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와 적극적 외부통제 위해 군인권보호관 도입해야
군 내 인권침해 지속발생에 대한 우려 표명 및 군 인권보호관을 통해
인권침해 예방위해 상시 부대방문 및 인권침해 의심 사망사고 즉시 개입 필요-
2021-6-8일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최근 공군 부사관의 성폭력 사건, 불법촬영사건, 부실급식을 비롯해 군 내 인권침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이에 국방부 장관부터 일선부대 모든 장병에 이르기까지 인권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해 인권 친화적 군대로 거듭날 것을, 국회는 피해자 보호와 군에 대한 적극적 외부통제 강화를 위해 군인권보호관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군인은 제복을 입은 시민
군인은 제복 입은 시민이며, 국가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장병의 의․식․주 등 기본적 인권과 생명, 건강권 침해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폐쇄적이고 상명하복적인 문화로 인해 피해자는 군에서의 피해 사실을 내부에 알리기도 어렵고, 설령 어렵게 알린다 할지라도 피해자에 대한 고립이나 회유, 불이익 조치 등으로 인해 절망하는 일이 반복된다.
피해자 보호시스템을 작동시켜야
특히 최근 발생한 성폭력 문제들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또한 2017년 인권위 직권조사 및 2019년 실태조사 결과,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약한 처벌 및 징계, 동료․상관 등 부대 측에 의한 사건 은폐 시도, 피해자 보호 인식 부족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는 이러한 병폐를 바로잡아 더 이상의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때이며, 군 내 여성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 등 인권침해 문제를 전담하는 기구의 필요성도 지적된다.
또한 부실급식과 코로나-19 관련 과도한 격리․대응 및 열악한 시설 문제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징집된 청년들의 먹고 자고 생활하는 것에 관련된 것으로서,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 될 기본적 인권의 문제이다. 예산 및 인력 문제는 핑계가 될 수 없으며 끊임없이 지휘관과 일선부대의 노력을 통해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할 것이다.
인권 존중이 최상의 전투력 발휘의 기본
군과 안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지라도 이와 같이 기본적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서는 장병들의 최상의 전투력 발휘가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 군 사기는 저하되고 안으로부터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군사보안이 사람의 소중함보다 앞설 순 없는 바, 군 문화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피해자의 관점에서 인권이 존중되는 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외부통제가 필요하다. 지휘관, 감찰, 군사경찰, 군검찰 및 판사 등 군 내 권력적 지위 역시 성역이 될 수 없으며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인권침해 감시도 필요하다.
이미, 2014년 윤일병 사망사건 계기로 군인권보호관 제도 국회 의결
이미 2014년 윤일병 사망사건을 계기로 당시 19대 국회에서는 여․야 합의로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두기로 의결한바 있으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2조에 근거조항이 마련된 것 외에 세부적인 입법이 아직 이루어지지 못했다. 현재 21대 국회에도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있다. 2001년 출범 이후 군 내 폭력과 인권침해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어 온 인권위에 군인권보호관이 도입된다면, 인권전문가의 시각으로 군 내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상시 부대방문이 가능하며, 인권침해가 의심되는 사망사고 발생 시에는 군으로부터 즉시 통보를 받고 인권위 조사관이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다.
상시적 감시를 통한 예방이 더 중요
군 내 인권침해 문제는 발생 시 대응도 중요하지만, 상시적 감시를 통한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 더 늦지 않게 국회가 군인권보호관 도입을 위한 논의에 착수해줄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방부와 각 군에는 제기되는 여러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제보자 색출, 불이익, 은폐, 회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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