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형(매질, 채찍질)'이란 무엇인가?
(笞刑, flagellation, flogging, lashing, corporal punishment)

2020년 3월 20일 작성

태형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근대 이전에 시행하던 형벌의 하나였다. 현대에도 그 흔적으로 학생 교육현장의 '체벌'이 간혹 논란이 되고 있으며, 싱가폴,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태형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태형을 전근대적이며 야만적인 처벌로 여겨서 금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제의 부당한 통치시절이던 1920년에 이르러 태형이 금지되었다.

태형(笞刑)의 뜻을 조선이나 중국의 과거 형벌에 비춰보면, 매로 볼기를 치는 형벌(刑罰)인데, 볼기를 치는 형벌은 태형과 장형(杖刑)으로 구분되며, 이는 태형(笞刑), 장형(杖刑), 도형(徒刑), 유형(流刑), 사형(死刑) 등의 5가지 형벌 중 2개에 해당된다. 

조선에서 태형이 작은 가시나무로 10대 이상의 볼기를 맞는 것이라면 더 엄한 처벌인 장형은큰 가시나무 이상으로 기본 60대부터 최대 100대까지 맞는 형벌이었다고 한다. 또는 조선에서 장형을 할 때는 치도곤(治盜棍)라는 곤장을 사용하는데, 장형 100대를 맞으면 살아남기 힘들었다. 참고로 도형(徒刑)은 오늘날 감옥형, 유형(流刑)은 유배형이고, 태-장-도-유사형의 5가지 형벌 외에도 옛날 중국의 다른 버전의 5대 형벌은 살갗에 먹물 넣기, 코 베기, 발뒤꿈치 베기, 불알 까기, 죽이기 등이 있었다. 

태형과 장형을 영어 단어로 정확히 구분하여 표현이 되는 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지만, 등짝(back)이나 볼기(buttocks)를 맞는 것은 lashing, flogging, flagellation, corporal punishment 등으로 불리운다. 

래싱(lashing), 흘로깅(flogging), 흘레쥬얼레이슌(flagellation)은 태형, 채찍질, 또는 장형을 의미하고, 코퍼럴 퍼니쉬먼트(신체형 처벌, corporal punishment)는 신체에 가하는 처벌이란 뜻으로 태형을 설명한다. 또한 태형(笞刑)의 다른 영어단어로는 췌스타이즈(chastise), 윕삥(whipping), 케이닝(caning) 등이 있다. 참고로 종교상의 벌이나 성적쾌감을 위해 채찍질하는 것을 흘레쥬얼레이슌(flagellation)이라고 한다. 




Posted by 편집장 슈렉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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