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 6개월, 3년간 신상정보 공개 


서울대 수리과학부 강 OO 교수에 대한 1심 선고 결과


2015년 5월 14일(목)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강OO 전 교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이날 강 OO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3년간 신상 정보 공개를 명령 받았다.


범죄의 상습성 인정


재판부는 선고 공판에서 범죄의 상습성을 인정했다. 판결문에서는 “지도 동아리 학생 및 수리과학부 진학을 위해 도움을 청한 여성 등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한 계획적인 범죄였기 때문에 실형을 권고한다”고 전했다. 다만 재판부는 “총 9명의 피해자 중 2명을 상습 강제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상습범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공소를 기각한다”며 “나머지 피해자 7명에 대해서는 모두 증거에 의해 유죄이나, 상대적으로 추행 정도가 심했던 1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는 합의서가 접수됐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충분치 않다는 입장의 '공동행동'


그러나 ‘서울대학교 성희롱·성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공동행동’(공동행동)은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 만족하지 않고 있다. 그동안의 과정과 맥락을 고려한다면, 실형 2년 6개월이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했다. 그러나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내려졌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행스럽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1심 선고의 향후, 항소할까?


강OO 교수는 지난 2008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제자 9명을 11차례에 걸쳐 상습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1심 선고에서 2년 6개월 실형 선고에 대해서, 징역 5년을 구형했던 검찰이나 강 교수가 상호 서로 다른 입장에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Posted by 편집장 슈렉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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