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려드립니다

 

제천시립여성도서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2021-7-13자

○ 최근 제천시립여성도서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인권위에 다수의 민원이 제기된 바, 민원회신과 아울러 인권위 결정 취지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2020. 10. 15. ‘여성 전용 도서관 운영으로 인한 남성 이용자 차별’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제천시장에게 여성도서관 시설 이용에서 남성 이용자가 완전히 배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 인권위는 △도서관 부지 기증자가 당초 여성전용 도서관이 아닌 시립도서관 건립을 희망하였던 점, △부지 면적이 협소하여 그 대안으로 여성도서관이 건립되었던 점, △여성도서관이 지자체 예산으로 건립되고, 운영을 위해 매년 지자체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 점, △1994년 여성 전용 도서관으로 건립 이후 이미 남성의 이용이 일부 허용되고 있는 점, △남성의 출입을 제한하는 방식이 아닌 여성 특화 프로그램이나 자료 구비 등 내용적으로 여성도서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는 다원성의 가치가 중요해지는 시대 변화 속에서 제천시립여성도서관 운영에서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방식보다는 모든 구성원이 함께 어울려 발전해나갈 수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 위와 같이 권고하였습니다. 끝.

Posted by 편집장 슈렉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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