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장애 비하 발언한 장애인체육단체
간부 징계 및 직원 인권교육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시 장애인체육회의 간부가 신규로 입사한 여성 직원에게 업무 안내나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배우자가 장애인이며 사실혼 관계인 점을 비하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여 인권침해를 한 것에 대해 해당 체육회에 간부를 징계하고, 소속 직원들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다.
피해자 A는 2019년 3월 ○○시 장애인체육회에 계약직 체육지도자로 입사하여 신규 오리엔테이션 기간 중 간부 B로부터 자신의 배우자를 비하하고, 자녀가 있는 배우자와 결혼한 상황을 공개적으로 비하하는 언행 등으로 인권침해를 당하였다며 같은 해 12월 진정을 제기하였다.
인권위 조사결과, 간부 B는 신규 입사자인 A에 대해 입사 초기에 “너는 장애인을 왜 만나냐? 지금 아기는 너를 엄마로 생각 하냐?”는 발언을 하였고, 유행가 가사를 개사하여 A에 대해 “유부녀 아닌 유부녀 같은 너”라는 내용을 넣어 신규 입사과정 중인 다른 직원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부른 행위 등이 모두 사실로 인정되었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간부 B의 언행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결혼하는 것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을 보인 것이며, 공개적인 장소에서 특정인을 지목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자녀가 이미 있는 자와 혼인하는 상황을 비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더구나 B는 장애인의 체육문화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의 간부인 점에서 인권침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하여 간부에 대한 징계는 물론, 체육회 전 직원에 대한 교육을 권고하였다.
※ 별첨: 익명결정문 1부. 끝.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결 정
[사건] 19진정0981200 장애인체육단체 팀장의 장애 비하 발언 등
[진정인] ○○○
[피해자] 1. ◎◎◎, 2. ○○○
[피진정인] ▣▣▣
주 문
○○시장애인체육회장에게, 소속 직원인 피진정인의 장애인 차별 행위 등 에 대해 「○○시장애인체육회 인사위원회 규정」에 따라 징계 조치할 것과 재발방지를 위해 소속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 유
1. 진정요지
진정인은 장애인 좌식배구 선수인 피해자 1과 부부이며, 2019. 3. 1. ○○ 시장애인체육회에 계약직 직원으로 입사했다. 진정인과 피해자 1은 피진정인으로부터 아래와 같은 인권침해를 당했다.
가.
2019. 3. 6. 피진정인은 진정인을 사무실 3층 계단으로 따로 불러 “너는 장애인을 왜 만나냐, 지금 애는 너를 엄마로 생각 하냐?, 나는 장애인 밥 먹는 모습만 봐도 토가 나와서 같이 밥을 못 먹는다.” 등의 발언을 했고, 피해자는 진정인에게 그 발언을 전해 들었다.
나.
2019. 3. 8. 피진정인은 진정인 외 다른 직원들이 함께 있는 3층 사무실 정수기 앞에서 노래 ‘썸’의 가사를 개사해 “유부녀인 듯 유부녀 아닌 유부녀 같은 너.”라고 노래하고, 2층 회의실에서 “얘는 유부녀인데 유부녀가 아니야. 너희들도 나중에 알게 될 거야.”라고 했다.
2. 당사자 및 참고인의 주장 요지
가. 진정인 및 피해자
진정요지와 같다.
나. 피진정인
1) 진정요지 가항 관련
2019. 7.에 진정인이 불친절하다는 외부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고, 이와 관련해 진정인과 얘기를 나눈 적 있다. 그 때 집에 무슨 일이 있어 외부인들에게 제대로 응대를 못하나 싶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결혼하는 것은 비장애인이 결혼에 실패해서 그런 경우가 많고, 진정인도 그런 소문이 있는 데 이에 대해 말하고 싶으면 나에게 말해도 좋다.”라고 말한 적은 있다. 당시 진정인이 자신의 사적인 상황들에 대해 얘기를 많이 해서 그에 대해 응대하기는 했다.
본인이 인권 강의를 할 때, 여는 말로 “본인은 ◇◇◇대학교 학생회관에서 밥을 먹을 때 장애인을 보고 밥을 못 먹고 뛰쳐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장애인 덕분에 밥을 먹고 삽니다.”라고 하곤 했다. 진정인이 주장하는 말을 한 것은 기억나지 않지만, 만일 했다면 둘이 있었을 때 얘기했을 것 같지는 않고 공식 석상에 있을 때 얘기했을 것 같다.
2) 진정요지 나항 관련
2019. 2. 28. 신규직원들에게 사업설명을 하는 시간이 있었고, 해당 시간이 지루해 본인이 분위기를 재밌게 만들기 위해 ‘썸’ 노래를 개사해서 “유부녀 아닌 유부녀 같은 너.”라고 한 것일 뿐이다. 결혼한 사람에게 결혼하지 않은 것 같다고 얘기하는 것은 칭찬이라고 생각했고, 다들 장난으로 얘기하고 웃었다.
다. 참고인
1) □□□
2019. 3. 14. ~ 15. 지도자 역량강화교육이 있었고, 그 때 진정인이 카페에서 진정요지 가, 나항에 대한 내용을 울면서 얘기했다.
2) △△△
진정인이 입사하기 전에 피진정인은 본인에게 “○○○(진정인) 입사한 대. ◎◎◎(피해자 1) 와이프. 거기 애가 ○○○ 애가 아니래.”라고 말한 적이 있다.
3.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4. 인정사실
진정인, 피진정인이 제출한 진술서, 참고인의 진술, 녹취 자료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시장애인체육회는 2012. 12. 설립되었으며, 회장, 부회장(상임), 사무국장 밑에 운영팀, 진흥팀, 지원팀 3팀이 있고, 각 팀은 팀장, 행정직원, 지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시장애인체육회는 2019. 2. 장애인생활체육 지도자 채용을 진행했으며 진정인은 해당 채용을 통해 채용되었다. 진정인의 계약기간은 2019. 3. 1.부터 2019. 12. 31.이었으며, 운영팀으로 배치되었다.
나.
피진정인은 2012년에 ○○시장애인체육회에 입사했으며, 2019년 당시 운영팀장이었다. 진정인(여)은 비장애인이며, 장애인 좌식 배구 선수인 피해자 1(남)과 사실혼 관계이다.
다.
2019. 3. 4.~ 3. 8.까지 ○○시장애인체육회 신규지도자 오리엔테이션이 있었다. 2019. 3. 8. 진정인이 피해자 1에게 피진정인과 면담했다고 얘기한 기록이 있다.
라.
2019. 3. 14.(목) ~ 15.(금) 온양에서 ▲▲▲▲장애인체육회 지도자 역량강화교육이 있었고, 진정인은 2019. 3. 14.(목) 19시 30분경, 인근 △△호수공원 ○○○카페에서 여자 지도자들에게 진정요지의 내용을 울면서 호소했다.
마.
2019. 11. 18.(월) 진정인은 사무국장과 진정요지의 내용에 대해 면담을 했고, 피진정인의 사과를 요청했다. 같은 날 사무국장실에서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사과합니다.”라고 했다.
바.
진정인은 피진정인의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19. 11. 29.(금) 피진정인에 대한 인사위원회 개최를 요청했다. ○○시장애인체육회는 2019. 12. 2.(월) 진정인에게 경위서를 다시 받고, 2019. 12. 12.(목) 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2019. 12. 23.(월) 조사위원회 회의에서 “운영팀장(피진정인)이 인격비하 발언을 한 자체는 인정되며, 다만 악의적 의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비위의 정도, 피해 정도, 팀장의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징계가 필요하다”라고 결론 내렸다.
사.
2019. 12. 27. 진정인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시장애인체육회는 피진정인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인권위 조사 이후로 미뤄두었다. 한편, 진정인은 2019. 12. 31. 계약만료로 퇴사했다.
5. 판단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헌법 제10조에서 유래하는 인격권은 개인 자신과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의 향유를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서, 국가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에서 근거하여 헌법질서나 도덕률에 반하지 않은 한 자신의 인격을 발현할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인격권의 한 내용으로서의 명예권은 타인으로부터 사회적 평판이나 자긍심 등 자존감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로서, 통상 사회상규 및 일반인의 관점에서 수치심과 모멸감을 불러일으킬 정도의 인격적 가치 및 정체성을 훼손하는 과도한 침해 행위로부터 보호되는 기본권이다(헌법재판소 2001. 7. 19. 자 2000헌마546 결정, 헌법재판소 2002.7. 18. 자 2000헌마327 결정 등).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이라 한다) 제32조 제3항은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 제1항 제5호는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장애인 관련자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진정인의 경우 장애인의 배우자로 장애인인 피해자 1과 함께 생활하는 자이므로, 사회 통념상 장애인을 돕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관할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도 장애인의 배우자를 장애인 관련자로 해석할 수 있다고 진술했다.
가. 진정요지 가항(장애인을 왜 만나냐 등의 발언)
피진정인은 진정요지와 관련해 발언 날짜, 발언 시기, 의도, 내용 등에 있어 다소 다르게 주장하면서 “장애인인 피해자 1을 왜 만나냐, 장애인 밥 먹는 모습만 봐도 토가 나온다.” 등의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정인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2019. 3. 14. 진정인은 참고인들에게 진정요지의 내용을 토로했고, 참고인들이 당시 진정인으로부터 진정요지와 같은 내용을 들었다고 진술하는 점 등에 비추어, 2019. 3. 4. ~ 3. 8.까지 있었던 신규 지도자 오리엔테이션 중에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3층 계단으로 불러, “너는 장애인을 왜 만나냐?, 지금 아기는 너를 엄마로 생각 하냐?, 나는 장애인 밥 먹는 모습만 봐도 토가 나와서 같이 밥을 못 먹는다.”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
“장애인인 피해자 1을 왜 만나냐, 장애인 밥 먹는 모습만 봐도 토가 나온다.”라는 피진정인의 발언은 ‘피해자 1이 장애가 있는데 왜 결혼을 하냐?, 같이 밥은 어떻게 먹냐?’ 등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피해자 1의 장애를 비하하는 것이자,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결혼하는 것을 이상하다고 여겨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과 장애인 관련자에게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하는 발언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피진정인은 위의 발언과 더불어, “지금 아기가 너를 엄마로 생각 하냐?” 등의 아주 내밀한 얘기도 했는데, 이는 사회 통념상 직장 내 동료 관계에서 통용될 수 있는 수준의 발언으로 보기 어렵고, 진정인이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 진정인과 피진정인이 깊은 친분관계를 바탕으로 내밀한 얘기를 한 것이라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위 내용을 종합할 때, 피진정인의 발언은 장애에 대한 차별적 인식과 하급 직원인 진정인의 사적인 상황에 대해 당사자의 동의나 존중없이 발언해도 된다는 위계적 의식에 기반한 것으로 부적절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3항을 위반하여 진정인과 피해자의 자존감을 훼손하고, 수치심을 유발시켜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나. 진정요지 나항(유부녀 아닌 유부녀 같은 너 등의 발언)
진정요지 나항의 발언에 대해서, 피진정인은 발언 자체는 인정하나 그 의도가 악의적이지 않았고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서 한 것으로, 결혼한 사람에게 결혼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칭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피진정인이 진정인에게 “유부녀 아닌 유부녀 같은 너.”라는 발언을 다수의 신규 직원이 앞에서 한 것은 진정인의 사적인 정보를 아무런 양해도 없이 타인에게 발설한 행위로 부적절하며, 진정인의 입장에서 자신의 혼인 여부에 대해 농담하듯 얘기한 것으로 모욕감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된다. 또한, 피진정인의 발언을 세심히 보면 동거 내지 사실혼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하적인 내용으로까지 볼 수 있어, 분위기 띄우기용으로 치부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기 어렵다.
게다가, 위 발언은 진정요지 가항의 발언이 있고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반복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단순히 진정인의 사적인 정보를 발설한 행위가 아니라 진정요지 가항 발언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이며, 이는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생활하는 것을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피진정인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인식에 기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진정요지 나항 발언 역시 장애를 이유로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하는 발언으로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이며,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제3항을 위반하여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된다.
이에 피진정인이 속한 ○○시장애인체육회는 지역 장애인의 체육·문화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곳인데 해당 기관의 팀장이 진정요지의 발언을 하는 것은 「○○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규정」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품위유지 의무를 크게 위반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행위 방식 및 내용에 있어 침해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므로, 피진정인을 징계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전 직원 대상 인권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
7. 결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제44조 제1항 제1호 및 제45조 제2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4. 20.
위 원 장 정 문 자
위 원 임 성 택
위 원 김 민 호
20200624-인권위, 장애 비하 발언한 장애인체육단체.pdf
20200624-인권위, 장애 비하 발언한 장애인체육단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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