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를 위한

2018년 폭력 예방교육 운영 안내


여성가족부는 2018년 2월 말, 올해의 폭력예교육 가이드라인은 전국 유관기관에 배포했다. 책자의 이미지는 다음과 같다. 



약 160쪽으로 구성된 이 책은 총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올 한해 인권/성평등 교육실적의 중요한 지침서로 주요내용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목차는 다음과 같다.


제1장 개요

제2장 예방교육 실시 및 후속조치

제3장 기관 협조사항

제4장 2018년 운영지침 주요 변경사항
제5장 예방교육 실적점검 기준표 및 이행사항

제6장 통합교육 실시 방법 및 내용

제7장 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 입력안내

제8장 참고자료 


이 중에서 먼저 파악해야 할 것은 제4장 2018년 주요 변경사항이다.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Posted by 편집장 슈렉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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