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희롱 방지 조치에 대한 현장점검 결과

제20번투비행단가 제15특수임무비행단 방문 

 

 

2021-6-22일자 여성가족부 보도자료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6-16(수)과 18(금),  제20전투비행단(공군본부 포함)과 제15특수임무비행단을 방문하여 성희롱 방지 조치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여성가족부 담당 책임자 및 한국여성인권진흥원,법률 관련 전문가 등이 참여하였으며, 서면자료 확인*과 면담**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제도 운영 관련,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 예방교육 운영 현황 등
   ** 면담은 제20전투비행단(공군본부 포함),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근무하는 인사담당자, 성고충전문상담관, 해당 부대원 등 대상

이번 점검의 주안점은 ①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제도 운영 현황 ②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 ③ 사건처리 시스템 및 예방교육 운영 현황 등이며, 주요 점검 결과는 아래와 같았다. 

 

1) 성희롱 성폭력 예방 및 제도운영 관련

 ㅇ (규정‧매뉴얼) 사건 처리 및 피해자 지원 등 관련 규정과 매뉴얼은 갖추어져 있으나, 현장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함
   - 일부 내용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매뉴얼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음
 ㅇ (보고 체계) 사건 발생 시 즉시보고는 있으나, 피해자 보호 및 사건처리에 관한 사후 조치보고 규정 미비
   - 사건 발생 후 즉시 공군 양성평등센터 및 국방부 보고는 의무이나피해자 보호 조치 등 조치 경과 등에 대한 사후보고는 없음
 ㅇ (재발방지대책) 사건 발생 후, 재발방지대책 수립 미흡
   - 성폭력 사건 발생 후, 재발방지대책을 단순 교육이나 워크샵 등으로 인식하여 사후 대책 수립이 미흡
   - 재발방지대책 수립 부재로 전체 조직차원에서의 재발방지 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

 

2)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 조치

 ㅇ (피해자 보호) 피해자 보호를 위한 유기적인 연계 시스템 미비
   - 성고충전문상담관이 지휘관에게 피해자 보호 필요사항을 보고한 이후, 이를 점검해서 조치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 
   - 성고충전문상담관의 업무 권한이 약하여 피해자 지원에 한계 발생

   - 매뉴얼상 피해자 보호 규정(동성 변호인 및 수사관 배치, 가해자 및 피해자 분리 등)이 원칙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여건이 미흡하고, 조치가 어려운 경우 피해자에 대한 안내 부족
 ㅇ (2차 피해 방지) 2차 피해 예방의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교육이 미흡하고, 지휘관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인 체크리스트 등이 없어 체계적인 대응이 부족

 

3) 사건 처리시스템 관련 
 ㅇ (성고충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은 있으나, 운영된 적이 없어 피해자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 2차 피해방지, 재발방지대책 등 논의 기회 부족
 ㅇ (징계위원회) 사건 조사 및 수사 결과,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되는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나, 외부위원은 의결권이 없고, 내부위원 의견으로만 결정

 

4) 예방교육 관련
 ㅇ (운영 현황) 교육 이수율은 높으나 대규모 집합교육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많고, 2차 피해 예방 등 사례중심의 콘텐츠 부족
   - 간부(영관 장교 미만) 대상 집합교육이 대부분 500명 이상 대규모 집합 강의로 이루어지고 있음

 

여성가족부는 이번 현장점검 결과를 국방부와 공유하고, 국방부 민‧관‧군 합동위원회 및 성폭력 예방제도 개선 전담 TF 등에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 주요 개선사항을 반영토록 요청할 계획이며, 또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등을 통하여 재발방지대책의 이행 상황 등을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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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편집장 슈렉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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