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폭력 이해하기
1. 디지털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젠더에 기반한 IT기술을 매개한 폭력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 유포협박, 저장, 전시 등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의미한다. 이것 역시 젠더에 기반한 폭력으로 정의된다.
개인의 몸과 성적 행위한 통제권을 타인이 행사한다
내 의지와 무관하여 내 신체가 이미지로 소비된다.
오프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여성 대상 성적 폭력과 연속선상에 있다.
(데이트폭력, 스토킹, 성매매, 준강간, 강간 등과 무관하지 않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범위를 확장 중인 폭력
디지털 기술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디지털 성폭력의 범위는 확장되고 있다.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 사생활, 성행위 등을 촬영하는 행위
동의없이 촬영한 내용을 유포, 유포협박하는 행위
동의없이 촬영한 내용을 저장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이밖에 사이버공간에서 이뤄지는 성적 모욕이나 비하 등의 성적 괴롭힘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휴대폰, 컴퓨터, 인터넷 등 매개체는 다양하게 발전 중이며, 이러한 기술을 매개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면, 그것이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 발생한 것이든 모두 디지털 성폭력이 될 수 있다.
현재 범죄로 규정된 디지털 성폭력(성범죄)
성적 목적을 위한 불법 촬영
성적 촬영물 비동의 유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
2. 디지털 성범죄 적용 법률
대표적인 법률은 성폭력처벌법
모든 디지털 성폭력이 현행법상 성범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범죄로 규정되는 것은 성적 목적을 위한 불법 촬영, 성적 촬영물 비동의 유포,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등이 있다. 최근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목표로 [무관용 원칙, 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처벌 및 보호 사각지대 해소, 중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이라는 ‘4대 추진 전략’을 설정하고, 처벌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조치를 내놓기도 했다. 특히 2020년 5월 19일,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하여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등의 강력한 법안을 시행한 바 있다.
현행 법률에서의 적용법률은 다음과 같다.
촬영물 이용 성폭력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시행 2020. 5. 19.] [법률 제17264호, 2020. 5. 19., 일부개정] [본문으로]
-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문으로]
-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문으로]
-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본문으로]
-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문으로]
- 제42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 [본문으로]
- 제17조(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본문으로]
-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본문으로]
- 제92조(시정명령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각각 소관 업무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시설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본문으로]
- 제104조(과태료) [본문으로]
-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 제286조(미수범) [본문으로]
-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본문으로]
-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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