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테스키외의 범죄학적 입장


(16)89년생 몽테스키외는 그의 20년의 역작 [법의 정신](1748)에서 범죄자에 대한 무거운 형벌을 반대했다. 그가 프랑스를 암시하는 어떤 나라를 예로 들면서, 노상강도가 횡행한 어떤 나라에서 그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처벌방식으로 거열형을 도입했다고 한다. 거열형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죄인을 사형시키는 형벌로, 신체의 사지를 수레에 묶어 찢어죽이는 잔인한 방식이다. 유럽에서는 말을 이용하고, 우리나라는 소를 이용했다고 하며, 능지처참(陵遲處斬)과는 다른 벌이다. 

거열형으로 인해 노상강도는 사라지는 듯 했으나, 얼마의 시간이 흐른 뒤 노상강도가 다시 나타났고, 사람들은 형벌의 세기에 대해 무감각해졌다고 몽테스키외는 진단했다. 

몽테스키외는 그처럼 사람들이 무감각해지고 기강이 해이해지는 원인은 범죄를 처벌하지 않은 결과이지, 형벌의 경중을 조절한 결과는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면서 자연에 따르자고 권고한다. 자연이 인간에게 수치심을 주기때문에, 형벌의 대부분은 형을 받는다는 수치심을 느끼도록 하면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을 극단적 수단으로 다루지 말고,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방법을 적절히 활용하여 지도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형벌에 대해 수치를 안 느낀다면, 그 나라는 폭정의 나라이며 부당한 법 집행에 대한 반응이라고 보았다. 더 나아가 잔혹한 형벌을 시행하여 그 나라의 범죄가 억제된다면 그것은 폭정의 결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참고로 미셸 푸코의 대표작 [감시와 처벌](1975)에서도 도입부에 전근대적인 형벌로 거열형을 소개하고 있다. 



참고 자료
몽테스키외 지음 이명성 옮김, [법의 정신], 홍신문화사, 2014. 중판, 91면
나무위키 [거열형] https://namu.wiki/w/%EA%B1%B0%EC%97%B4%ED%98%95
송풍수월 블로그, [형정풍속도를 통해 본 조선 후기 사법과 형벌] 2017.12.30 
https://blog.naver.com/ohyh45/221174541113



Posted by 편집장 슈렉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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