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성희롱 물의빚은 경영대 박OO 교수, 파면처리


2015-6-9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지난 2월 인권센터로 신고된 사건에 관련하여 성희롱 물의를 빚은 63세 가량의 박 모 교수를 파면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박 모 교수는 2015년 6월 5일자로 파면 처분이 되면서, 평생 일궈놓은 학문적 업적, 사회적 명예, 그리고 경제 소득 등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특히 '파면' 처분은 다양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5년간 공무원 및 교원 임용이 금지되고, 연금 수령에서도 불이익을 받는다. 이는 학내 인권센터의 조사결과에 따른 4월경의 '중징계처분 요구서' 제출과 이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의 최고수위의 징계로 인한 것이다.  이에 6월 5일 서울대 성낙인 총장은 교원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승인했다고 한다. 


박 OO 교수는 2015년 2월 초, 학내 인권센터에 제보가 접수되었는데, 조사 내용에 따르면, '여학생 볼이나 손등에 뽀뽀'를 했다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발언을 했다는 정도가 언론을 통해 알려져 있다. 이에 인권센터는 해당 교수의 수업을 들은 학생들을 상대로 전수조사를 벌어기도 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자 증언을 확보한 바 있다. 또한 서울대 총학생회는 지난 4월 27일 학내 인권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즉각 파면"을 요구한 바 있다. 총학생회는 "즉각 파면만이 재발을 방지하고 서울대를 성추행, 성폭력으로부터 지키는 일"이라고 주장하면서, "파면되지 않는다면, 인권센터와 본부 앞에서 천막농성까지 할 것"이라고 강력히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앞서 제자들을 상습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던 강OO 전 수리과학부 교수는 지난 4월 파면된 바 있으며, 1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대 강OO 교수, 징역 2년 6개월 선고(1심)

2015/05/15 23:00

서울대 학생들, 빈번하는 성추행사건에 공동대응

2015/02/22 19:30


Posted by 편집장 슈렉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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