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에 대한 현장점검 실시
6월 16일‧18일,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 등 점검
점검결과 시정이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에 반영 요청
2021-6-15일자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최근 발생한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하여 오는 6월 16일(수)과 18일(금) 공군 제20전투비행단(공군본부 포함), 제15특수임무비행단을 방문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여성가족부 권익침해방지과장을 단장으로,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법률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공군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나 시스템 운영 등을 포함한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사항 등을 점검한다. 또한, 과거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현황 및 관련 재발방지대책 수립 여부, 폭력예방교육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점검한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그동안 국방부에서 성폭력 관련 제도나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왔으나,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이 안된 이번 사건을 통해 조직문화 혁신과 관리자들의 문제 인식개선이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라고 강조하며,“이번 현장점검을 통해 군대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제도나 시스템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살펴보는 한편, 우리 사회 전반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노력을 보다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공군 성희롱 방지 조치 등 현장점검 계획 개요려
공군 성희롱 방지 조치 등 현장점검 계획 개요
목적
ㅇ 공군 내 성희롱‧성폭력 방지 조치 및 피해자 보호 대책 등 점검
ㅇ 군대 내 성범죄 예방 및 성평등적인 조직문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제언
관련근거
ㅇ 「양성평등기본법」제31조 및 시행령 제20조
ㅇ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시행령 제2조
점검 개요
ㅇ 점검일시 : 2021. 6. 16(수), 18(금)
ㅇ 점검기관 : 공군본부‧제15전투비행단(성남), 제20전투비행단(서산)
ㅇ 점검단 : 여성가족부, 성희롱‧성폭력 정책‧법률 관련 전문가 등
주요 점검내용
ㅇ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재발방지 대책 관련
- 상담‧고충처리를 위한 창구 및 고충담당자 지정
- 조직 내 2차 피해 발생 현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치 현황 등
ㅇ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조직문화 진단 관련
-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및 매뉴얼 정비 현황 등
- 매년 성희롱․성폭력예방에 필요한 계획 마련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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