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2018년 폭력예방교육 책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5장 예방교육 실적점검 기준표 및 이행사항> 분야이다. 이 장은 목적, 기준표, 세부이행사항 등의 3꼭지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목적을 보겠다. 


1.  목 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에서 성희롱 방지조치,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가정폭력 예방교육이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예방교육 실적점검 기준표

  • 기관 유형별 적용 대상 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 기준표

    • 특히, 학교의 경우 폭력 예방교육 분야별 교육대상이 상이한 바(학생포함 여부), 아래 표를 참고하여 각 교육 분야에 맞는 실적 점검 기준표 적용

    • 유치원・어린이집은 성폭력 예방교육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기관으로, <실적 점검 기준표(C)-유치원, 어린이집용>을 적용





Posted by 편집장 슈렉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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