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도23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

보도자료 - 학원생 성폭력 사건

대법원 공보연구관실(02-3480-1895)


대법원(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0년 6월 11일(목)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 사건>에서 검사의 상고[각주:1]를 기각하여, ‘학원강사인 피고인(여)이 학원생A(남, 당시 11세)를 강제추행 및 강간하고, 학원생B(남, 당시 13세)를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 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도232 판결)


1. 사안의 개요

가. 공소사실의 요지


초등․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보습학원의 강사인 피고인(여)이 자동차 안과 보습학원에서 학원생인 13세 미만의 피해자A(남, 당시 11세)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4회 강제추행하고, 피해자A와 성관계를 하여 피해자A를 2회 강간함 


피고인이 자동차 안에서 학원생인 피해자B(남, 당시 13세)의 입술에 입을 맞추는 등 4회 강제추행함


나. 소송경과

제1심 : 징역 10년

원심 : 제1심 파기(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임), 무죄


2. 대법원의 판단

가. 쟁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추행하거나, 간음한 사실이 증명되었는지 여부


나. 판결 결과  상고기각 (무죄 확정)


다. 판단 근거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은 신빙성이 의심되고, 그 외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각주:2]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음



관련기사: 민중의 소리 2020년 6월 11일자 참조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 학원 여성 강사 무죄 확정




  1. 상고(上告)는 항소심의 결과에 대해 따를 수 없을 때 대법원에 사건에 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판결하여 주기를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항소는 제1심 판결에 대하여 법률상·사실상이라는 점에서 불복을 신청하는 상소인 것이나 상고는 원판결에 법령위반이 있다는 것만을 주장하는 상소인 것이며 상고는 법률심이라고 불리는 것은 이러한 까닭이다. [본문으로]
  2. 자유심증주의(自由心證主義, Prinzip der freien Beweiswurdigung)는 자유심증주의란 법정증거주의에 대한 것으로서 증거의 증명력을 적극적 또는 소극적으로 법정(法定)하지 아니하고 이를 법관의 자유로운 판단에 일임하는 주의를 말한다. 프랑스 혁명 이후의 근대 제국에 있어서의 형사재판제도하에서는 증거의 증명력에 대하여 자유심증주의가 채용되고 있다. [본문으로]
Posted by 편집장 슈렉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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