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현황 및 주요 위반사례

2017. 4. / 국민권익위원회


법원의 청탁금지법 위반 과태료 부과 결정례


⑴ 사건․민원 등 당사자의 현금․선물 제공


① 고소인이 고소사건 조사 예정일 전날에 자신의 지인으로 하여금 경찰서 주차장에서 담당수사관에게 4만5천원 상당의 떡 1상자를 전달하도록 하였고, 수사관은 제공자에 떡을 반환

☞ 제공자에 과태료 9만원


② 사건 피의자가 조사가 끝난 후 담당수사관이 자리를 비운 사이 100만원을 수사관의 책상에 놓고 자리를 이탈, 담당수사관은 금품을 제공자에게 반환 ☞ 제공자에 과태료 300만원


③ 현행범으로 체포된 자가 조사가 끝난 후 사무실을 나올 때 1만원을 바닥에 흘리고 나오는 방법으로 담당수사관에게 제공, 담당수사관은 금품을 제공자에게 반환   ☞ 제공자에 과태료 2만원


④ 행정심판 피청구인인 행정기관 담당자들이 진행중인 사건의 답변서 제출을 위해 심판 담당자를 방문면담하면서 1만 8천원 상당의 음료수 1박스를 제공, 심판 담당자는 소속기관장에 음료수를 인도 ☞ 제공자 2인에 과태료 각 2만2천원


⑤  물품제조업체 직원이 물품 직접생산여부를 조사 중이던 담당 공직자에게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보내면서 소포상자에 9,600원 상당 과자류를 함께 넣어 담당 공직자에게 송부, 담당 공직자는 과자류를 반환 ☞ 제공자에 과태료 2만원, 제공자 소속 법인에 과태료 2만8천원


직무관련 업체 등 직무관련자의 선물․접대 제공


① 공공기관에 설치된 직원편의시설 관리자가 공공기관 출입관리 등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에게 공직자의 사무실 내에서 10만원 상품권을 제공, 담당 공직자는 현장에서 거절

☞ 제공자에 과태료 20만원


② 지방법원 관내 변호사가 식당에서 관할 법원 소속 판사가 가족과 함께 식사한 식사대금 3만원 중 2만8천원을 판사가 모르는 상태에서 대신 지불   ☞ 제공자에 과태료 9만원


③ 공공기관 발주 건설공사를 수주한 회사의 직원이 공사를 발주한 공공기관 직원들과 해당 공사 감리자에게 같은 날 3회에 걸쳐 48만원 상당의 식사·주류 접대   ☞ 제공자에 과태료 150만원

※ 제공자 소속 법인 및 접대 수수 공직자는 관할 법원에서 사건 진행 중


④ 공공 공연장의 공직자 2인이 해당 공연장에서 초청 공연작으로 결정한 공연의 기획사 대표로부터 공연 전날에 1인당 5만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수수  ☞ 제공자에 과태료 20만원, 제공자 소속 법인 과태료 20만원수수 공직자 2인에 과태료 각각 10만원


⑤ 문화재 관리대상 업체의 직원이 문화재 관리를 위해 업체를 방문한 담당 공직자에게 현금 10만원을 제공, 금품은 위반자에게 반환    ☞ 제공자에 과태료 20만원



Posted by 편집장 슈렉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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