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하여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사건

 

2020도18285 아청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바) 상고기각

 

 

대법원 2021. 3. 25. 선고

 

아동ㆍ청소년을 협박하여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사건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한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0. 12. 9. 선고 (춘천)2020노95, (춘천)2020전노 11(병합) 판결
  • 대법원 판결 선고 - 2021.3.25
  • 사건 - 2020도18285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위반 아동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이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을 촬영하게 한 경우 피고인이 직접 촬영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영상을 만드는 것을 기획하고 촬영행위를 하게 하거나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에 해당하고, 이러한 촬영을 마쳐 재생이 가능한 형태로 저장이 된 때에 제작은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7도18443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9340 판결 참조).

☞ 피고인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들의 비공개 정보를 수집한 후 이를 빌미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을 대상으로 한 음란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하게 한 사안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원심은 피고인 등이 피해자들로 하여금 사진 등을 촬영, 전송하게 한 행위가 제작에 해당함을 전제로,

 

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위해 만들어진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참여하기 전부터 공소외인 등의 범행계획을 알고 있었고, 위 대화방 참여 이후이 사건 범행의 전체 과정과 공범들의 역할이 기재된 문서를 확인하고 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하기도 하였으며, 공범들과의 대화를 통해 공소외인 등 기존 공범들의 범행계획, 역할 분담 등에 관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알게 된 점,

 

② 피고인은 이 사건 피싱사이트의 개선 작업을 담당하여 공범들의 전체 범행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전체 범행 중 자신이 직접 담당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도 범행 진행 상황을 묻고 조언을 하거나, 범행이 이루어지는 대화방에 참여하는 등 범행에 지속적으로 관여한 점,

 

③ 이 사건 피싱사이트의 유지․보수 작업은 상당한 수준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고, 피고인과 공범들이 저지른 전체 범행은 이 사건 피싱사이트를 통한 개인정보 탈취가 이루어져야만 가능하며, 피고인이 위 단체대화방에 참여한 이후 이루어진 이 사건 피싱사이트의 개선 내역, 실행된 범행의 내용, 공범들과의 대화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피싱사이트가 만들어진 이후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범행 실행 가능성과 무관한 이 사건 피싱사이트의 사소한 오류 수정’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오히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후에이 사건 피싱사이트의 정보 열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 계획을 실행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점, 

 

⑤ 피고인은 이 사건 피싱사이트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적발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의 구성요건적 행위를 직접 실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범들과의 의사연락 하에 이 사건 범죄의 실행에 필수불가결한 전제 조건이었던 이 사건 피싱사이트의 유지․보수 작업을 담당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범의, 공모관계 및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은, 공범 공소외인이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글을 게시하여 아동ㆍ청소년들을 상대로 그루밍, SNS 계정 해킹 및 협박을 통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함께 제작할 팀원을 구한다는 취지의 제안을 하고 피고인과 나머지 공범들이 순차 승낙한 후 그에 따라 실행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에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비추어 보면,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_2020도 18285(비실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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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편집장 슈렉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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