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양성평등조직혁신추진단' 출범

공공부문의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선제적 대응  

 

 

2021-6-17일자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총리 훈령에 따른 한시조직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6월 17일부터 「양성평등조직혁신추진단(이하 추진단)」을 발족하고 업무를 본격화 한다. 추진단은 ‘양성평등 조직혁신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제786호)’의 제정·시행(6.17)에 따른 한시조직으로, 단장(고위공무원)과 조직문화혁신팀, 교육혁신팀의 2개 팀으로 구성되며,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등에서 인력을 파견 받아 운영할 예정이다.

 

추진단 기능 - 조직문화 진단과 컨설팅, 성희롱과 성폭력 예방교육 혁신 등 

추진단은 공공부문의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조직문화 진단과 컨설팅,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혁신 등 새로운 기능을 집중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 공공부문의 양성평등 조직문화 관련 제도 개선, 진단도구 개발, 기관별 진단·컨설팅 지원, 우수사례 확산 및 후속조치 관리, 고위공무원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및 수사기관 2차 피해 방지 교육 지원(교육계획 수립, 법령 및 제도개선, 전문강사 양성 관리,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추진단은 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벌 등 사후적 조치뿐 아니라, 선제적 차원에서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의 필요성에 의해 추진되었다.  

 

희망 기관 수요 받아 대상기관 선정 및 지원

양성평등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공부문(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희망 기관 수요를 받아 대상 기관을 선정하여 조직문화를 진단·분석*하고 진단결과에 따른 기관별 개선계획 수립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참여 기관별 설문조사, 구성원 심층면접, 통계·문헌 자료 분석 등)  올해는 추진단 출범 첫해로 우선적으로 조직문화 진단 도구를 개발하고 희망기관에 대하여 시범 적용을 통해 사업을 구체화한 후 지원 기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응체계 강화방안(‘20.11), 「양성평등기본법」 개정* 등에 따라 고위직** 대상 맞춤형 별도 교육을 지원하여 위계․위력에 대한 인식 차이를 좁혀나갈 계획이다.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희롱 예방교육’에 미참여한 경우 그 명단을 언론 등에 공표하는 내용을 포함한 「양성평등기본법」개정(‘21.4.20.) 및 시행(10.21.) 예정
  ** (고위직 기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등 기관장을 포함하여 부기관장 외에 다음가는 등급(직급)으로 실질적으로 업무를 책임지는 부서장까지 포함(중앙행정기관·지자체 국장급 이상 등)

 

또한, 검·경찰, 근로감독관 등 수사기관* 여성폭력 사건 담당자 대상 2차 피해방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을 통해 수사과정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 국방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국토교통부(철도특별사법경찰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시행(’19.12.25.)으로 수사기관에 대한 2차 피해 방지교육 실시 의무화

여가부 장관의 자평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추진단의 출범으로 고위직 대상 특화교육, 수사기관 2차 피해 방지 교육 강화, 성차별적 문화 개선 등 양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실질적 성평등 사회 실현을 위해 국민이 체감하고 느낄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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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 조직혁신 추진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국무총리훈령  제786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공공부문의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ㆍ컨설팅 등을 통해 성차별적 구조와 문화의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 조직혁신 추진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양성평등 조직혁신 추진단의 설치) 

① 공공부문의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ㆍ컨설팅 등을 통해 성차별적 구조와 문화의 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에 양성평등 조직혁신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부문 대상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ㆍ컨설팅 총괄 및 지원
  2.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ㆍ컨설팅 계획의 수립 및 관련 제도의 개선
  3. 양성평등 조직문화 진단 도구 및 컨설팅 매뉴얼 개발
  4. 기관별 성과점검 및 우수사례 확산 등 후속조치
  5. 수사기관 등의 공공기관 대상 2차 피해 방지 교육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육 계획의 수립
    나. 관련 법령의 관리 및 제도의 개선
    다. 전문강사의 양성ㆍ관리 
    라.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6.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을 포함한다) 등 공공부문의 고위직 대상 맞춤형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교육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육 계획의 수립 및 이행 사항의 점검
    나. 관련 법령의 관리 및 제도의 개선
    다. 전문강사의 양성ㆍ관리 
    라.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7. 성희롱ㆍ성폭력 등 예방교육의 이행이 부진한 기관에 대한 맞춤형 지원
  8. 그 밖에 성차별적 구조와 문화의 개선 등 성별 갈등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3조(추진단의 구성) 

① 추진단은 단장 1명과 팀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여성가족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팀장 및 단원은 여성가족부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 소속 임직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한다.
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이나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단장 및 팀장의 직무) 

① 단장은 여성가족부차관의 명을 받아 추진단의 사무를 총괄하고, 팀장 및 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② 팀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추진단의 사무를 처리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지명하는 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단장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보수 등) 

①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보수는 원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② 추진단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임직원과 회의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운영세칙)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다.


제8조(존속기한)「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이 훈령의 폐지ㆍ개정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기한은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Posted by 편집장 슈렉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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