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만대장경 스캔 노예 사건에 대한 서울대 인권센터 입장문


대학원생들에게 8만장 분량의 문서 스캔을 지시한 걸로 알려진 ‘팔만대장경 스캔 노예 사건’의 당사자에게 학교 인권센터가 인권교육 이수를 권고한 것으로 2017년 6월 20일자 언론보도가 나가자, 징계를 요청하지 않을 것이란 사실에 대학원생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언론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그러자 서울대 인권센터는 센터 홈페이지 공지 게시판에 입장을 밝혔다. 다음과 같다. 




최근 언론보도에 대해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에서 알려드립니다

작성자인권센터  |  날짜2017-06-21 17:52:56 | 조회수982 (2017년 7월 28일 오후 8시 기준)


● 서울대학교 인권센터는 인권침해에 대한 무관용 원칙으로 사건을 조사, 심의합니다. 조사는 당사자 이외에도 다수 참고인으로부터 진술을 폭넓게 청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심의에는 학내·외 전문가가 참여합니다.


● 서울대학교 인권센터는 특정 사건의 접수 여부, 내용, 진행 또는 종결 여부, 조사와 심의의 결과에 대해 피해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비밀유지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른바 ‘스캔’ 사건의 경우, 서울대학교 인권센터가 당사자에게 최종 결정을 통보하였음이 이미 외부에 알려진 상태입니다. 언론보도 과정에서 과장된 수사적 표현이 사용되었으나, 이는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의 조사와 심의에서 실제 인정된 사실과 차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대학교 인권센터는 본 사건을 공정한 절차에 따라 조사하였으며, 조사 결과 인정된 사실에 기초하여 결정내렸음을 말씀드립니다.

 

2017년 6월 21일

서울대학교 인권센터



Posted by 편집장 슈렉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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