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의 피고인이 야간에 인적이 드문 길거리에서 생면부지의 여성을 바닥에 넘어뜨린 뒤 강제추행한 범행을 일주일 새에 두번이나 저지른 사안에서, 1심에서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였었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형을 가중한 사례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0노288 강제추행
피 고 인 P○○ 93년생, 남자, 무직 / 주거 양산시 / 국적 우즈베키스탄
항 소 인 쌍방
검 사 이OO(기소), 윤OO(공판) / 변 호 인 변호사 배(국선)
원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20. 3. 17. 선고 2020고단225 판결
판 결 선 고 2020. 5. 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원심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뒤따라가 목을 조르거나 넘어뜨리는 등의 방법으로 제압하고 가슴, 음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불과 일주일 사이에 두 차례나 젊은 여성을 상대로 야간에 인적이 드문 곳에서 범행을 하였다는 점에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나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각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본문, 제50조 제1항 본문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파기사유 및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들을 함께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이행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재판장 판사 이OO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OO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OO _________________________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고단225 강제추행
피 고 인 P○○ 93년생, 남자, 무직 / 주거 양산시 / 국적 우즈베키스탄
검 사 이OO(기소), 신OO(공판) / 변 호 인 변호사 이○○(국선)
판 결 선 고 2020. 3.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년경 관광 목적으로 국내 입국하였다가 2018. 11.경 취업 비자로 변경하여 부산, 양산에서 일용 노동으로 일하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남성이다.
1. 2019. 12. 10.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10. 21:50경 양산시 물금읍 신주2길 25에 있는 새들교 위에서,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 임○○(가명, 여, 23세)를 보고 성욕을 일으켜 피해자를 뒤따라가 한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다른 손으로 목을 감아 조르면서 끌고 가려다가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고 팔로 밀치자 피해자를 잠깐 놓아주었고, 피해자가 놀란 상태에서 뒷걸음질을 치다가 넘어지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윗옷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꽉 쥐어 2~3회 만지고, 다른 손으로는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9. 12. 17.자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12. 17. 22:10경 양산시 양주로 27에 있는 신양초등학교 맞은편 양산 천변 산책로에서, 인적이 드문 가운데 피해자 김○○(여, 28세)이 운동하는 모습을 보고 성욕을 일으켜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를 입을 막아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는 점퍼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2~3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음부를 2~3회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 임○○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취업제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나. 제2범죄(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2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6월∼3년(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간에 길을 가던 여성을 뒤따라가 입을 막고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가슴과 음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수법이 상당히 불량하다. 그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이수명령의 면제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어에 의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아니하여 이수명령을 이행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이수명령을 통한 재범예방의 효과를 기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은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OO _________________________
1심 판결_울산지방법원_2020고단225한밤길거리강제추행.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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