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중징계 규탄 총학생회 성명서]

<유례없는 대규모 중징계 서울대는 

야만적 징계탄압을 지금 당장 철회하라>


- ‘총장 퇴진’ 외친 학생에겐 무기정학, ‘8만장 스캔노예’ 교수는 무죄. 

서울대의 제멋대로 날치기 징계를 규탄한다 -


민주주의를 징계한 적폐세력 서울대 본부

성낙인 총장과 서울대학교 당국이 결국 징계를 강행했습니다.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와 성낙인 총장 퇴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투쟁해온 학생들에게 징계를 발표했다. 2,000여명이 모인 학생총회의 결정을 실현하기 위해, 우리는 추운 겨울 난방이 차단된 본부에서, 무더운 여름 냉방이 차단된 본부에서 밤을 보냈다. 대학본부의 탄압은 거셌다. 3월 11일과 5월 1일을 비롯해 대학본부는 직원들을 시켜 학생들을 폭행하는 야만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학생들에게 물대포를 발사했고, 단식 중인 부총학생회장에게 간호인력 투입을 차단했다. 3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7명의 학생이 응급실에 실려 갈 정도로 대학본부는 끔찍이도 학생들을 탄압했다. 그리고 오늘 마침내 12명에 대한 징계를 발표했다. 지난 10월 12일 발견된 ‘블랙리스트’에 이어, 서울대 학생탄압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중이다.


징계의 사유를 살펴보면 더욱 어처구니가 없다. 학생총회와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행정관을 점거한 것이 서울대에서는 징계사유가 된다. 뿐만 아니라 총장 집 앞에서 ‘총장퇴진’ 피켓을 든 것, 박근혜 적폐 성낙인이 4·19 기념식에 참석해 헌화할 때 ‘민주주의를 모욕하지 말라’고 구호를 외친 것이 이곳에서는 징계 사유가 된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어디로 갔는지 헌법학자라는 성낙인 총장에게 묻고 싶다. 우리 학생들이 무기정학이라면, 대학원생에게 8만장 스캔작업을 시킨 인문대 학장은 어째서 무죄인가. 과연 박근혜가 꽂아 넣은 총장답다. 과연 대학적폐 1호다운 결정이다.


민주주의를 모욕한 ‘날치기 징계’


이렇듯 이번 학생징계는 내용적으로도 근거가 없으며, 절차적으로도 맞지 않는 처분이다. 서울대 당국이 징계의 사유로 그렇게 강조하는 ‘학칙과 규정’에 어긋난 징계라는 말이다. 지난 4일과 20일 징계위원회 회의에 학생들을 출석하라고 했을 때, 서울대 당국은 정작 통지된 장소와 다른 곳에서 징계위 회의를 진행했다. 이는 징계위원회 회의장소와 시간을 10일 전까지 통지해야 한다는 <서울대학교 학생 징계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2를 어긴 것이다. 학생들이 회의장소가 어딘지 몰라 징계위 회의에 가지 못했더니 학생처 직원은 막무가내로 진술 포기한 것이라고 간주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진술포기가 성립되는 조건인 △학생의 소재가 불분명하거나 △학생이 진술포기서를 작성한 경우(제8조 3) 또는 출석하지 않은 경우(제8조 4)가 성립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멋대로 내린 결정이다.

날치기 징계위원회라는 학내외 비판이 빗발치자 대학당국은 부랴부랴 “출석장소와 회의장소는 다르다”는 변명을 고안했다. 그러나 출석은 회의에 참석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출석장소’의 의미는 회의장소가 될 수밖에 없다. 쉬운 예로 경찰에서 출석통지서를 받을 때에도 출석통지장소는 대기 장소가 아닌 조사를 받는 장소다. 서울대가 출석이라는 단어의 용례조차 모르지는 않을 터, 절차를 무시하며 학생들에게 징계할 생각에 몰두하다보니 앞뒤가 맞지 않는 변명을 지어낸 것이다.

서울대는 지난해 10월 학생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개인정보와 무단으로 채증한 사진을 바탕으로 지난해부터 학생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사회적 지탄을 받은 바 있다. 이번에 대학당국이 고지한 징계혐의도 그래서 제멋대로다. 본부는 몇몇 학생들에 대해 실제로 하지 않은 행위를 징계혐의에 포함하였다. 하루빨리 징계를 강행할 생각에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징계혐의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결국 학칙 상 규정된 징계절차를 스스로 어겨가며 징계를 강행하는 날치기 징계로 자신들의 야만을 보여준 꼴이다.


야만적 징계탄압 지금당장 철회하라


이곳 서울대에서는 지금 박근혜 적폐세력인 성낙인 총장과 서울대 당국이 대학의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학생들을 탄압하고 있다. 물대포, 불법사찰, 학생폭행 등 지난 정권이 민중을 탄압할 때 사용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더니 이젠 사상 초유의 학생징계로 종지부를 찍고 싶은가 보다. 그러나 학생들과 시민들은 성낙인 총장과 대학당국이 저지른 폭력을 똑똑히 지켜봤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관이 3월 11일과 5월 1일 서울대 당국이 저지를 학생폭행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이번 징계가 얼마나 적반하장인지, 얼마나 부끄러운 학생탄압인지 모두가 알고 있다.

성낙인 총장과 서울대 대학본부는 야만적인 징계탄압을 지금당장 철회하라. 지금은 당신들이 저지른 수많은 불법행위에 대해, 학생사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부동산 투기사업인 시흥캠퍼스 사업을 강행한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껴야 할 때다. 그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가 가르쳐주도록 하겠다. 지금당장 적반하장 징계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낮이고 밤이고 우리는 투쟁으로 응수할 것임을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2017. 07. 22.

징계대상자 12인 일동

민중해방의 불꽃,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Posted by 편집장 슈렉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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