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최종판단이 없더라도 파면 징계는 적법하다

인천지법 행정1-1부, 전직 중학교 교사의 패소 
2018년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 전 파면에 대한 처분취소소송

 

2021-9-8(수)

 

인천지법 행정 1-1부(양지정 부장판사)는 전직 중학교 교사의 파면 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리고 인천시 교육감의 승소를 알렸다. 해당 교사는 2018년 준유사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이어진 1심 재판부에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죄책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이에 인천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일반 징계위원회를 통해 "국가공무원법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데다 성폭력 중 비위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파면 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에 당사자 교사는 파면처분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된 바 있다. 이에 행정소송을 이어간 당사자 교사는 "1심과 2심 판결이 유죄로 선고되었더라도 아직 (대법원의) 상고심이 진행 중이어서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 유죄로 봐서는 안된다"면서 "파면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행정소송을 맡은 재판부는 "징계혐의의 인정은 형사재판의 유죄 확정 여부와는 무관하다"면서 "이 사건과 같이 형사재판 절차에서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징계혐의는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징계사유는 충분히 인정된다"면서 "형사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징계가 내려졌더라도 적법하다"고 덧붙였다.

 

많은 기관들이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기다리기 위해 징계를 유보할 수 있다. 어떤 조직은 "유보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어떤 조직은 "유보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유보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 대한 근거가 생긴 것이다. 즉 조직의 규정 위반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는 기반 위에서 징계를 결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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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편집장 슈렉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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