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모욕적 발언 시정권고 법원 '불수용'
- “소송지휘권 범위 벗어난 언행이라고 인정 못해” 회신…
- 인권위,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 벗어난 언행은 인격권 침해 -
2019년 5월 보도자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판사가 법정 방청객에게 인격권을 침해하는 언어적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해당 판사 주의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수립 시행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현재 해당 판사가 소속된 수원지방법원장과 사건이 발생한 법원인 광주지방법원장은 이에 대해 ‘불수용’입장을 밝혔다.
이번 권고는 대학교수인 진정인이 지난 2017년 6월 같은 대학교 총장의 배임 및 성추행 관련 재판을 방청하다가 재판장인 판사가 진정인을 일어나게 하더니 탄원서와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증거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과 관련하여 수차례 “주제 넘는 짓(행동)을 했다” 또는 ”주제 넘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은 인격권 침해라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장, 광주지방법원장은 해당 발언은 판사의 재판진행과정에서 나온 말이며 재판절차에서 허용되는 소송지휘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법정언행이나 재판진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고 법관의 법정언행은 ‘재판’의 범주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했다.
이에 인권위는 해당 판사가 재판장으로서 형사소송법상 증거절차를 지키려는 목적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우려가 있는 진정인의 행동을 제지하고자 했다고 하더라도, 통상 “주제 넘는 짓(행동)을 한다”는 어른이 어린 사람을 나무라는 표현이나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진정인에게 그것도 공개된 장소에서 한 것은 자존감 훼손에 이른다고 보았고, 당시 같은 장소에 있던 학생이나 중년의 일반인이 진정인의 피해감정에 공감한 점, 나아가 법관의 소송지휘권 행사도 헌법에 규정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사회상규 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언행으로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법」제25조 제5항에 따라 법원의 불수용 사실을 공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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