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7월 16일 법 신설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은 총 3,347건


고용노동부가 2020년 4월 27일자 발표한 보도자료의 [전국 8개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대표전화“1522-9000”으로 통합]의 참고자료 2에 따르면 2020년 3월 31일 현재 직장 내 괴롭힘 진정사건은 총 3,347건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분야별 진정사건 접수를 보면 먼저 업종별로 제조업이 607건(18.1%)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사업시설관리 492건(14.7%), 보건·사회복지서비스 472건(14.1%), 도·소매업 353건(10.5%), 숙박·음식점업 265건(7.9%) 등으로 이어졌다. 


규모별 현황을 보면 50인 미만 사업장이 가장 많았는데, 총 3천3백여 건의 60%에 육박하는 1,923건(57.5%)이 해당되고, 이어서 50~99인 398건(11.9%), 100~299인 424건(12.7%), 300인 이상 602건(18.0%) 순으로 이어졌다. 


사건을 유형별로 보았을 때는 폭언이 3천 3백여건의 50%에 달하는 1638건(48.9%)이었고, 이어서 부당인사[각주:1] 912건(27.2%), 따돌림·험담 456건(13.7%), 업무미부여 115건(3.4%), 강요 113건(3.4%), 차별 78건(2.3%), 폭행 75건(2.2%), 감시 42건(1.2%), 사적용무지시 29건(0.9%), 기타 382건(11.4%) 순 (복수응답 가능)이었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진정사건의 처리는 총 3,347건 중 2,739건이 행정종결 처리되었고, 608건은 처리 중에 있다. 전체 직장 내 괴롭힘의 진정사건 조치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한편 일간지들은 해당 보도자료의 본문에 대한 보도와 별도로 참고2 자료 중에서 검찰 송치 22건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좀 더 비중있게 보도한 바 있다. 기사는 주로 인터넷 기준 2020년 4월 26일과 27일에 보도된 것이다.


지난해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시행된 이후 8개월여 만에 3300여건의 진정이 접수됐지만, 이 중 검찰에 송치된 사건은 2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향신문 2020년 4월 26일 인터넷, 기사 서두부문 

 


  • 연합뉴스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3천347건…검찰 송치 사건은 22건

  • 경향신문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3347건 중 검찰 송치는 ‘22건’

  • 조선일보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중 검찰 송치는 0.8%… 폭언이 절반

  • 프레시안 - 직장내괴롭힘 사건 검찰 송치 비율 0.8%..."노동부의 직무유기"

  • 매일노동뉴스 - 직장내 괴롭힘 진정 10건 중 2건만 지도·송치

  • 아주경제 - '직장 내 괴롭힘 신고' 8개월 만에 3347건 



4.27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대표전화 운영 (근로기준정책과).hwp


  1. (부당인사 예시) 정당한 근거 없는 인사발령, 괴롭힐 목적의 업무부여 등 [본문으로]
  2. 조사 및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개선지도 [본문으로]
  3. 고소·고발, 불이익 처우 신고 사건 [본문으로]
  4. 7.16 이전 발생한 사건에 대한 진정, 5인 미만 사업장 등으로 단순 행정종결 [본문으로]
Posted by 편집장 슈렉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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