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119조 2항 

재벌중심, 시장만능주의를 통제하는 조항



헌법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헌법 총 130개 조항 중 [제 9장 경제]에 해당되는 부분은 총 9개 조항(119~127)이다. 그 중에서 가장 첫번째로 등장하는 제119조의 제2항이 바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규제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다. 즉 헌법 제119조 2항은 경제 민주화를 위해 국가가 자본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이어서 일명 [경제민주화 조항]이라고 불린다. 



Posted by 편집장 슈렉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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