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2015년 5월 28일자 10면(사회면)


지방 대학촌 경제가 휘청거린다

수도권 지자체는 지방대 유치 힘쓰고, 비수도권은 지키려고 안간힘


지방에 소재한 대학은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해당 학교의 캠퍼스 주변으로 상권이 형성되고, 그 상업적 영향력 속에서 지역민들은 각종 생활을 영위합니다. 원룸 건축 붐이 일어나서 지역자치촌이 형성되고, 술집이나 여러 종류의 상점등이 형성되어 독특한 '대학촌'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몇년전부터 여러 지방에 소재한 대학들이 지역을 탈출하여 인서울 대학이 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대학유치 구애도 한 몫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경향신문 2015년 5월 28일자 10면 사회면은 이런 상황을 '4중 이익충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방관하는 사이에 '지방대 수도권 이전 불허 법안'에 대한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에 따라 자치단체, 대학, 국회의원의 주장이 엇갈리지만, 담당 중앙부처인 교육부, 국방부, 행정자치부는 입장표명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개정안'이란 것이 있습니다. 이건은 2006년 공포된 특별법(약칙: 미군공여구역법)에 대한 개정안입니다. 2006년 법에 따르자면 미군에게 공여되었다가 반환된 구역이나 그 주변지역으로 대학을 자유롭게 이전하거나 증설할 수가 있도록 했는데, 그것은 주한미군의 철수로 지역경제가 타격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해당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결정을 당시에 국가적으로 내린 것입니다. 2006년 법이 제정되면서 그것이 틈새로 작동한 것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지방대의 수도권 이전이 규제되던 이전까지의 상황에 틈새가 발생한 것이지요. 만일 6월 임시국회에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수도권 소재 대학만 이전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두가지 효과가 생깁니다. 수도권에 신규 진입을 노리는 지방대학이 진입이 원천차단되고, 기존에 진입한 지방대학의 추가 이전도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군공여구역법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치열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입장이 저마다 다 다른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지방대학의 수도권 진출을 어렵게 만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8조(총량규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8조(총량규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 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에 지나치게 집중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신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總許容量)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신설 또는 증설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공장에 대한 제1항의 총량규제의 내용과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학교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집중유발시설에 대한 제1항의 총량규제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인구집중유발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대하여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총량규제의 내용과 다르게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2006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약칭: 미군공여구역법)이 제정되면서 기회를 잡은 일부 지방 소재 대학들은 수도권에 분교의 설립을 시도했고 이는 본교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왔던 겁다. 가장 큰 문제 중에는 자치촌 원룸의 공동화 현상이 있습니다. 대학의 학생을 믿고 잔뜩 지어진 주변 원룸들은 그대로 망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방 소재 대학이 수도권에 분교를 설립하는 것은 학생정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본교의 학생 숫자가 감소되는 것이기때문입니다. 그것은 곧 대학촌 경제를 휘청거리게 합니다. 


대학교육연구소(소장 박거용 상명대 교수)는 교육부, 경기도, 인천, 세종시 등에 <대학위치 변경 승인.인가 결과>와 <대학 유치양해각서(협약) 체결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 2010년부터 2015년 3월 현재까지 총 20개 대학이 본교 소재지 이외의 지역으로 대학 캠퍼스를 확장하거나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중이거나 완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2015년 4월 2일자 대학교육연구소 블로그에 따르면, 특히 대학의 이전 형태는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형태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충남 홍성의 청운대가 2013년 인천캠퍼스(10개 학과 1,500명 규모)를 개교했고, 강원 고성군의 경동대가 2014년 경기도 양주캠퍼스(5학과, 1200명)를 개교했고, 전북 임실군의 예원예술대학이 2014년 양주캠퍼스(4학과 400명), 충남 금산의 중부대학이 2015년 고양캠퍼스(22학과 865명)을 개교했습니다. 이처럼 수도권 분교 캠퍼스의 신설은 지역민의 격렬한 저항 속에서 탄생중에 있습니다. 



경향신문 2015년 5월 28일자 10면(사회면) 기사 중 일부



대학교육연구소는 이러한 지방대학의 수도권 진출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규제에도 불구하고, 2006년 <미군공여구역법>의 제정으로, 경기도 주한미군기지 반환 공여구역과 그 주변지역에 학교를 이전하거나 증설하는 것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환경에서, 정부가 학생 충원율과 취업율 중심으로 대학을 평가하는 구조조정 정책을 본격화하는 환경이 압박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11년 10월 경기도 고양시와 '중부대 고양캠퍼스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이후로, 충북 금산의 지역사회는 "중부대의 이전이 지역상권을 초토화"시킨다면서 결사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금산군 의회는 "금산군의 소중한 자신인 중부대학교를 고양시로 이전하는 것은 남의 재산을 빼앗아 가는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다"며, "지방이 수도권으로 귀속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학 스스로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본연의 기능을 수행해야 함에도 오히려 수도권으로 이전을 꾀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고양시는 당시 중부대를 유치함으로써 연간 1,500억원 이상의 소득창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만큼 금산군의 경제창출 효과가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기사 참고. 2012년 4월 7일자 시사충청... 금산군민 "중부대 이전 지역상권 초토화 ... 결사 반대"


충남 홍성군 주민과 사회단체 대표, 군의원들은 2011년 11월 24일 인천시청을 찾아가서 청운대학교의 인천도화지구 이전 반대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홍성군에서 방문한 200여명의 군민과 관계자들은 인천시와 시의회를 방문하여 입장을 전달하였지만 그것이 실효를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당시 홍성군에서 인천까지 항의방문을 하러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청운대의 이전을 반대하는 홍성군의 이전 반대 이두원 위원장의 인터뷰 영상입니다.



청운대학교 인천도화지구 이전 결사반대! from iCNB.TV on Vimeo.


'청운대 이전 반대' 이두원 위원장 인터뷰 from iCNB.TV on Vimeo.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사립대학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난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1950년 당시 사립대학교는 26개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약 291개에 달합니다. 그래서 군 단위마다 대학이 하나씩 있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습니다. 오히려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는 시.군.구는 290개가 안됩니다. 그리고 작은 군에서 대학에 의지하는 경우는 홍성군의 사례에서 그 절박한 의존도가 극명하게 보여집니다.  위의 영상에서 말해지고 있듯이, 홍성군 의회 이두원 의원(청운대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언급처럼, 홍성군 인구 전체는 8만 8천명인데, 홍성군에 소재한 청운대와 혜전대학의 총 구성원이 1만명에 가깝습니다. 지역경제의 1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몸집 불리기에 치중했던 한국대학은 예전보다 훨씬 더 위험한 함정에 노출되어 있는 현실을 손쉽게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보입니다. 오히려 대학은 총장이 바뀔 때마다 몸집불리기를 선언하면서 무분별한 시도를 많이 하지만 학령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떤 사건과 사고들로 이러한 앞길이 뻔한 함정사회를 헤쳐나갈 것인지 걱정스러울 뿐, 해답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끝)





Posted by 편집장 슈렉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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