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시간 한 상가건물 앞에서 여성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몰래 뒤따라가 건물 내 여자화장실 앞까지 따라 들어간 40대 남성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선고된 사례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9고단4179 건조물침입
피 고 인 송완도(가명), 71년생, 남, 회사원 / 주거 울산 / 등록기준지
검 사 김OO(기소), 박OO(공판)
판 결 선 고 2020. 4.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23. 02:10경 울산 동구 ‘○○○ 닭강정’ 건물에서, 그 곳 업주인 피해자 이○○(여, ○○세)가 건물 외부 출입문 안쪽 화장실에 들어가는 것을 건물 밖 도로변에서 보고, 건물 외부 출입문을 통해 화장실 앞 쪽까지 따라 들어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 피고인의 나이,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한다.
판사 전OO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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