017. 5월 유엔 기업과 인권 실무그룹, 2017. 10월 유엔 사회권위원회 등
이에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각각 기업의 인권경영을 촉진하여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법무부는 2018년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인권 친화적 기업활동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사회’ 장을 신설하여 관련 정책과제를 묶어내는 등, 우리 기업이 국제기준에 맞는 인권경영을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연구,검토하여 왔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기업과 인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수립을 권고하고, 2018년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을 발간하는 등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인권경영 실천을 권고하여 왔다.
업무협약 주요 내용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업무협약에서 아래 6개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를 약속했다.
1. 인권경영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포럼 공동주최
2. ‘기업과 인권’ 관련 연구, 인권경영 콘텐츠 등 정책 정보 공유
3. 인권경영 실천 기업‧기관 대상 지원‧협력에 대한 상호 자문, 정보 공유 등의 협력
4. ‘기업과 인권’ 관련 국제기준 국내 도입, 이행 관련 협력과 관련 법령‧정책 개선 연구
6. 그 밖에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끝으로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앞으로 인권경영의 중요성에 대한 기업의 인식을 높이는 한편, 법과 정책의 변화를 통해 인권을 존중하는 기업문화를 널리 정착시킬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업 무 협 약 서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는 인권경영을 확산하는 데에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양 기관이 기업의 인권경영을 확산하기 위해 교류와 협력을 강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권경영의 정의)
인권경영은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적으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기업 내 인권존중 문화 정착 및 체계를 구축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협력사업)
양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1. 인권경영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포럼 공동 주최
2.‘기업과 인권’ 관련 연구, 인권경영 콘텐츠 등 정책 정보 공유
3. 인권경영을 실천하고자 하는 기업·기관 대상 지원·협력에 대한 상호 자문, 정보 공유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
4. '기업과 인권' 관련 국제기준의 국내 도입 및 이행 관련 협력과 이에 부합하는 법령·정책 개선 연구
5. 인권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의 실효성 확보 수단 마련
6. 그 밖에 인권경영 확산을 위한 상호 협력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업
제4조(협의조정)
제3조에서 정한 협력사업의 구체적 내용과 절차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5조(효력 등)
이 협약은 양 기관이 협약서에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양 기관 중 한 쪽이 협약의 해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그 효력이 지속된다.
제6조(비밀유지)
양 기관은 협력사업을 통해 취득한 상대기관의 기밀사항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한다.
양 기관은 이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협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0년 5월 26일
법무부 장관 추 미 애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최 영 애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법무부·국가인권위원회 업무협약체결식」에서
업무협약서 서명 후,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인권실사 : 기업이 끼치는 부정적 인권영향을 식별하고 방지·완화하는 절차로, 인권영향평가 실시,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기업활동 전반에 반영·실천하는 조치, 조치의 효과성 모니터링 등을 포함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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