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센터의 성추행 사건 조사 중에 사표를 수리
대학당국의 결정은 옳았을까?
서울대에 이어 고려대에서도 성추행 사건이 학생들에 의해 세상에 알려졌는데, 학교 측의 대응이 비슷하다. 서울대는 2014년 11월 27일 인턴 여학생과 제자 20여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수리과학부 ㄱ교수를 ‘의원면직’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고려대에서도 대학원생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공대 L교수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밝혀져 서울대와 고려대가 한 쌍으로 비판에 직면해 있다.
면직이란 '파면'(재임용 5년제한)이나 '해임'(3년 제한)과 달리, 재임용이나 재취업에 대한 제한이나, 퇴직금과 연금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흥미로운 관점이 있는데, 서울대의 해명이나 고려대의 해명이 매우 비슷하다는 점이다. 특히 서울대는 현재 국립대학교 법인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소속 교원들이 공무원이 아니라 사립대학 교원의 신분으로 주장될 수 있다는 점이 활용되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대 김OO 교무처장은 의원 면직처분의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고 언론은 전하고 있다.
"사립교원의 신분인 교수가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개인의 자유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사직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법인화 이전 공무원의 신분이었다면 관련 규정상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했겠지만 사립교원에 대해서는 그런 법이 없다", "면직 이후 더 이상 교수의 신분이 아니게 되면 학내 인권센터의 조사는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학도 비슷한 조치를 취했고, 양성평등센터의 조사과정이 진행되는 도중에 의원면직이 결정되면서 서둘러 상황을 수습한다는 비슷한 비판을 받게 된 것이다. 언론의 질문에 대한 답변도 비슷했다. 고려대학의 학교측 담당자는 답변 요지는 다음과 같다.
"문제가 있는 교수든 없는 교수든 간에 사직서를 내면 사표를 수리합니다. 자유 의사에 의해서 사표를 내는 것인데, 그걸 내지 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서울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고려대 L 교수의 경우도, 사표가 수리됨으로써 '파면'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를 면하고 퇴직금도 받고 재취업도 가능한 궁여지책의 길이 열리게 된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의 반발은 오히려 더욱 거세졌다. 고려대 대학원총학생회를 중심으로 결성된 <고려대 반성폭력연대회의> 학생들은 2014년 12월 11일 오후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타이거플라자 앞에서 공대 L교수의 대학원 성추행 사건에 대한 학내구성원들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고려대 일반대학원 총학생회와 여성주의 교지, 여학생위원회 등이 주축이 된 학내 성폭력 대응기구 <고려대반성폭력연대회의>는 2014년 12월 11일 오후 안암캠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표 수리 철회와 징계·조사 절차 재개, 피해자 재활치료·사회복귀 지원, 성폭력 사건 재발방지 대책, 성폭력 가해자의 자퇴·휴학·사직 금지 학칙 제정 등을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은 단순간명하다.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L교수의 사표에 대한 수리를 철회하고 조사절차와 그에 따른 징계절차를 다시 거치라는 것이다. 또한 성폭력 사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의 재활치료와 사회복귀 지원 등을 요구한 것이었다. 다음은 고려대 학생단체의 기자회견문 전문.
고려대 반성폭력연대회의 공동기자회견문
고려대학교 공대 L교수의 대학원 성추행 사건,
책임 있는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기에 학생들은 분노합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L교수와 고려대학교의 무책임한 사표수리
지난 11월 22일 고려대학교 공대 L교수가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양성평등센터와 경찰 양측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해당교수는 지도 제자인 대학원생에게 지속적으로 사귀자는 요구와 더불어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는 관련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와중이었다. 사건이 언론에 알려진 직후 고려대학교는 11월 29일 L 교수의 사표를 수리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3일에 사직서를 제출한 지 6일만의 일이다. 이로써 가해지목 교수에 대한 징계절차도 중단되었고 양성평등센터의 조사도 중단되었다. 학교는 해당교수의 사표를 수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가해지목 교수의 퇴직금은 물론이고 향후 재취업 기회까지 보장해주었다. 무엇보다 피해자 아버지가 총장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성추행 혐의에 대한 공적 조사와 판단이 끝나기 전에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L교수의 면피행위를 그대로 묵인해버린 것이다.
고려대학교는 언론을 통해 ‘고려대는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고용계약 관계에 있는 교수의 사표를 수리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고려대의 설명과 달리 교원은 교육자로서의 도덕적인 성실성과 책임감을 요구받는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고용계약관계와 구별되는 특수신분이다. 또한 최근 서울대학교는 비판여론에 직면하자 유사한 성추행 혐의를 받는 교수의 사직서 수리를 철회한 바 있다. 서울대가 법인화된 이후 서울대 교수 역시 사립대학 교원과 다르지 않은 신분이지만 고려대와 달리 성추행 사건에 대한 해결의 의지를 뒤늦게나마 보인 것이다. 고려대학교는 여전히 법리상의 이유로 사표수리 철회를 거부하고 있다. 서울대의 선례가 보여주듯이 이는 단지 성추행 사건에 대한 책임의식과 해결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에 지나지 않는다. 경희대학교 역시 성폭력 피해 상담 신고가 접수되면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 가해자의 자퇴나 휴학, 사직·휴가 등을 금지하는 방향으로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정’의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 역시 고려대학교의 무책임한 모습과 극명히 대비된다.
교수라는 직위를 악용하여 교수라는 권력 앞에 전적으로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학생의 인권을 유린한 교수라면 다시금 강단에 서는 일이 없도록 강력 조치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고려대학교는 인권유린으로부터 약자를 보호해줄 한 줌의 성의도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무엇보다 L교수가 정말 무고하다면 그 역시 학내 조사절차에 당당히 임했어야 했다. 교육자로서 무책임한 처사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성추행 사건에 있어서 책임 있는 당사자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려 하지 않는 것이 고려대학교의 현실이다. 침묵으로 일관하는 김병철 총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초점에서 어긋난 법논리로 사표수리 철회 여론에 훈수로 일관하는 명순구 교무처장 그리고 L교수에 이르기까지, 성추행 사건에 있어서 ‘무책임의 체계’를 구축한 고려대학교 본부의 비뚤어진 지성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대학원 내의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비롯된 성추행 사건
이번 사건은 명백하게 권력 관계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이다. 서울대, 강원대, 고려대 등에서 잇달아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서 엿볼 수 있듯이 교수는 그 지위 하나만으로 태연하게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를 수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대학사회, 특히 이공계 대학원에서 교수와 대학원생 사이의 권력 불평등이 몹시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대학원생의 학업과 연구, 노동과 임금, 진로와 미래 등 삶의 많은 부분들이 교수 개인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 지도 교수를 변경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한 번 정해진 지도 교수와의 관계가 어긋나면 대학원생의 삶 전체가 어긋나게 된다. 이공계 대학원생의 경우 지도교수는 졸업여부를 결정짓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인건비를 얼마나 줄 것인지도 결정한다. 이 모두 연간 천만 원 대의 등록금에 시달리는 대학원생 입장에서는 생사여탈권이나 다름없다. 이 때문에 성추행을 비롯한 인권침해에 대한 주변의 문제제기는 물론이고 당사자가 문제의식을 갖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지경이다. 실제로 양성평등센터의 조사가 시작되자 L교수는 연구실 대학원생에게 “교수는 연구실 관련 모든 행사와 일상생활에서 성추행 또는 성희롱 관련 어떤 행위도 절대 하지 않았다”라는 진술서를 쓰라고 강요했다. 이처럼 대학원생은 교수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교수에게 부당한 착취, 폭력, 협박을 당하더라도 침묵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다.
학생의 인권이 유린되는 사건 자체의 재발을 막기 위해 구조적인 해결책이 시급하다. 특히 교수와 대학원생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가 개선되어야 한다. 대학원생을 권력의 취약계층으로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 대학원생이 지도교수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이 갖추어져야 한다. 또한 등록금 및 생활비 마련에 있어 교수 개인에 의존하지 않도록, 국가·학교 차원에서 대학원생의 장학금과 생활임금을 보장해야 한다. 교수와의 관계 바깥에서도, 대학원생이 자신의 학업과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예비연구자로서의 대학원생의 지위가 보장되어야 한다. 이러한 구조적인 해결을 도모하지 않는다면, 교수와 대학원생이 가해자-피해자라는 불편한 관계에 처할 가능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대학원생과 교수의 관계가 지금의 불평등한 관계를 벗어날 때, 학문의 길을 함께 걷는 선학과 후학으로서 상호 존중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고려대학교의 현실을 보고 있노라면 이러한 재발방지 대책을 고민하는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사표수리는 법논리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강변하는 데 급급한, 왜곡되고 기형적인 지성의 모습만이 남아 있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교수사회 일각의 그릇된 인식
아울러 우리는 이번 성추행 사건에 대해 교수사회 전체의 책임을 묻고자 한다. 대학 내 성추행 사건, 특히 교수가 가해자가 된 사건을 접하면 전가의 보도처럼 일부 교수들 사이에서는 ‘아까운 인재가 발목 잡혔다’라든가, ‘여학생을 지도하기 겁이 난다’는 식의 이야기가 나오곤 한다. 심지어 우스갯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성추행 오해를 받는 것이 싫어 ‘여학생을 지도제자로 받지 않는다’는 교수들마저 존재한다. 이는 성추행 사건을 피해자, 그 중에서도 특히 여성 특유의 예민함과 오해가능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치부하는, 교수사회 일각의 왜곡된 성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와 같은 그릇된 인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대학 내 성폭력 사건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 교수 사회에서 가해자 교수에 대한 동정의 분위기가 유지되는 한, 언제나 피해자는 교수의 발목을 잡는 원한을 품은 학생으로 전락할릴 뿐이다.
먼저 교수사회에서 지도제자를 인격적인 존재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 성별을 떠나 학생을 인격적인 존재로 바라본다면 처음부터 ‘여학생을 지도하기 겁이 난다’는 식의 인식을 가질 필요가 없을 것이다. 또한 교수와 학생 간 성추행 사건에서 희생(?)되는 인재는 가해교수가 아닌 피해자 학생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 성추행 가해교수가 학문적으로 유능한 학자일 수 있다. 하지만 한 명의 가해교수가 희생시키는 미래의 유능한 학자들은 이보다 훨씬 많다. 무엇보다 교수사회는 자신이 지도학생과 어떤 권력관계에 있는지를 민감하게 의식해야 한다. 일상의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제기를 수용하는 자세가 가장 시급하다. 성폭력 사건은 어느 날 한 순간의 실수로 한 개인의 인생을 파멸로 이르는 추문이 아니다. 대다수의 성폭력 사건은 당사자의 문제제기 자체가 가로막힌 일상 속의 무감각함 속에서 문제가 곪아터진 끝에 발생하는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수 자신부터 당사자의 일상적인 문제제기를 권장하고 그것을 열린 자세로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교수라는 지위가 제자에 대해 갖는 권한을 교수 자신이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지, 책임질 수 없는 권한은 어떻게 공명정대하게 나눌 수 있는지, 교수사회 자체의 고민과 자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양성평등센터
이처럼 절대적으로 비대칭적인 권력 관계로 인해 대학원생의 인권 유린이 반복되는 작금의 현실에서, 대학 내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징계하고 재교육하는 적절한 사후처리마저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성추행 사건은 결코 사법적 절차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사법적인 절차는 그 조사기간과 소송기간이 길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2차 가해에 쉽게 노출시키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법적인 절차와 별도로, 학교가 인권 침해 사건을 다룰 수 있는 자체적인 제도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서울대, 중앙대, 카이스트처럼 독립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대학인권센터를 설치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독립적인 인권 및 상담 전문가가 상주하는 인권센터의 운영을 통해 피해자가 일상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돕고, 학내구성원들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경고해야 한다. 대학사회 내의 불평등한 권력관계 속에서 인권침해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만큼, 문제의 해결 또한 일상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접근성 높은 환경조성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러나 현실은 이 같은 대안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
현재 고려대에 설치되어 있는 양성평등센터는 이번 대학원 성추행 사건에서 무력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 가해자가 조사 자체를 거부하고 사직해 버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아무런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된 것이다. 가해자가 조사에 불응하고 징계절차를 무력화하는 시도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더 나아가 학교가 가해자에게 조력하거나 책임을 방기한다면 양성평등센터가 학교를 상대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성폭력 사건은 공동체 전체의 성인식과 문화에서 비롯된 공동체 전체의 책임문제이기 때문이다. 피해자의 재활치료,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을 공동체 전체가 책임져야 한다. 또 학생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인권침해 사건에서 학생이 참여할 수 없는 한계도 지적되어야 한다.
KAIST의 경우 대학인권센터가 대학원 총학생회의 산하기구로 되어 있으며 중앙대의 경우 피해자가 학생이면 조사위원에 학생대표 2명이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학생 대표자가 성폭력을 비롯한 인권침해 사건에 있어서 (비밀유지 등의) 책임을 지고 조사에 참여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가장 심각한 것은 인권기관이 가해지목 교수와 학생 간의 분리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가해지목 교수는 자신에게 유리한 진술서를 학생들에게 강요함으로써 피해자와 주변인을 향한 2차 가해를 저질렀다. 이러한 부당한 압력행사 자체를 징계대상으로 삼을 수 있어야 한다.
양성평등센터가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기에는 전문 상담사가 단 한 명밖에 없는 등 다른 학교에 비교해도 그 조건이 열악하다. 양성평등센터가 학내 구성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독립된 인권기구로서 그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학생들은 고려대학교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이번 사건은 대학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그러나 충격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부당한 일을 겪고, 말 못할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고려대학교는 지난 의대 성폭력 사건뿐만이 아니라, 세종캠퍼스 H교수 성폭력 사건, 경영대 교수의 몰래카메라 사건, 보건과학대 교수의 성추행 사건 등으로 홍역을 치렀다. 성폭력 문제에 대해 이제는 과거보다 더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해결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고려대학교는 즉각 이 교수의 사표 수리를 취소하고 조사 및 징계절차를 재개해야 한다. 또한 장기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 학생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고려대학교 반성폭력연대회의를 비롯한 고려대 학생 일동은 L교수 성추행 사건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그 무엇보다 부당한 고통과 피해를 겪고 있는 피해자 곁에서 적극적으로 연대하는 일에 힘쓸 것이다.
이에 학생들은 징계절차를 무력화한 L교수를 규탄하며 고려대학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성추행 혐의를 받는 고려대 L교수는 조사 및 징계절차에 정정당당하게 임하라!
하나, 고려대학교는 성추행 가해지목 교수의 사표수리를 철회하고 징계 및 조사절차를 재개하라!
하나, 고려대학교는 피해자의 재활치료와 사회복귀를 지원하라!
하나, 고려대학교는 성폭력 사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고려대학교는 성폭력 가해자의 자퇴나 휴학, 사직을 금지하는 학칙을 제정하라!
2014년 12월 11일
고려대학교 반성폭력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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