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을사회의 새로운 접대 풍속도 - 여자후배 코스프레
갑을사회의 풍속도인 '접대관계'는 사회 전반적으로 다양한 성접대 문화를 양산하고 있다. 오늘 2015년 7월 3일자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최근에는 접대를 꺼리는 갑 관리자를 매수하기 위해서 새로운 형태의 접대방식이 생겼다고 보도하고 있다.
"여자 후배 불러도 되죠?" ... 알고 보니 '성접대' ... 한겨레 2015.7.3
기사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을에 해당하는 사람은 평소 자기관리를 철저히 하는 갑 관리자에게 전화를 걸어 동네 근처에서 편하게 술 한잔 하자는 제안으로 '성접대'를 시작한다고 한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편안한 마음으로 갑과 을이 술집에서 만났을 때, 을은 자연스럽게 "이 동네에 아는 여자 후배가 있는데, 이 자리에 합석해도 되겠죠?"라고 묻는다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갑은 전혀 의심하지 않고 을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 때 등장하는 여자후배는 짜여진 각본에 따라 움직히는 '성매매 여성'일 확률이 있다는 것이다. 편안한 자리에서 편안한 대화가 오고 가는 것 같겠지만, 실제로 여성은 '갑'에게 편안한 스킨십을 유도하면서 어느 순간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을'은 그 술자리에서 어느새 사라지고, 종국에는 '갑'과 '여자후배 코스프레'만 남게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급기야는 모텔에서 성관계로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경우가 생긴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다.
갑 관리자는 다음날이 되어서야 정황의 어색함을 느끼면서 '을' 업자에게 사정을 물어보면, 사실상 그것은 '정말 후배'가 아니라 '유흥업소 여성'이 여자후배 코스프레를 했다는 답이 돌아온다는 것이다. '을 업자'는 유흥업소 여성이나 조건만남 채팅여를 미리 섭외하고 대본을 짠 뒤 '연출-을업자, 주인공-여후배역할'의 불륜드라마가 촬영되는 것일 수 있겠다. 결국 갑 관리자는 그 사건을 통해서 코가 꿰이는 것이다.
그런데 모텔에서 성매매 현장을 적발당했다면 갑 관리자는 처벌을 당할 것인가? 일단 이 경우는 성매매 단속을 우회하는 새로운 방식이기때문에 곤란한 점이 많다고 한다. 신문에 따르면, '적발하더라도 서로 '화간'이라고 주장하면 처벌이 애매하다.'는 것이다.
'인권-젠더노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성폭력을 미화하는 광고로 곤욕치른 화보잡지 맥심 (0) | 2015.09.04 |
---|---|
"옷을 너무 야하게 입고 다닌다."라고 하면 성희롱? (0) | 2015.07.08 |
중앙대 교수, 성희롱과 부적절 언행 의혹 (0) | 2015.07.02 |
서울대, 성희롱 물의빚은 경영대 박OO 교수, 파면처리 (0) | 2015.06.10 |
서울대 강OO 교수, 징역 2년 6개월 선고(1심) (0) | 2015.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