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 자 회 견 문 >
前전북대 의대생 성폭력에 대한 2심 유죄 선고를 환영 한다!
오늘 6월 5일, 前전북대 의대생에 의한 성폭력사건에 유죄가 선고되었다. 1심에서도 물론 유죄였으나 징역 2년에 3년의 집행유예로 실질적인 처벌이 아니었다. 유죄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과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가해자의 감형을 위한 ‘진지한 반성’과 ‘진지한 노력’을 인정하고, 가해자 가족들의 선처 탄원을 인정하였다. 마땅히 실형에 처해졌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돈으로 해결한 ‘합의’를 ‘진지한’ 반성과 노력을 했다고 인정할 수 있었던 것은, 법관의 작량감경 때문이다. 법원에서 가장 큰 권력을 가진 법관의 재량으로 행하여지는 형의 감경은, 가해자의 인생만을 생각했을 때 문제가 된다.
처벌전력이 없다며 초범이라고 감경되는 것도 문제다. 가해자로 인해 피해를 경험한 피해자가 여럿이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도, 가해자로부터 학창시절 성폭력 당한 경험을 얘기한 피해자도 있다. 고소해서 처벌받지 않았다고, 처음 범죄를 저지른 것은 아니라는 것은 다른 사건들을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다. 성폭력사건은 더 이상 초범이라 감경해서는 안된다. 초범이기 때문에 반드시 처벌받아야 재범하지 않을 수 있다. 유죄 나오기가 쉽지 않은 성범죄사건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감형을 해주는 관대한 사법부를 국민이 신뢰하기 어렵다.
‘무시’했다면서 여성을 공격할 수 있는 여성혐오가 만연한 사회다. 친밀한 관계에서조차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성폭력과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지 기억해야 한다. 안전하기 위해 여성들은 언제까지 ‘안전이별’을 고민하고, 심기를 거스르지 않게 노력해야하는지 의문이다. 성폭력 사건은 엄중 처벌하는 사법부를 기대한다.
오늘 판결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성폭력을 저지르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하여도, 처벌된다는 의미 있는 판결이다. 우리는 사법부가 오늘의 의미 있는 판결을 기억하여 앞으로도 형식적, 기계적인 감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여타 성폭력 사건들에서 사법의 본령을 더욱 분명히 지켜나갈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오늘의 선고결과가 향후 3심이 진행된다하더라도 당연히 유지되어 성범죄를 저지르는 가해자들에게 경종을 울릴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20년 6월 5일
「前 전북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 항소심 선고에 대한
의료인 성폭력 근절 전북지역 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참가자
2020년 5월 27일 기자회견문
의대생 성폭력사건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엄중한 판결과 의료인 성폭력근절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대책을 촉구한다!
다가오는 6월 5일, 광주고등법원 전주제1형사부에서 강간, 상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을 저지른 전)전북대학교 의대4년 A(24)에 대한 항소심 선고 재판이 열린다. 지난 1월, 전주지법 제1형사부(고승환 부장판사)는 A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무겁다는 점,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감경요소에 지나치게 몰두한 나머지 A의 죄질에 비해 매우 가벼운 판결을 내려서 시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성범죄 엄중 판결로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성폭력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
지난 기간 다수의 성범죄자들이 재판에서 솜방망이 판결을 받은 이후 더욱 끔찍한 성폭력을 저질렀음을 우리는 계속 목격하고 있다. 1심 선고 이후 언론을 통해 드러난 A의 과거 성폭력사건, 최근 우리 전북지역에서 수사 중인 여성들에 대한 잔혹한 폭력 사건 역시 이러한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법원이 지나치게 관대한 감경 기준을 적용하면서 성폭력에 둔감해지는 사회가 조장되고 묵인되는 결과를 불러오고 있다. 이로 인해 사법정의가 성범죄 사건에서 실현되지 않으며 결국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 속에 또 다른 성폭력을 키웠음을 국민들이 소리 높여 규탄하고 있다.
작년 1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해자 중심적인 성범죄 양형기준 재정비’라는 제목의 청원이 26만명이 넘는 국민들의 동의를 받았다. 이처럼 성폭력에 대한 사법부의 문제에 대한 국민 다수가 개선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많은 시민들이 가해자 중심적인 성폭력 양형기준과 단절하고 피해자 관점에 입각할 것을 사법부에 준엄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와 불평등한 성별권력관계에 뿌리를 둔 젠더폭력 사건이며, 그리고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해야하는 의사 자격을 취득하려 했던 예비의료인에 의한 인권침해 사건이었다는 점에서 가볍게 여길 수 없다. 항소심 재판부가 가해자에게 엄정한 판결을 통해 가해자의 행위에 책임을 묻고 성폭력 문제에 대해 사회적인 경종을 울려야 한다.
예비·현직 의료인에 의한 성범죄 근절을 위한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
1심 판결이 나온 지 4개월이 지나서야 전북대학교는 매우 뒤늦게 A의 제적 징계를 결정했다. A가 저지른 인권침해를 고려하면 당연한 결정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한 예비·현직 의료인의 성범죄 문제를 다시 살펴보면 이 같은 결정을 환영만 할 수는 없다.
2019년 10월, 남인순 국회의원실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에서 2018년까지 의사 성범죄 검거현황’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기간에 총 611명의 의료인이 검거되었으며, 범죄 혐의별로 ‘강간‧강제추행’ 혐의가 53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57명,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4명,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1명으로 파악되었다. 같은 기간의 연도별로 보더라도 검거 비율이 줄어들 기는커녕 2018년엔 전년보다 19% 증가했다. 그러나 의료법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고, 자격정지는 가능하나 그마저도 협소할 뿐이다. 실제로 남인순 의원실이 받은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가 된 의사는 총 74명이었으나, ‘성범죄’가 명시된 사유는 단 4건이고, 모두 자격정지 1개월의 처분뿐이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20대 국회 기간에 의료인들이 성범죄를 저지른 사건이 계속 발생하면서 성범죄 의료인 관련 법률안은 8건이 발의되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조차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의료인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마주하는 직업이다. 의사의 전문적 지식과 능력으로 환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권위는 실제 환자와의 관계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다른 직업군과 달리 이 같은 특수상황에서 결여된 의사의 결여된 인권의식과 성인식은 곧바로 환자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인 성폭력은 환자인권 보장을 위해서도 근절되도록 해야 한다.
지역시민사회가 사건 해결과 의료인 성폭력 근절을 위해 활동하겠다.
전북지역 시민사회와 정당들은 전북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이 해결과 의료인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전북지역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할 것을 알린다. 성폭력예방과 환자인권 보장을 위해 활동하는 전국의 시민사회·여성·인권단체들과 연대해 사회적 논의와 방향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가 의료인 성폭력 근절 대책이 마련되도록 촉구하는 사회적 활동을 지속해가겠다.
하나. 성폭력 의대생에 대한 항소심 재판부의 엄정한 판결을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의료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2020년 5월 27일
「전북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 항소심 엄정 판결 촉구!
의료인 성폭력 근절 전북지역 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참가자
사진출처: 전북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해결 및 의료인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전북대책위원회 페이스북
4/27 전북대학병원 앞에서 진행한 기자회견문 전문
「전북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 판결규탄
및 엄정대응 촉구 기자회견문
성범죄 의료인, 더 이상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
- 성폭력 범죄자 의대생 비호·묵인한 사법부와 전북대학교를 강력히 규탄한다!
- 국회는 성범죄 의료인 영구 자격박탈 위한 법 개정에 나서라!
전북대학교 의대4년 A(24)는 2018년 9월 당시 교제 중이던 여성을 폭행 및 성폭행했으며, 이에 여성이 이별을 요구하자 재차 폭행과 성폭행을 저지르는 끔찍함을 보였다. 또한 2019년 5월 음주운전으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혔다. 그러나 지난 1월, 위의 두 사건이 병합된 재판에서 전주지법 제1형사부(고승환 부장판사)는 A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믿을 수 없는 판결을 내렸다.
<또 다시 솜방망이 판결로 성범죄자 비호하는 사법부를 규탄한다!>
재판과정에서도 A는 강간 혐의를 일체 부인하며 일말의 죄책감과 뉘우침조차 없는 파렴치함을 보였다. 판결문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해 반항을 억압한 후 강간한 사안으로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 결과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무겁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받았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럼에도 고승환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합의와 A가 초범임을 이유로 들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우리는 성범죄가해자에게 터무니없는 판결을 내린 사법부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
최근 전 국민을 경악하게 한 소위 ‘N번방’ 사건을 비롯하여, 무수히 많은 성범죄자들이 기존의 솜방망이 처벌 이후 더욱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온 것을 우리는 수없이 목격하였다. 이러한 판결들이 결국 죄를 지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인식 속에 또 다른 성범죄자들을 양성해 왔음을 온 국민들이 소리 높여 규탄하고 있다. 그런데도 사법부는 심지어 단 한마디 가식적인 반성조차 없는 가해자 A를 애써 자비롭게 감형시켰다.
고승환 판사와 사법부에게 묻는다. 도대체 사법부가 수호하고자 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법은 당신들의 것이 아니다. 법을 만들고 집행할 권위를 허락해준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다. 당신들에게 국민은 누구인가. 성범죄자 의대생만이 과연 당신들이 지키고자 하는 국민인가. 올바른 법집행을 해야 할 책임을 방기한 직무유기와, 국민이 부여한 권리를 남용해 가해자를 비호하여 성범죄자를 양산하는 당신들이야말로 바로 범죄자임을 각성하라.
<성범죄 의대생 묵인·방조한 전북대학교 규탄한다!>
A가 재학 중인 전북대학교 역시 결코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범죄를 저지르고 재판을 받는 지난 1년 7개월 동안 가해자는 아무런 제제 없이 버젓이 학교생활을 해왔다. 더욱이 의과대학 본과3·4년은 직접 병원에서 실습을 수행하는 과정으로, 전북대학병원은 성범죄자가 의료인으로서 환자와 직접 접촉하도록 방기해 온 것이다. 국립대학이자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신뢰를 갖고 내원했던 모든 환자들과 보호자들은, 이를 알지도 못한 채로 성범죄자 의료인에게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왔음에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전북대학교는 지난 수년간 교수들의 학내 성폭력 사건이 수차례 문제제기 된 바 있다. 그러나 가해자의 처벌과 제제가 제대로 이뤄진 것은 단 한 번도 없었다.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재발방지 조치 역시 지금껏 묵살되었다. 이러한 전북대의 환경이 성범죄자 의대생이 생겨난 것은 어쩌면 놀라운 일이 아닐지 모른다. 반복되는 성폭력사건에도 책임과 반성 없이 침묵으로 일관해온 전북대학교는 이번에도 ‘몰랐다’는 변명만을 내놓았다. 정말 몰랐다면 그지없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것이며, 알고도 외면했거나 묵시적으로 비호했다면 모든 학생들과 대학병원 환자 및 보호자들을 포함하여 전 도민에 대한 기만행위다.
분노한 시민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하고 언론과 시민사회단체가 이를 문제 삼는 과정에서, 학교 측은 뒤늦게 이달 29일 가해자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예고했다. 비단 전북도민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그 결과를 지켜볼 것이다. 명백한 범죄행위에도 불구하고 즉각 A를 출교조치 하지 않고 어떤 핑계로든 면죄부를 주려 한다면 국민들의 분노를 받아야할 것이다. 지금껏 성범죄자를 방치하고 의료인으로 양성해온 전북대학교 역시 그 책임을 면치 못할 것임을 국민들이 반드시 기억하게 될 것이다.
<반복되는 의대생·의료인 성범죄를 막는 법제화 필요하다!>
그러나 단지 A의 출교는 최소한의 응당한 조치일 뿐, 그것만으로는 그가 의사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없음에 우리는 분노한다. 2011년 고대 의대 집단성추행으로 출교된 가해자 중 한 명은 수년 후 타 대학 의대에 다시 입학해 결국 의사면허를 취득했다. 예비의사인 의대생의 성범죄는 이외에도 여러 차례 알려진 바 있으나, 대부분 가벼운 징계에 그치고 학교에 복귀했다. 가해자가 제적 등 출교되어도 다른 의대에 재입학할 수 있는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 상 현직 의사가 성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면허박탈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미 온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의료인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다. 특히 의사는 전문적 지식과 능력으로 환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권위는 실제 환자와의 관계에서 절대적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다른 직업군과 달리 이 같은 특수상황에서 의사의 인권의식이 결여된 성인식은 곧바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또한 의료행위 상 필수적인 신체접촉이 발생하는 바, 성범죄 전력이 있는 의료인은 반드시 그 자격을 박탈해야하며 어떠한 이유로도 번복되어서는 안 된다. 향후 국회는 국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인식하여, 반드시 이를 보장하는 관련 법 개정을 시행해야만 한다.
“어제의 범죄를 벌하지 않는 것, 그것은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똑같이 어리석은 짓이다.”고 말했던 작가 알베르 까뮈의 경고를 현재 우리 사회는 더욱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시민사회와 전 국민의 힘으로 관철되도록 하겠다.
하나. 전북대학교는 이달 29일 열릴 징계위원회에서 즉각 A를 출교조치하고, 이후 대학 내 근본적인 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전북대병원과 의대는 성범죄자가 예비의료인으로서 환자 및 보호자와 접촉하는 것을 방치해 온 책임을 지고 즉각 도민에게 사죄하라!
하나.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6월 5일로 예정된 A의 항소심을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하고, 반드시 적법한 판결을 내려 사법 정의를 실현하라!
하나. 국회는 다시는 성범죄자가 의사가 될 수 없도록 관련 법 개정에 나서라!
2020년 4월 27일
「전북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
판결규탄 및 엄정대응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주최 단위>
민중당전북도당, 생명평화마중물,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언니들의병원놀이, 여성노조전북지부, 여성생활문화공간비비협동조합, 익산여성의전화, 익산참여연대, 전라북도성소수자모임열린문, 전북YWCA협의회,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전북대페미니스트네트워크, 전북민속예술인총연합, 전북민중행동,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엄마민중당,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전북희망나눔재단,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전주여성의전화, 정의당전북도당,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책방토닥토닥
(전북민중행동 참가 단체 : 민주노총전북본부, 전농전북도연맹, 진보광장, 518구속부상자회전북지부, 더불어이웃, 민족문제연구소전북지부, 민주노동자전국회의전북지부, 생명평화마중물, 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행동,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이석규민주노동열사기념사업회, 전북교육마당, 전북교육연구소, 전북녹색연합, 전북소상인대표자협의회, 전북장애인이동권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여농전북연합, 전주비정규노동네트워크,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북학부모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군산, 익산, 전주), 노동당전북도당, 민중당전북도당, 사회변혁노동자당전북도당, 전북녹색당, 정의당전북도당, 남북문화교류협회전북지부)
사진출처: 전북대 의대생 성폭력 사건해결 및 의료인 성폭력 근절을 위한 전북대책위원회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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