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여성가족부 폭력예방교육, 무엇이 바뀌었나?
여성가족부가 2018년도 2월에 유관기관에 배포한 책자 <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2018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 안내>의 목차를 보면 23쪽부터 26쪽까지 제4장 운영지침의 주요 변경사항이다. 이에 대해 소개한다. 실제 본문을 보면 그 내용은 1쪽 반 분량에 불과하다.
1. 2018년도 지침 개정방향
먼저 2018년도 개정주요방향은 다음과 같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관장과 고위직 교육의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배점의 가중치 강화로 연결될 것을 보인다. 두번째로는 부진기관 기준과 후속조치를 강화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전문강사와 일반강사 교육의 배점 차이를 축소하되 교육방법 등 세부 내용을 보완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직급별 별도 추가 교육 실시와 반기별 교육 등에 대한 실적의 가점을 추가했다는 것이다. 이 내용을 표로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2. 2018년도 지침 주요 변경사항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팀장급도 고위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팀장 대상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겠다. 직원이수율을 50%에서 70%로 조정했지만 대학이 제외되었음을 볼 수 있고, 사이버상담창구의 추가설치도 권고사항으로 들어갔다.
특기할 점으로는 3가지 사항이 추가되었는데, 실적을 미체출하거나 허위실적을 보고할 때 제재를 강화한다는 점과 영업 등과 연계한 무료교육은 교육으로 불인정한다는 점, 그리고 직급별 별도 추가 교육 실시를 할 때 추가 가점이 있다는 정도 이다.
부진기관 기준에 대해서
부진기관 기준에서 특기할 사항은 기관장의 교육 이수가 중요해졌다는 점이다. 그리고 대학의 경우 고위직 참여율이 50%를 넘어야 하는 것도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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